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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⑤메타, 디엠 암호화폐 폭망? 차라리 비트코인 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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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수, 사용자수... 저커버그 자신감의 원천
'리브라'는 세계 단일 화폐? 저커버그의 위험한 야심
이름만 살짝 바꾼 '디엠'… 집중포화 맞고 결국 포기
차라리 그 시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수했다면?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메타(페이스북)는 개인정보 유출, 애플의 '앱 추적 투명화 정책'에 따른 광고 매출 급감, 회사의 사명 변경 등 부정적인 이슈 들로도 주목받아왔다. 중요한 건 이런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메타(페이스북)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메타(페이스북)의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 사용자수, 사용자수, 사용자수

플랫폼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용자수다. 메타(페이스북)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수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 메타에는 페이스북만 있는 게 아니다. 2개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2개의 메신저앱(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과 1개의 숏폼 동영상(릴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5개 플랫폼 각각의 사용자들을 다 합치면 약 78억명이다.

이 중에서 중복사용자수를 모두 차감하면 메타(페이스북)가 서비스하는 5개 플랫폼의 일일 활성 사용자수(MAU)합계는 30억7천만명(2023년 6월말 기준)이다. 월간사용자수(DAU)는 무려 38억8천만명이다. 이 막대한 사용자수는 메타의 자랑이다.

물론 경쟁사인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플랫폼 기업들도 모두 사용자수에 집착한다. 하지만 승자는 역시 메타(페이스북)다. 메타보다 더 많은 사용자수를 확보한 플랫폼 기업은 없다. 이게 바로 메타의 거대한 잠재력이다.

최대 사용자수를 무기로 세계 단일 화폐 야심?

'페이스북(메타)'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다른 빅테크 기업의 창업자들과 달리 나이가 많이 어리다. 이는 '저커버그'가 하버드대학을 다니던 어린 나이에 '페이스북(메타)을 창업했기 때문이다. 이 때가 2004년이었으니 벌써 19년이 지났다. 그런데 저커버그는 84년생이니 여전히 고작 39살이다. 아직 마흔도 안 됐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의 창업자들이 진작에 은퇴해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과 달리 '저크버거'는 여전히 현직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어린 저커버그를 잘 보필했던 2인자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도 2022년 가을에 퇴사하면서 나이 어린 저커버그의 의사 결정력은 더 강화됐다.

나이가 어리면 패기가 넘치는 장점이 있지만 노련미가 부족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2019년에 '저커버그'의 나이는 35살에 불과했다. 이 때 저커버그의 패기가 정점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세계 단일 화폐를 만들어 내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일이다.

이 당시는 암호화폐의 인기가 뜨겁게 타오르던 시점이다. 빅테크 기업들도 주목했다. 하지만 제도권 기업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던 시절이다. 반면 저커버그는 세계 최대의 사용자수를 보유한 페이스북(메타)의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금융이라고 판단했다. 고민 끝에 그가 구상해 낸 건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블록체인 암호화폐'였다.

◆ 저커버그의 꿈은 세계 단일화폐 발행권?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다수 암호화폐의 가장 큰 단점은 극심한 가격변동성이다.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란 가격 변동성의 최소화를 위해 기존 화폐에 고정가치로 발행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됐다.

2019년 6월에 '페이스북(메타)'은 블록체인 암호화폐인 '리브라(Libra)'의 도입을 발표했다. '리브라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페이스북 사용자라면 누구나 페이스북 플랫폼 내에서 사용 가능한 암호화폐다. 페이스북은 이 당시 "1년 안에 글로벌 화폐 리브라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리브라'의 사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결제회사 및 일반회사와 협업한 '리브라협회'도 출범시켰다. 협회에는 페이스북을 포함해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우버, 이베이, 스포티파이 등 28개 업체가 참여했다. 암호화폐 생태계를 제도권에서 직접 만들어 내기 위한 페이스북의 노력에 글로벌 공룡 회사들이 협조한 셈이다.

'리브라'가 꿈꾸는 미션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심플한 글로벌 통화 및 금융인프라가 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은행과 금융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도 스마트폰은 보급돼 있고 인터넷환경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 '리브라'를 통해 금융에서 소외된 이 사람들의 페이스북 계정이 은행계좌로 변신하게 되는 혁명을 만들어낸 셈이다.

독보적인 사용자수를 가진 페이스북이 온라인 결제 사업은 물론 오프라인 금융 부문까지 진출 한다니 기존의 금융권마저 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가 간 송금 시 비싼 수수료를 징수하는 전통 은행의 수익구조가 심각하게 도전 받았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국제 송금은 기존 은행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하기 때문이다.

특히 페이스북(메타) 서비스 사용자들이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주요국가들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점 또한 세계 단일화폐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부분이었다.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리브라를 활용할 경우 편의성 또한 엄청나다. 저커버그는 대담하게도 전 세계에 단일한 결제수단을 제공할 생각이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을 가면서 가장 불편한 건 환전이다. 유럽, 미국, 태국, 중국의 화폐는 모두 다르다. 그런데 내가 어떤 나라를 가던 어디에서 무엇을 사던 페이스북의 '리브라'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환전할 필요도 없고 환율을 계산할 필요도 없다. 카드보다 수수료도 저렴하다.

◆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 괘씸죄 걸린 저커버그

하지만 '국가'라는 관점에서 리브라 코인은 절대 허용하기 어렵다. 자칫하면 단순한 글로벌 결제수단의 지위를 훨씬 뛰어넘는 글로벌 단일 화폐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주요 국가들의 허가를 받아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물론 저커버그에게는 이런 상식이 없었다.

저커버그가 2019년 6월 전격적으로 리브라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 유럽, 영국 등 주요국가의 중앙은행 수장들은 격분했다. 중앙은행이 독점하던 화폐 주조차익(화폐 발행, 유통의 권리)을 사기업에 불과한 페이스북(메타)이 가져 가겠다니 이를 허용할 국가는 없다. 저커버그가 선을 제대로 넘은 셈이다. 특히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 정부의 분노가 제일 컸다.

2019년 7월에 열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대세였다. '리브라'는 사방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특히나 페이스북의 고객 정보유출 사건이 터진 게 2018년 9월이니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이다. 고객정보도 제대로 관리 못했던 페이스북(메타)이 사용자 30억명의 금융거래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이후 '리브라 협회' 참여를 진행했던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이베이, 보다폰 등이 줄줄이 협회 탈퇴를 선언했다.

◆ 또 다시 미국 의회 청문회에 끌려간 저커버그

결국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의 집중 포화 속에 저커버그는 2019년 10월에 다시 한번 미국 의회 청문회에 끌려왔다. 이미 2018년에도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에 끌려온 경험이 있었으니 이제 청문회를 즐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저커버그는 지난번 출석 때 효과가 좋았던 정장을 말쑥하게 빼 입고 나타났다. 여기서 6시간 이상에 달하는 질의 응답을 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청문회에서 일단 1보 후퇴했다. "페이스북은 미 규제 당국이 인정할 때까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고 기술기업 10개 중 6개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다"며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를 규제하면 중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경쟁에서 미국 대신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저커버그의 패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를 머쓱하게 만든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 청문회 이후인 2019년 12월에 베트남에서 페이스북에 가입한 미국인 수 천만명의 정보가 열흘간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사고가 또 터졌다. 이런 허술한 보안 수준으로 '리브라'를 발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애초부터 비우호적이었던 언론도 나섰다. '페이스북은 금융의 영역인 암호화폐를 발행한 능력이 안 된다'는 논조로 연일 페이스북을 때렸다.

역사적으로 늘 혁신은 규제보다 빨랐다. 하지만 '리브라'의 혁신은 너무 강력했다. 미국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달러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아무리 '리브라'가 달러와 연동된다 해도 국가가 화폐발행 권한을 사기업인 페이스북에게 쉽게 넘겨줄 리 없다.

한 발 물러섰던 페이스북은 2021년에 '리브라' 프로젝트의 명칭을 '디엠(Diem)'으로 바꿔 조심스럽게 재 추진했다. 하지만 규제당국의 부정적인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사실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세계 단일 결제시스템의 장점을 몰라서 먼저 나서지 않았던 건 아니다. 이미 수많은 경험을 해 본 노련한 CEO들이었기에 신중했을 뿐이다. 그들은 현실세계에서 이런 방식은 규제당국의 분노만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았다.

결국 '디엠' 마저도 2022년에 실버게이트 캐피탈 은행에 불과 2억달러에 매각됐다. 페이스북(메타)의 세계 단일화폐 도전은 실패로 끝이 났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시가총액 1위인 '테더(USDT)'와 2위인 'USD코인(USDC)'은 여전히 건재하다. 왠지 빅테크 기업인 페이스북(메타)만 역차별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 차라리 그 시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수했다면?

지나고 나니 아쉬운 점이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의 창업자들은 이미 진작에 은퇴했다. 창업자들의 뒤를 이어 CEO를 맡은 인물들은 감히 정부의 화폐 발행권에 맞서는 걸 엄두도 내지 못했다. 오직 페이스북(메타)의 창업자인 젊고 패기 넘치는 '저커버그'만이 과감하게 암호화폐에 진지하게 접근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페이스북이 발행하려 했던 암호화폐 '리브라'가 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차라리 페이스북이 '리브라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2019년6월말에 그 전략을 과감히 포기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페이스북의 각종 금융 서비스에 활용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3년6월말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과 비교해 보자.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그 당시보다 가격이 올랐다. 비트코인은 2019년 6월말에 13,000,000원에서 4년 뒤인 2023년 6월말에는 36,750,000원으로 183% 상승했다. 이더리움의 상승폭은 훨씬 더 컸다. 4년 전에는 350,000원이었지만 지금은 2,320,000원을 기록하며 무려 566%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페이스북(메타)은 연간 영업이익이 30조원~50조원 수준인 세계에서 손 꼽히는 빅테크 기업이다. 만약 30조원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수했더라면 어땠을까? 2019년 6월에 30조원이면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13%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더리움의 경우 총 발행량의 81% 확보가 가능했다.

자료: 뉴스핌 자체 추정치 (2019년 6월에 매수한 것으로 가정 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비중은 고작 총 발행량의 0.8%에 불과하다. 페이스북(메타)이 최근 수 년간 메타버스에 쏟아 부은 돈이 40조원이 넘었으니 그 중 30조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지 않았을까? 페이스북이 모든 서비스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활용해 선도적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들어 냈다면? 세계 1위나 2위의 암호화폐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암호화폐들은 탈중앙화 돼 있으므로 화폐주조 차익 문제에서도 자유로웠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페이스북(메타)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메타버스의 활성화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상승에 따른 평가차익도 덤으로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에 가정은 없다. 이렇게 페이스북(메타)은 가장 선도적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끌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런 긴 과정 끝에 저커버그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리브라와 디엠은 조용히 사라졌다.

 

⑥편에서 계속… ⑥ 메타, 메타버스 적자? 너 나가! 미친 해고로 수익보전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김현석 / 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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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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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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