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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트코인⑫ 2024년에 3배 오를 건 비트코인 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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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4번째 반감기…비트코인 폭등 기대?
2024년 반감기 후 비트코인과 금의 채굴량 역전
쌍끌이 호재… 비트코인 현물 ETF에 거는 기대
한국 비과세 혜택은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비트코인은 이미 시가총액 기준 미국 상위 10위권 안에 진입했다. 그런데 이 상위 10개 종목들 중 지금부터 2024년말까지 3배 이상 상승할 종목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이미 시가총액이 엄청난 종목들이라 1년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주가가 3배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금의 시가총액은 최근 5년 평균환율인 1,200원으로 환산했을 때 약 1경6,000조원(13조3,890억달러)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수익률로만 따져보면 2023년초부터 10월말까지 고작 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요란법석한 기대감으로 도배된 언론기사들의 호들갑과 달리 실제 금 수익률은 초라하다.

금의 시가총액은 전체 2위를 기록중인 애플 시가총액 3,200조원(2조6,700억달러)과 비교하면 5배에 달한다. 격차가 크다.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작다고도 느낄 수 있는 수치다. 올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 1위는 엔비디아로 무려 179% 상승했다. 또 메타가 150% 상승해 수익률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금까지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자산 순위에서 당당히 9위에 진입했다. 테슬라보다 높은 810조원(6,770억달러)의 시가총액이 눈길을 끈다. 또 비트코인의 올해 수익률은 10월말까지 109%를 기록했다. 수익률 순위로도 테슬라를 제치고 3위를 기록 중이다.

그렇다면 이제 2024년을 전망해 보자. 2024년에 혹시 3배 이상 상승할 자산이 있을까? 먼저 금 가격이 3배 되는 상상을 해보자. 현실과는 큰 괴리감이 느껴진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금 시가총액을 3배로 밀어 올릴 만한 자금이 과연 시중에 존재할 지 의문이다.

시가총액이 거대한 '금' 대신 주식은 어떨까?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이 현실세계에서 1년만에 3배 상승하는 게 가능할까? 의외로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2023년에 엔비디아가 1년만에 최고점 기준 3배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경우 3배 상승이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자산 중 2024년에 3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언뜻 봐도 대부분은 불가능해 보인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경우 시가총액이 워낙 높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3배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엔비디아와 메타는 이미 올해 워낙 많이 올랐다. 따라서 내년에 추가적인 3배 상승은 쉽지 않다.

유심히 살펴보면 최고점 대비 현재가가 49%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테슬라 정도가 그나마 가능성 있어 보인다. 주가가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은 위아래로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예측은 어렵지만 2024년의 전기차 업황이 우호적이지 않아 3배 상승 도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나마 가능성을 따져보면 비트코인이 눈에 띈다. 비트코인은 2024년에 3배가 더 올라도 애플의 현재 시가총액 3,200조원에는 훨씬 못 미친다. 2,430조원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이 애플 시가총액을 따라잡는 게 과연 가능할까?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로 강세론자들의 염원이자 희망인 100,000달러(1억2천만원)를 돌파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 2024년에 가장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향후 비트코인에는 3가지의 강력한 호재가 있다. 따라서 전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 첫번째 호재는 4번째 반감기 도래

그동안의 과거 사례들을 관찰해 보면 비트코인의 2024년 상승 가능성은 무척이나 높다. 이유가 뭘까? 비트코인의 경우 4년마다 규칙적으로 반감기가 도래하며 공급량이 절반으로 축소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때마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줘 왔다.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이 탄생한 후 14년간의 비트코인의 누적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데이터를 집계하는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이 공식집계를 시작한 해는 2013년부터다. 따라서 객관적 확인 가능 자료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이다.

위의 표는 비트코인의 과거 10년 수익률을 연도별로 나타낸 자료다. 10년간 누적수익률은 4,498%로 경이롭다. 연도별 수익률을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은 그 당시의 비트코인 가격 최저점과 최고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실제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나 최저점 대비 상승률은 위의 표보다 더 높다. 실제 변동성은 더 크다는 뜻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자료를 살펴보면 2가지의 강력한 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첫번째 규칙은 매 반감기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해에는 예외 없이 대폭락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2012년의 1차 반감기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년에는 -58% 폭락했다.

또 2016년의 2차 반감기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8년에는 무려 -74% 폭락했다. 2020년의 3차 반감기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2년에도 예외 없이 -64% 폭락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연도별 움직임이 상당히 규칙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트코인의 두번째 규칙은 매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예외 없이 폭등해 왔다는 사실이다. 1차 반감기에도 상당한 상승률을 보였지만 코인마켓캡의 공식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어 일단 제외했다.

공식데이터가 있는 2016년의 2차 반감기에 비트코인 가격은 124% 폭등했다. 하지만 이 당시는 특이하게도 그 다음해인 2017년에 더 큰 활황세를 보이며 1,368%라는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감기가 있던 2016년의 10배 이상 폭등한 셈이다.

2020년의 3차 반감기 당시에는 303%가 상승했다. 앞선 2차 반감기와 달랐던 건 3차반감기의 다음해인 2021년에는 60%의 약한 상승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패턴으로 볼 때 반감기 시기의 상승패턴이 조금씩 앞당겨지는 느낌도 있다.

중요한 건 반감기가 반복될 때 마다 과거의 비트코인 반감기 상승률보다는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투자자들이 이번 비트코인의 4차 반감기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하지만 반감기 때마다 반복해서 올랐다는 역사적 사실은 중요하다. 상승폭은 과거보다 낮아질 수 있으나 상승패턴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비트코인의 반감기 특성이 투자에 활용돼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비트코인의 4번째 반감기는 2024년 4월로 예정돼 있다. 4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또 다시 블록당 채굴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4번째 반감기를 앞둔 전년도인 2023년에 비트코인은 이미 109% 폭등했다. 과거와 비슷한 패턴이다. 하지만 클라이막스는 4번째 반감기인 2024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은 2024년에 과연 얼마나 상승하게 될까?

◆ 비트코인 두번째 호재는 금과의 채굴량 역전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금의 총량은 약 21만톤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유통량은 얼마일까?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개로 제한돼 희소성이 있다. 2023년 10월말 현재 비트코인은 93%인 1,953만개가 이미 채굴돼 유통 중이다. 이제 7%인 147만개만 남아 있다. 따라서 채굴가능수량은 2,140년이 되면 모두 고갈된다.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대략 10분마다 1개의 블록이 생성된다. 2023년 현재는 이 1개의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비트코인 6.25개가 보상으로 주어진다.

그러니 1년 공급량을 계산해 보면 1년간 52,560개(블록생성) * 6.25개(비트코인 보상) = 328,500개(연간 총 공급량)가 된다. 2023년 한 해 동안 약 328,500개의 비트코인이 채굴된다는 뜻이다.

비트코인은 블록 210,000개가 쌓일 때마다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상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이를 반감기라 한다. 1년에 52,560개의 블록이 생성되니 대략 4년이 지나 210,000개의 블록이 쌓이면 반감기가 도래하게 된다. 

[사진 = 셔터스톡]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생성된 직후 약 4년간은 블록당 채굴보상이 비트코인 50개로 파격적으로 후했다. 하지만 2012년의 첫 번째 반감기 이후 블록당 채굴보상이 비트코인 25개로 줄어들었고, 2016년에는 12.5개로 감소했다. 2020년 이후에는 6.25개로 줄어들어 갈수록 공급량(채굴량)이 급감하고 있다.

위의 표를 유심히 살펴보면 첫 번째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연간 채굴량(공급량)은 2,628,000개에서 1,314,000개로 절반 줄어들었다. 연간 채굴 비율이 12.5%에서 6.3%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두 번째 반감기를 지난 2016년에는 비트코인 연간 채굴량이 657,000개로 줄어들었다. 연간 채굴비율은 3.1%다. 여전히 금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2016년에 금의 연간 채굴량은 3,500톤으로 1.9%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3번째 반감기인 2020년 이후 비트코인 연간 채굴량은 328,500개로 다시 절반이 뚝 떨어져 채굴비율이 1.6%에 그쳤다. 반면 금의 채굴량은 큰 변화없이 연간 1.7% 비율을 유지했다. 이 때부터 비트코인과 금의 연간 채굴량(공급량)이 비슷해진 셈이다.

이제 드디어 4번째 반감기인 2024년 4월이 다가오고 있다. 비트코인의 연간 채굴량(공급량) 비율이 0.8%로 뚝 떨어져 금의 연간 채굴량(공급량) 비율과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같은 시기에 금의 연간 채굴량은 여전히 3,500톤인 1.7%다. 채굴비율이 비트코인의 2배가 된다. 2024년 4월의 4번째 반감기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다.

그 후 8년 뒤인 2032년에 6번째 반감기가 지나면 비트코인의 연간 공급량 비율은 고작 0.2%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금의 연간 공급량 비율은 1.5%다. 비트코인의 연간 공급량 비율이 금의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셈이다.

이 표를 통해 비트코인이 왜 금보다 훨씬 희소한지 설명이 가능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감소하고 정반대로 수요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이 반감기 때마다 큰 폭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 세번째 호재… 비트코인 현물 ETF

이번 4차 반감기에는 과거와 다른 엄청난 호재가 또 하나 숨어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다. 시장전문가들은 빠르면 2024년 1월, 늦어도 2024년 3월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순간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수요는 폭발하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에 처음으로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에 금 ETF 상장됐을 때 금 가격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해당 기간의 금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경이롭다. 금가격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238% 상승하며 폭풍 랠리를 보였다.

 

만약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듯이 편리하게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금융기관들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일반 암호화폐거래소보다 보안과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미국시장에서 ETF의 비중은 22%로 높은 편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 상장된다면 기관투자자의 자금 외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의 대중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

또 요즘은 인터넷의 영향으로 정보유통속도가 거의 실시간으로 빨라졌다. 따라서 과거 금 ETF 상장 당시의 7년간 느린 상승과는 다른 모습이 기대된다. ETF 상장 호재가 비트코인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는다 해도 투자자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일시적으로는 폭락하겠지만 2024년 4월에 도래하는 4번째 반감기가 안전판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쌍끌이 호재로 들썩이고 있는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 랠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 비과세 혜택은 이번이 마지막?

만약 한국사람이 비트코인으로 10억원을 벌었다면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까? 1원도 내지 않는다. 엄청난 특혜다. 반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할 경우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제혜택은 언제부터였을까? 한국의 암호화폐 1차 버블기였던 2017년부터만 계산해봐도 무려 6년째 지속되고 있다.

원래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암호화폐 활성화 초기에는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해 정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따라서 공식적인 과세정책이 오히려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꼴이라 최종 결정을 피해왔다.

이후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대응 흐름을 확인한 후 정부는 암호화폐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과세시행일이 임박해 올때마다 희한하게도 암호화폐 시장이 대폭락 하는 현상을 보여 왔다는 점이다.

결국 과세시행 시점에서는 암호화폐 투자로 이익을 본 투자자들보다 손실을 본 투자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반복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걷을 세금은 거의 없는 데 비해 여론은 악화되니 부담스럽다. 이런 이유로 매번 과세시행이 연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 과거 사례를 대입해 보면 4번째 반감기가 포함된 2024년의 비트코인 수익률은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야말로 정상적으로 암호화폐 과세제도를 실행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절세가 간절한 투자자라면 2024년에 좋은 수익을 달성한 후 차익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실제 매도로 차익을 실현하지 않더라도 2024년말까지의 평가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인정된다. 정부는 2024년말 이후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계획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빌딩 투자와 비트코인 투자 중 뭐가 더 좋을까?

만약 1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대출 10억원을 더해 서울의 20억 꼬마빌딩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자. 2년뒤에 10억원이 상승한 30억원에 이 빌딩을 매도한다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10억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략 4억2천만원으로 추정된다.

 

2주택 중과세가 유예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아파트 2주택자들 역시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4억2천만원으로 빌딩과 동일하다. 또 해외주식으로 10억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과세율이 22%이니 양도소득세는 2억2천만원이 된다.

반면 비트코인에 투자해 2024년말까지 10억원의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얼마일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1원도 내지 않는다. 세금 측면에서만 본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여러모로 2024년은 비트코인 투자자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해다.

◆ 한국에도 비트코인 ETF 상장될까?

개인투자자에 대한 비트코인 세금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역설적으로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비과세 메리트가 없다면 굳이 암호화폐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관할 필요가 있을까? 제도권의 대형 운용사가 관리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는 게 안정성과 보안성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한국은 지금 노후에 대비한 연금계좌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 연금계좌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편입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다면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장기적인 비트코인 수요자를 분류해 보면 기관투자자(상장기업 등)와 금융회사의 자기계정(고유계정)과 금융회사의 고객계정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기계정은 말 그대로 금융회사 자신들의 돈으로 운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금융회사들도 스스로의 여유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활동은 중요하다.

반면 금융회사 고객계정은 말 그대로 고객들의 돈이다. 고객들 돈을 운용하려면 먼저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풀고 ETF 형태의 상품을 만드는 걸 승인해 줘야 한다. 한국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안에는 아직 미국에 상장된 ETF를 고객이 직접 매수할 수 없다.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한국에 상장돼야 투자가 가능하다. 물론 이게 해결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미국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돼 활발히 거래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한국의 금융당국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 금융기관들의 고유계정은 다르다. 감독당국의 규제와 상관없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매수할 수 있다. 또 공모펀드 형태로는 어렵지만 사모펀드 형태로는 얼마든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만약 '비트코인 현물 ETF' 가 정말로 승인돼 버리면? 그 폭발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현물시장의 경우 승인발표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 '현물 ETF'가 상장되기도 전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 기관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선물 ETF'를 통해 미리 비트코인 포지션을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만약 내부규정 상 비트코인 선물 ETF를 담을 수 없다면 시급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롤오버 비용 등을 고려하면 비트코인 선물 ETF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그래도 포지션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다.

2023년에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지 않던 기관투자자는 수익률 부진으로 고전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 비트코인이 없는 포트폴리오로 시장에 대응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투자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손 쉽게 비트코인을 적접 매수할 수 있다. 따라서 2024년말까지는 온전히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비트코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도 과세하게 된다. 어차피 동일하게 과세된다면 이때부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안정성과 보안성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는 투자목적의 선택이고 비상시까지 대비한다면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직접 보유는 중요하다.

◆ 비트코인 투자자, 변동성의 무게를 견뎌내야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이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이 있다. 아무리 기대수익률이 높아 보여도 비트코인 투자는 순자산의 5~10% 이내가 적당하다.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최소 -60% 이상 대 폭락한 사례가 3번이나 있다. 투자를 결정할 때 이 정도의 폭락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비트코인의 가장 최근 폭락사례를 살펴보자. 비트코인은 지난 2019년 1월에 7,200달러에 시작해 2년10개월만인 2021년11월에 69,000달러까지 폭등한 바 있다. 860%라는 무시무시한 수익률이다. 하지만 다시 1년만인 2022년11월에는 15,500달러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1년간 -77%라는 공포스러운 대폭락이다. 분명한 건 이런 대폭락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변동성 높은 상품에 전 재산을 베팅한다면 그 투자전략은 도박과 다를 바 없다. 비트코인이 결국 0원이 될 거라고 저주하는 글로벌 전문가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자. 물론 무려 14년간 그들은 계속 틀려 왔지만 말이다.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자산배분 비중을 낮추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특히 24시간 내내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투자비중이 높다면 매일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게 될지도 모른다. 투자자들은 분산투자와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에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변동성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투자자일수록 높은 변동성의 알트코인은 피해야 한다. 비트코인 투자가 그나마 좋은 선택이다. 한국의 2000년대 초반 검색 포탈 전쟁을 기억해 보자. 그 당시 한국은 네이버 외에도 다음, 야후, 라이코스, 천리안, 드림위즈, 네이트, 한미르, 엠파스, 코리아닷컴 등 수많은 검색 포탈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사진 = 셔터스톡]

하지만 지금 의미 있게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네이버가 유일하다. 2위였던 '다음' 마저도 지금은 점유율이 확 떨어졌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단 1곳의 승리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독식 현상이 뚜렷하다.

한국 1등이라는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한 천하의 네이버 마저도 세계 1등인 구글에게 점점 한국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후까지 생존할 코인은 어떤 걸까? 비트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트코인이 최고의 수익률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최후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2024년에만 4번째 반감기 도래, 비트코인 채굴량과 금 채굴량의 역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가능성 등 굵직한 3가지 호재가 대기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2024년말까지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진다. 2024년의 재테크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지도 모를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보자.

 '디지털 금'으로 성장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비트코인 ①편~⑫편까지 '총 12편의 비트코인 시리즈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주목 받는 현상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김현석)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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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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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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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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