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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⑦머크, 특허 절벽 돌파구는 M&A? 최강 신약 2개로 랠리 시작

기사입력 : 2024년01월26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09:15

키트루다와 가다실 특허 만료? 최대 위기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소타터셉트'가 대박 신약?
위기 돌파 승부수는 공격적인 M&A
연초 대비 주가는 20% 급등, M&A와 신약 기대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머크'라는 이름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헷갈릴 때가 많다. 원래 머크는 독일의 제약사로 1668년에 설립됐다. 무려 35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한국의 주식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머크'는 독일의 '머크'가 아니라 1891년에 미국지사로 설립된 '머크'다.

이 미국지사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패배로 미국정부에 몰수당했다. 이후 1917년에 미국 국적의 '조지 머크'가 다시 재산을 환수 받아 독일의 '머크'와는 완전히 다른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1953년에 샤프앤돔(제약유통사)와 합병하면서 'MSD(Merck Sharp & Dohme)'라는 이름이 새롭게 탄생했다.

그래서 미국의 '머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머크'라는 명칭을 쓰고 그 외 지역에서는' MSD'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올바른 '머크' 표기법은 'MSD'가 맞지만 좀 낯선 느낌이다. 정확한 한글혼용 표현은 '머크앤드컴퍼니(MSD)'지만 그냥 '머크(MSD)'라고 쓰는 경우도 흔하다. 또는 '미국 머크(MSD)'라고 쓰기도 한다.

[사진 = 셔터스톡]

◆ 머크의 핵심자산은 전 세계 매출 1위 키트루다

'머크(MSD)'가 지금의 엄청난 시가총액으로 성장한 계기는 무려 7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개발해 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덕분이다. 이 놀라운 제품은 현재 전 세계 단일의약품 기준 매출액 1위다. 2023년 매출액은 30조원으로 추정된다.

3세대 항암제로 추앙받는 '면역항암제'란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를 말한다. 사람 몸에 원래부터 있던 면역세포가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사람 몸 속 면역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기면 공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암세포도 면역세포를 공격한다는 점이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공격하는 경로를 막거나, 면역세포 자체를 더 강하게 만들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다. 현재 암 환자 치료에 쓰이고 있는 면역항암제는 대부분 '면역관문억제제'로 통한다. 인체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균, 암세포 등을 공격하는 면역세포 중 대표적인 게 바로 'T세포'다.

그런데 T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도 문제가 되므로 적절히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바로 'PD-1'이다. T세포 표면에는 'PD-1'이 붙어 있다. 그리고 암세포 표면에는 'PD-L1'이라는 물질이 붙어 있다. 문제는 T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PD-1이라는 단백질이 암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PD-L1 단백질과 결합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작용한다. 이런 경우 암세포는 T세포를 피해 계속 증식한다. 그런데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하면 이런 결합을 억제시킨다. 따라서 T세포가 정상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해 파괴시킨다.

이런 'PD-1'과 'PD-L1'과의 결합을 막는 기전을 보여주는 게 '면역관문억제제' 다. 면역관문억제제는 2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T세포 표면에 붙어있는 'PD-1'과 결합해 억제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면역항암제 1위인 '머크(MSD)'사의 '키트루다'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의 '옵디보'가 대표적이다. 또 다른 하나는 'PD-L1'과 결합하는 항체 제품으로 로슈(Roche)사의 '티센트릭'이 대표적이다.

[사진 = 셔터스톡]

◆ 한 때 '머크'가 포기하려 했던 키트루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특징 중 하나는 성공적인 신약개발에는 우연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탈모약 '미녹시딜(minoxidil)'은 원래 고혈압 치료목적으로 개발된 성분이다. 그런데 복용자들에게 털이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발상을 전환해 바르는 탈모약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지금은 전 세계 단일 의약품 매출 1위를 기록중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도 우연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믿어지지 않게도 '키트루다'는 한 때 '머크(MSD)'가 개발 포기를 검토했던 약물이다. 2009년도에 머크 자체 평가에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개발포기 또는 타 회사로의 기술이전(out-licensing)이 검토됐다.

하지만 그 당시 경쟁사였던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이 'PD-1' 물질연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PD-1'과 관련 있던 '키트루다'의 연구개발 역시 극적으로 살아 남게 된다. 당시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이 연구했던 물질이 바로 지금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면약 항암제 '옵디보'다.

◆ 머크의 원투펀치 '키트루다'와 '가다실'의 매출액은?

머크(MSD)'의 매출 넘버원은 당연히 '키투루다'다. 그렇다면 머크에서 2번째로 높은 매출을 보이고 있는 약품은 뭘까? 바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인 '가다실 및 가다실9'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는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자궁경부암 환자의 약 70%가 HPV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성의 생식기 사마귀 발생원인의 약 90%가 HPV 감염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자들 사이에서 '가다실'은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한국에서의 점유율은 70%를 훌쩍 넘는다.

미국의 경우 가다실 접종자 중 일부가 조기 폐경, 만성 피로 등의 부작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9~45세에 HPV 백신 접종을 권하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 상태다. 백신 성능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머크'도 부작용 우려보다 특허만료에 훨씬 더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다.

'머크(MSD)'의 매출액은 2020년에 50조원에 불과했지만 2년뒤인 2022년에는 무려 71조원으로 급증했다. 영업이익은 더 극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의 6조원에서 2022년에는 25조원으로 4배 폭증했다. 이런 실적 급증의 원인은 매출 원투펀치인 '키트루다'와 '가다실' 덕분이다. 

'머크(MSD)'의 치명적인 약점은 뭘까? 바로 원투펀치인 '키트루다'와 '가다실'의 매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며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2022년 기준 키트루다(35%)와 가다실(12%)의 합산 매출 점유율은 47%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9월말에 키트루다(35%)와 가다실(12%)의 합산 매출 점유율은 55%로 폭증했다.

키트루다와 가다실의 매출 점유율 급증은 전 세계 매출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보조요법과 병용요법을 활용한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항암제 시장에서 '키트루다'의 입지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키트루다'의 매출은 2030년 이후에도 증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일부 품목에 매출이 집중되면 나중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약분야처럼 특허기간이 정해져 있는 약품은 더 예민할 수밖에 없다.

머크의 실적 중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영업이익의 급감이다. 2023년9월말 누적 영업이익은 고작 6조원에 불과하다. 전년도 동 기간의 실적과 비교하면 무려 -15조원이 급감했다.

매출이 증가함에도 영업이익이 -72%로 감소한 이유가 뭘까? 뒤에서 설명할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 인수 비용 때문이다. 이는 그냥 회계상 수치라서 특별히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 키트루다와 가다실의 특허만료는 최대 위기

모든 제약∙바이오 회사의 고질적인 고민은 바로 특허 만료다. 미국의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14년간만 특허가 유효한 특허기간 상한제를 운영 중이다. 너무 짧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대신 의약품은 개발이 오랜 기간이 걸리는 특성 때문에 다른 품목의 특허 제도와 달리 약간의 예외를 인정해 준다.

의약품 특허기간에 임상시험이나 심사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5년 내에서 특허기간을 연장해주는 예외가 있다. 특허권 설정등록일과 품목허가일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걸 감안한 룰이다. 이런 제도는 미국과 한국 등에 공통으로 존재한다. 어쨌든 특허만료 문제는 신약을 개발한 오리지널사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다.

특허기간이 너무 짧으면 아무도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 신약을 개발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특허기간이 너무 길면 소비자와 공공보험을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 같은 정부단체의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특허 만료 후에는 복제약(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의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오리지널 약품 가격이 30% 이상 급락하게 된다.

'머크(MSD)' 역시 특허 만료가 최대 고민이다. 머크에게 2028년은 재앙의 해다. 미국에서 '머크(MSD)' 매출의 원투펀치인 '키트루다'와 '가다실'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이 바로 2028년이다. '키트루다'의 물질 특허가 만료되면 키트루다 관련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머크(MSD)' 입장에서는 재앙적인 상황이다.

'머크(MSD)'는 이에 대비해 '키트루다'를 피부 밑에 주사할 수 있는 '피하제형 특허'를 2021년 9월에 추가로 출원했다. 만약 이 특허가 등록된다면 독점권이 최대 2036년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일명 에버그리닝 전략이다.

'에버그리닝'이란 의약품 특허를 처음 등록할 때 특허 범위를 넓게 설정한 뒤 2∼3년 간격으로 약의 형태나 투여용법, 구조 등을 조금씩 바꿔 후속 특허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특허권을 방어하는 전략이다. 한국의 경우 연장 가능한 특허권수가 복수로 허용돼 있어 이 전략이 상당히 유용하다. 하지만 미국은 연장 가능 특허권 수를 1개로 제한해 이런 꼼수 사용에도 제약이 많다.

게다가 미국 정치인들이 이 꼼수마저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023년 2월에 미국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을 대표로 하는 서한이 미국 특허청(PTO)에 제출됐다. 내용은 키트루다의 특허 연장 조치에 대한 조사 촉구였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머크(MSD)'사의 키트루다 특허연장 전략이 성공할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렵다.

키트루다 특허만료 논쟁은 소비자 입장인지 아니면 투자자 입장인지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특허가 만료돼 약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 반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허가 연장돼 머크(MSD)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사진 = 셔터스톡]

◆ 위기 돌파 승부수는 공격적인 M&A

요즘 특허만료가 임박한 모든 대형 제약사들의 화두는 생존을 위한 M&A다. 결국 돌파구가 M&A 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요 제약사 CEO들은 모두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에 머크가 굵직하게 진행한 M&A로는 어떤 게 있을까?

'머크(MSD)'의 역대 M&A 중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건 2021년에 인수한 '액셀러론 파마(Acceleron Pharma)' 인수 건이다. 무려 14조원(115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했다. '액셀러론 파마'의 핵심 파이프라인은 '변환성장인자-베타(transforming growth factor-β)'를 활용한 제약 기술이다.

또 다른 빅딜로는 2023년 4월에 진행한 미국 생명공학 업체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Prometheus Bioscience)' 인수합병이 대표적이다. 이 역시 무려 13조원(108억달러)이라는 거금을 사용했다. 머크는 이 M&A를 통해 궤양성 대장염과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 치료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면역학 분야에서도 입지를 강화했다.

머크의 공격적인 M&A는 올해에도 이어졌다. 2024년 1월에 머크는 면역치료제 개발 전문 제약기업 '하푼 테라퓨틱스(Harpoon Therapeutics)'를 8천억원(6억8천만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앞선 대형 M&A들과 비교하면 스몰 딜에 가깝다.

'하푼 테라퓨틱스'는 면역계의 힘을 이용해 암 환자를 치료하는 T세포 관여자(T-cell engager) 개발에 집중해 왔다. 현재는 소세포 폐암 및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후보 약물을 임상 시험 중이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머크의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한층 다양화됐다는 평가다.

[사진 = 셔터스톡]

◆ 기대되는 신약은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과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그렇다면 올해 '머크(MSD)'의 신약 중 가장 기대되는 건 뭘까? 바로 2021년에 인수한 '엑설러론 파마'의 기술력으로 만든 폐동맥고혈압(PAH) 치료제 '소타터셉트(sotatercept)'다. 폐동맥고혈압은 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 폐동맥 혈압이 상승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심장에 부담을 줘 신체 활동이 제한돼 결국 수명감소로 이어진다.

미국에서만 약 4만명이 이 질환을 앓고 있다. 국내 환자도 5천명 내외로 추정된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5년 사망률은 약 43% 수준으로 알려진다. 치료는 혈관확장제를 사용해 폐동맥압을 낮추는 약물을 투여한다. 하지만 기존 약들은 치료효과가 낮았다. 많은 환자들이 2~3가지 약물 병용요법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실패했다.

새로운 신약인 소타터셉트는 폐혈관 세포 사이의 비정상적 신호를 차단해 질병 진행을 역전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지난 해 임상 3상 결과 최소한의 활동으로도 숨이 가쁜 중증 폐동맥고혈압 환자에게서 유효성이 확인됐다.

소타터셉트는 진작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혁신치료제 및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양호한 임상 3상 결과에 힘입어 빠르면 2024년 1분기에 FDA의 최종 승인이 완료될 전망이다. 희귀병 치료제라 수요는 제한적이다. 대신 엄청난 고가에 판매될 예정이다.

소타터셉트의 2028년의 글로벌 예상매출액은 무려 3조원(26억달러)이다. '머크(MSD)'는 이 신약이 키트루다의 특허만료에 따른 매출 감소액 중 일부를 메워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소타터셉트'보다 더 큰 매출을 기대하는 신약이 있다. 바로 머크가 2023년 4월에 인수한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의 핵심 약물인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치료제 'PRA023'이다. 이미 작년에 임상 2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임상 3상까지 완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또 3상이 실패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

업계에서는 최종적인 신약 승인 시 잠재시장 규모를 연 24조원(200억달러)으로 추정된다. 이 막대한 시장에서 머크의 'PRA023'이 장기적으로 점유율을 20%만 가져와도 연간 약 5조원(40억달러)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엄청난 신약 역시 키트루다 특허만료 시의 매출공백을 상당 부분 메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위 2개의 M&A 사례만 살펴봐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형 제약사들의 M&A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다. 2024년에 '머크(MSD)'의 주가는 20% 급등했다. 머크의 주력품목인 '키트루다'와 '가다실'의 매출증대는 향후 몇 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로 막강한 신약 2개를 손에 넣은 '머크(MSD)'의 장기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바이오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호재만발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머크(MSD)' 주식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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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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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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