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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트코인⑩ 비트코인 현물 ETF 진짜 승인될까? 필승 투자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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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변심? 비트코인 ETF 소송 항소포기
비트코인 ETF 승인 시 200조원 유입 예상
투자 제한 없는 헤지펀드들 빠른 선취매 증가
한국 기관투자자, 비트코인 안 사면 내년 낭패?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미국에서 최초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신탁펀드 형태로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낸 회사가 어디일까? 바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다. 그레이스 케일은 2013년에 설립된 미국의 암호화폐 신탁펀드 투자회사로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의 자회사다.

◆ 미국 최초 비트코인 신탁 만든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은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신탁(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일)을 설정해 투자자(공인 투자자로 등록된 기관 및 개인)들의 돈을 받아 운영한다.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GBTC)은 왜 인기가 많았을까?

2021년 이전 까지만 해도 미국 규제당국이 대중적으로 누구나 투자 가능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물론 '선물 ETF' 마저도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럴 때 규제를 우회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신탁이다. 신탁은 수탁 재산 범위에 제한이 적어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기관투자가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회계, 보안, 횡령 리스크, 내부규정 문제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직접 비트코인 계좌를 개설하는 데는 부담감이 컸다. 또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안에서의 투자를 선호한다. 따라서 신탁을 통한 우회적인 투자 방식의 선호도가 높았다. 신탁펀드는 합법적이라서 부담감이 적은 편이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펀드는 2015년 5월에 장외거래를 통해 판매가 시작됐다.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관련 상품이어서 인기가 높았다. 또 2020년 1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신고기업 자격을 획득했다. 이에 공적기관의 승인을 중요시 여기는 기관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신탁펀드(GBTC)는 현재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까? 2023년10월말 기준 약 64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 비트코인 총 수량이 2,100만개이니 무려 3.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개당 4,65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평가금액은 약 30조원이다. 다른 펀드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수량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오래전인 2019년에 미국 전 지역으로 송출되는 비트코인 TV광고를 진행한 선구적인 회사다. 그들은 광고에서 "왜 금에 투자했습니까? 과거에 살고 있나요?"라고 질문하며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통화가 미래입니다"라는 답변으로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홍보해 왔다.

하지만 ETF가 아닌 신탁펀드 형태로는 여러가지로 현실적인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의 단점은 2%에 달하는 높은 연간 운용보수다. 미국 ETF의 평균 수수료율인 0.5%의 4배에 달한다.

또 환매에도 수많은 제약이 있다. 이런 이유로 그레이스케일 펀드 거래가격과 실제 비트코인 가격과의 괴리율이 한 때 40%에 육박하기도 했다. 특히 2021년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가 다수 승인되면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펀드 경쟁력은 뚝 떨어졌다.

[사진 = 셔터스톡]

◆ 그레이스케일과의 1심 소송은 SEC 완패

이런 어려움으로 그레이스케일은 2021년에 자사의 '비트코인 신탁 펀드(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신청을 했다. 당연히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신청을 반려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시장에 대한 규제가 없고 시장조작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레이스케일이 이에 반발하면서 바로 SEC와의 소송전에 돌입했다. 그리고 드디어 2023년8월에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이 나왔다. SEC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재심사 하라고 판결했다.

네오미 라오 판사는 SEC가 이미 과거에 비트코인 선물 ETF 상장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상품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만 신청을 반려한 것을 문제 삼았다. 라오 판사는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ETF 신청을 거부한 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다"라고 결론 지었다.

그런데 이 소송 판결 후 SEC는 시장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의외의 결정을 내린다. 바로 항소를 포기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법원은 예비 판결일로부터 2개월 뒤인 2023년 10월에 SEC에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신청에 대한 반려 결정을 철회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SEC가 향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주려는 걸까? 아직은 알 수 없다. SEC에게는 2개의 선택지가 남아 있다.

첫번째는 그레이스케일의 ETF 상장 신청을 쿨 하게 승인하는 방법이다. 이미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사실이 법원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또 다른 거부 이유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 계속 승인을 거부하는 방법이다. 아직 SEC가 어떤 꼼수를 부릴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심사를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돼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도 상장될 가능성이 크다. 금과 구리 ETF가 그랬듯이 말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게임 체인저는 블랙록

비트코인 ETF 소송의 주역인 그레이스케일 외에도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금융사는 블랙록이다. 블랙록이라는 이름의 무게감 때문이다.

'블랙록(BlackRock)'은 1988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회사이다. 전통적인 펀드 시장외에 ETF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이 거물 금융회사가 2023년6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상장심사를 SEC에 신청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블랙록의 과거 전적을 살펴보면 SEC에 상장 신청한 ETF 576건 중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승인을 따낸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진 이유다.

심지어 2023년10월16일에는 암호화폐 전문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 이 오보로 10분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약 10% 가까이 치솟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후 블랙록이 승인사실을 부인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건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만 하면 바로 시장에 진입할 기관투자자들이 줄지어 대기 중인 게 현실이다.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실물을 직접 매수할 경우 회계처리와 비트코인 현물 보관 문제 등 복잡한 후속작업이 많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투자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물 ETF가 상장만 된다면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수요는 넘쳐난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 현물 ETF의 최종 심사기한?

그렇다면 향후 '비트코인 실물 ETF'의 심사 일정은 어떻게 될까? 최종 심사기한이 가장 임박한 건 '아크 21 셰어즈 비트코인 ETF'다. 2024년 1월10일이 최종기한이다. 약 2개월 남았다. 한국에서 돈나무 언니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회장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비난하며 ETF 상장 승인을 압박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의 최종 심사기한은 2024년3월15일이다. 따라서 시장의 초점은 모두 2024년 3월에 맞춰져 있다. 물론 성격 급한 투자자들의 경우 2024년1월의 '아크 21 셰어즈 비트코인 ETF' 심사기한 시점에서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블랙록 외에도 피델리티, 인베스코 등 10여개 금융기관들의 비트코인 ETF 상장신청이 대기 중이다. 따라서 SEC는 이것들을 한꺼번에 일괄 승인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소송에서 승소한 그레이스케일이 먼저 승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래저래 2024년은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 격동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 비트코인 선물 ETF 대신 현물 ETF가 필요한 이유

미국 증시에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없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직 하나도 승인받지 못한 걸까? 그렇지는 않다.

2021년 2월에 세계 최초로 캐나다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다. 바로 '퍼포스 비트코인 ETF'로 티커명은 'BTCC'다. 이 ETF는 캐나다 달러와 미국 달러로 각각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거래량은 미미하다.

또 2023년 8월에는 유럽 최초로 네덜란드에서도 '자코비 FT 월셔 비트코인 ETF'가 상장됐지만 친환경 관련 조건이 붙어있다. 따라서 순수한 '비트코인 현물 ETF'라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캐나다와 유럽에 이미 상장돼 있음에도 꼭 미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돼야 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의 상징성 때문이다. 미국이 움직여야 전 세계가 움직이고 투자자금도 따라서 움직인다. 둘째로 상장을 승인한 주체의 영향력 차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위는 막강하다. 반면 캐나다와 유럽의 경우 영향력이 미미한 캐나다와 네덜란드 금융당국이 ETF의 승인 주체라는 점에서 임팩트가 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 대신 대안으로 선물 ETF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선물 ETF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바로 롤오버 비용이다.

선물은 보통 만기가 3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어 만기 때마다 근월물 계약으로 갈아타야 한다. 만약 이 시점에 맞물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롤 오버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투자에는 잘 맞지 않는 구조다.

수수료에 민감한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선물 ETF보다 현물 ETF 장기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실물을 직접 매수할 수 있다. 따라서 현물 ETF든 선물 ETF든 기본적으로 수요가 높지 않다. 단지 보안 측면에서 좀 더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비트코인 ETF를 활용할 수는 있다.

또 개인투자자의 경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계좌 편입을 위해 ETF 형태의 비트코인 상품이 필요하다. 이런 수요층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하다. 장기투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롤오버 비용이 높은 선물 ETF보다는 현물 ETF가 더 유리하다.

물론 미국과 달리 한국은 아직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 모두 증시에 상장된 사례가 없다. 현재는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거나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를 활용하는 게 최선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블랙록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 높은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검토중인 SEC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투자자 보호다. SEC는 '비트코인 ETF' 승인을 위해서는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규제 시장과 포괄적인 감시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블랙록은 미국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감시공유계약(surveillance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SEC가 지난 6월에 이미 '미등록 증권'의 중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상황이라 문제는 더 복잡하다.

그런 와중에 2023년 10월 23일에 블랙록이 상장 신청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현물 ETF(티커 IBTC)'가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TCC)'에 등록됐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잠재적 승인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또 블랙록이 이미 상장에 대비해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 중 일거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여러 정황상 그 어느때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SEC의 의지만 남은 셈이다. SEC가 이 세상의 모든 암호화폐 중에서 그나마 증권성이 없다고 명확히 밝힌 건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따라서 SEC의 상장 반대 명분은 점점 더 궁색해지고 있다.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은 2023년 10월말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EC에 제출된 8~10건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출된 신청서는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안건에 올라올 것"이라며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신중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 = 셔터스톡]

◆ 현재 상장돼 있는 선물 비트코인 거래 현황은?

만약 '현물 비트코인 ETF'가 정말로 승인된다면 유입자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현재까지 승인된 비트코인 선물 ETF나 세계 최초의 캐나다 비트코인 현물 ETF 규모로만 보면 너무 큰 기대는 무리일 수 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의 시가총액은 2023년10월말 기준 약 1조5,700억원(13억달러)이다. 실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800조원을 넘으니 단순 비교하면 고작 0.2% 수준이다.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로 캐나다에 상장된 '퍼포스 비트코인 ETF'의 시가총액도 1조5,700억원(13억달러)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비트코인 ETF의 시장규모가 일반적인 기대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물 ETF보다 현물 ETF의 수요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은 확실하다. 현재 캐나다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이 아니라서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상승으로 캐나다 현물 ETF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앞서 상장된 비트코인 관련 ETF들의 규모만 가지고 향후 미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시의 시가총액 규모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 상장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유럽이나 캐나다와 달리 파급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본격적인 비트코인 대중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현황은?

암호화폐 정보회사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2023년 10월말 기준 상장기업들이 보유중인 비트코인 개수는 총 239,494개다.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적은 수량이다. 아직까지도 상장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적은 이유는 회계처리, 보관, 보안 등 여러 까다로운 문제들을 처리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상장 기업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1위 기업은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다. 이 회사는 정보기술 컨설팅업체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비트코인 총 보유물량은 0.75%로 나머지 9개 기업들을 모두 압도한다.

CEO였던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이클 세일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레버리지까지 활용한 무리한 비트코인 투자방식이다. 그는 회사의 현금성 자산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올인'했다.

게다가 투자금액 중 일부는 전환사채로 조달했다. 결국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산 셈이다. 이는 합리적인 자산배분이 아니다. 결국 그는 몰빵 투자의 대가를 치렀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거듭하던 2022년 8월에 CEO직을 사임했다.

물론 이후에도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하며 비트코인 매수에 몰두하고 있다. 일반투자자들은 절대 '마이클 세일러'를 흉내 내서는 안 된다. 그는 비트코인이 0원이 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평범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몰빵 했다가 만약 비트코인이 0원이 된다면 파산하게 될 것이다. 투자의 제일 기본은 바로 분산투자다.

또 눈길을 끄는 건 비트코인 보유 상장기업 순위 10위에 한국 게임회사인 '넥슨'이 랭크돼 있다는 점이다. 넥슨은 한국이 아닌 일본 도쿄거래소에서 상장돼 있다. 넥슨의 비트코인 평균 매수단가는 약 6,500만원 수준이다.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해도 넥슨보다는 싸게 매입하는 셈이다.

그런데 언뜻 봐도 상장 기업 중 비트코인 투자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이유가 뭘까? 당연히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처럼 언론에서 주목받기를 원하는 상장기업 CEO는 많지 않다.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내부규정 문제는 부담스럽다. 차라리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속이 편할 수 있다.

바이 비트코인 월드와이드(buybitcoinworldwide.com)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상장회사, 정부, ETF 등을 통 털어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앞에서 설명했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신탁'이다. 보유 비중이 무려 3.07%다.

그런데 의외로 보유순위 2위는 미국정부다. 0.99%를 가지고 있다. 설마 미국 정부도 비트코인을 매수한 걸까? 그건 아니다. 주로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이 해커나 랜섬웨어 범죄자들에게서 압수한 물량이다.

오래전에 파산한 마운트곡스 거래소 보유물량이 무려 200,000만개로 0.95%의 비중인 것도 눈에 띈다. 또 비트코인을 금지한 중국정부가 0.92%, 한창 전쟁중인 우크라이나 정부가 0.22%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되면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될까?

도대체 비트코인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의 총 보유 물량은 얼마나 되는 걸까? 비트코인 총 발행물량의 9.25%인 194만개 수준이다. 희망적인 건 향후 '현물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조만간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코 등이 주도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실제로 대거 상장된다면? 그 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기관투자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이 기대된다. 기관투자자들은 전통적으로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현금성 여유 자산을 운용해 왔다.

그런데 냉정히 볼 때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외 한국 등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재정적자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는 이미 구조적인 문제가 돼 버렸다. 따라서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대신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비트코인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자산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 기관투자자 보유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지금의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많다. 세계 1등주식 애플의 경우 워런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헤서웨이 혼자서 보유중인 지분만 해도 무려 6%에 이른다. 유명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기관투자자 비중이 30%를 훌쩍 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향후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현금의 5% 정도만 비트코인으로 바꿔 놓는다고 해도 그 수요는 어마어마하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기관투자자 보유 비중이 30%로 상승한다면 어떻게 될까? 추가 유입 가능 자금은 약 200조원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이미 투자제한이 없는 헤지펀드들의 경우 비트코인 매수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한국 기관투자자과 개인투자자 대응 전략 중요

한국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 2023년에 가장 뜨거웠던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였다.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했다.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AI 전쟁의 최대 수혜주다. 그런데 만약 특정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엔비디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시장수익률보다 저조한 펀드수익률로 상당히 애를 먹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 없다면 대상승의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다. 2024년에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상장과 4번째 반감기라는 쌍끌이 호재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회계처리와 보관이 까다로운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매수하는 선택은 쉽지 않다. 따라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통해 미리 비트코인 포지션을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도 2024년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없다면 수익률 측면에서 아쉬움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5%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바꿔 놓는 게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전 CEO였던 '마이클 세일러'처럼 레버리지까지 일으켜 비트코인에 올인 했다가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유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⑪편에서 계속… 비트코인⑪ 전쟁 났을 때 비트코인은 오를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김현석)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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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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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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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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