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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트코인⑫ 2024년에 3배 오를 건 비트코인 뿐? 왜?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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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4번째 반감기…비트코인 폭등 기대?
2024년 반감기 후 비트코인과 금의 채굴량 역전
쌍끌이 호재… 비트코인 현물 ETF에 거는 기대
한국 비과세 혜택은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비트코인은 이미 시가총액 기준 미국 상위 10위권 안에 진입했다. 그런데 이 상위 10개 종목들 중 지금부터 2024년말까지 3배 이상 상승할 종목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이미 시가총액이 엄청난 종목들이라 1년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주가가 3배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금의 시가총액은 최근 5년 평균환율인 1,200원으로 환산했을 때 약 1경6,000조원(13조3,890억달러)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수익률로만 따져보면 2023년초부터 10월말까지 고작 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요란법석한 기대감으로 도배된 언론기사들의 호들갑과 달리 실제 금 수익률은 초라하다.

금의 시가총액은 전체 2위를 기록중인 애플 시가총액 3,200조원(2조6,700억달러)과 비교하면 5배에 달한다. 격차가 크다.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작다고도 느낄 수 있는 수치다. 올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 1위는 엔비디아로 무려 179% 상승했다. 또 메타가 150% 상승해 수익률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금까지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자산 순위에서 당당히 9위에 진입했다. 테슬라보다 높은 810조원(6,770억달러)의 시가총액이 눈길을 끈다. 또 비트코인의 올해 수익률은 10월말까지 109%를 기록했다. 수익률 순위로도 테슬라를 제치고 3위를 기록 중이다.

그렇다면 이제 2024년을 전망해 보자. 2024년에 혹시 3배 이상 상승할 자산이 있을까? 먼저 금 가격이 3배 되는 상상을 해보자. 현실과는 큰 괴리감이 느껴진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금 시가총액을 3배로 밀어 올릴 만한 자금이 과연 시중에 존재할 지 의문이다.

시가총액이 거대한 '금' 대신 주식은 어떨까?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10개 종목이 현실세계에서 1년만에 3배 상승하는 게 가능할까? 의외로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2023년에 엔비디아가 1년만에 최고점 기준 3배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경우 3배 상승이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자산 중 2024년에 3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언뜻 봐도 대부분은 불가능해 보인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경우 시가총액이 워낙 높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3배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엔비디아와 메타는 이미 올해 워낙 많이 올랐다. 따라서 내년에 추가적인 3배 상승은 쉽지 않다.

유심히 살펴보면 최고점 대비 현재가가 49%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테슬라 정도가 그나마 가능성 있어 보인다. 주가가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은 위아래로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예측은 어렵지만 2024년의 전기차 업황이 우호적이지 않아 3배 상승 도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나마 가능성을 따져보면 비트코인이 눈에 띈다. 비트코인은 2024년에 3배가 더 올라도 애플의 현재 시가총액 3,200조원에는 훨씬 못 미친다. 2,430조원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이 애플 시가총액을 따라잡는 게 과연 가능할까?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로 강세론자들의 염원이자 희망인 100,000달러(1억2천만원)를 돌파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 2024년에 가장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향후 비트코인에는 3가지의 강력한 호재가 있다. 따라서 전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 첫번째 호재는 4번째 반감기 도래

그동안의 과거 사례들을 관찰해 보면 비트코인의 2024년 상승 가능성은 무척이나 높다. 이유가 뭘까? 비트코인의 경우 4년마다 규칙적으로 반감기가 도래하며 공급량이 절반으로 축소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때마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줘 왔다.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이 탄생한 후 14년간의 비트코인의 누적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데이터를 집계하는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이 공식집계를 시작한 해는 2013년부터다. 따라서 객관적 확인 가능 자료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이다.

위의 표는 비트코인의 과거 10년 수익률을 연도별로 나타낸 자료다. 10년간 누적수익률은 4,498%로 경이롭다. 연도별 수익률을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은 그 당시의 비트코인 가격 최저점과 최고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실제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나 최저점 대비 상승률은 위의 표보다 더 높다. 실제 변동성은 더 크다는 뜻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자료를 살펴보면 2가지의 강력한 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첫번째 규칙은 매 반감기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해에는 예외 없이 대폭락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2012년의 1차 반감기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년에는 -58% 폭락했다.

또 2016년의 2차 반감기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8년에는 무려 -74% 폭락했다. 2020년의 3차 반감기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2년에도 예외 없이 -64% 폭락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연도별 움직임이 상당히 규칙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트코인의 두번째 규칙은 매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예외 없이 폭등해 왔다는 사실이다. 1차 반감기에도 상당한 상승률을 보였지만 코인마켓캡의 공식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어 일단 제외했다.

공식데이터가 있는 2016년의 2차 반감기에 비트코인 가격은 124% 폭등했다. 하지만 이 당시는 특이하게도 그 다음해인 2017년에 더 큰 활황세를 보이며 1,368%라는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감기가 있던 2016년의 10배 이상 폭등한 셈이다.

2020년의 3차 반감기 당시에는 303%가 상승했다. 앞선 2차 반감기와 달랐던 건 3차반감기의 다음해인 2021년에는 60%의 약한 상승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패턴으로 볼 때 반감기 시기의 상승패턴이 조금씩 앞당겨지는 느낌도 있다.

중요한 건 반감기가 반복될 때 마다 과거의 비트코인 반감기 상승률보다는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투자자들이 이번 비트코인의 4차 반감기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하지만 반감기 때마다 반복해서 올랐다는 역사적 사실은 중요하다. 상승폭은 과거보다 낮아질 수 있으나 상승패턴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비트코인의 반감기 특성이 투자에 활용돼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비트코인의 4번째 반감기는 2024년 4월로 예정돼 있다. 4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또 다시 블록당 채굴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4번째 반감기를 앞둔 전년도인 2023년에 비트코인은 이미 109% 폭등했다. 과거와 비슷한 패턴이다. 하지만 클라이막스는 4번째 반감기인 2024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은 2024년에 과연 얼마나 상승하게 될까?

◆ 비트코인 두번째 호재는 금과의 채굴량 역전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금의 총량은 약 21만톤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유통량은 얼마일까?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개로 제한돼 희소성이 있다. 2023년 10월말 현재 비트코인은 93%인 1,953만개가 이미 채굴돼 유통 중이다. 이제 7%인 147만개만 남아 있다. 따라서 채굴가능수량은 2,140년이 되면 모두 고갈된다.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대략 10분마다 1개의 블록이 생성된다. 2023년 현재는 이 1개의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비트코인 6.25개가 보상으로 주어진다.

그러니 1년 공급량을 계산해 보면 1년간 52,560개(블록생성) * 6.25개(비트코인 보상) = 328,500개(연간 총 공급량)가 된다. 2023년 한 해 동안 약 328,500개의 비트코인이 채굴된다는 뜻이다.

비트코인은 블록 210,000개가 쌓일 때마다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상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이를 반감기라 한다. 1년에 52,560개의 블록이 생성되니 대략 4년이 지나 210,000개의 블록이 쌓이면 반감기가 도래하게 된다. 

[사진 = 셔터스톡]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생성된 직후 약 4년간은 블록당 채굴보상이 비트코인 50개로 파격적으로 후했다. 하지만 2012년의 첫 번째 반감기 이후 블록당 채굴보상이 비트코인 25개로 줄어들었고, 2016년에는 12.5개로 감소했다. 2020년 이후에는 6.25개로 줄어들어 갈수록 공급량(채굴량)이 급감하고 있다.

위의 표를 유심히 살펴보면 첫 번째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연간 채굴량(공급량)은 2,628,000개에서 1,314,000개로 절반 줄어들었다. 연간 채굴 비율이 12.5%에서 6.3%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두 번째 반감기를 지난 2016년에는 비트코인 연간 채굴량이 657,000개로 줄어들었다. 연간 채굴비율은 3.1%다. 여전히 금보다 2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2016년에 금의 연간 채굴량은 3,500톤으로 1.9%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3번째 반감기인 2020년 이후 비트코인 연간 채굴량은 328,500개로 다시 절반이 뚝 떨어져 채굴비율이 1.6%에 그쳤다. 반면 금의 채굴량은 큰 변화없이 연간 1.7% 비율을 유지했다. 이 때부터 비트코인과 금의 연간 채굴량(공급량)이 비슷해진 셈이다.

이제 드디어 4번째 반감기인 2024년 4월이 다가오고 있다. 비트코인의 연간 채굴량(공급량) 비율이 0.8%로 뚝 떨어져 금의 연간 채굴량(공급량) 비율과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같은 시기에 금의 연간 채굴량은 여전히 3,500톤인 1.7%다. 채굴비율이 비트코인의 2배가 된다. 2024년 4월의 4번째 반감기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다.

그 후 8년 뒤인 2032년에 6번째 반감기가 지나면 비트코인의 연간 공급량 비율은 고작 0.2%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금의 연간 공급량 비율은 1.5%다. 비트코인의 연간 공급량 비율이 금의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셈이다.

이 표를 통해 비트코인이 왜 금보다 훨씬 희소한지 설명이 가능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감소하고 정반대로 수요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이 반감기 때마다 큰 폭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 세번째 호재… 비트코인 현물 ETF

이번 4차 반감기에는 과거와 다른 엄청난 호재가 또 하나 숨어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다. 시장전문가들은 빠르면 2024년 1월, 늦어도 2024년 3월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순간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수요는 폭발하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에 처음으로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에 금 ETF 상장됐을 때 금 가격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해당 기간의 금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경이롭다. 금가격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238% 상승하며 폭풍 랠리를 보였다.

 

만약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듯이 편리하게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금융기관들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일반 암호화폐거래소보다 보안과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미국시장에서 ETF의 비중은 22%로 높은 편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 상장된다면 기관투자자의 자금 외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의 대중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

또 요즘은 인터넷의 영향으로 정보유통속도가 거의 실시간으로 빨라졌다. 따라서 과거 금 ETF 상장 당시의 7년간 느린 상승과는 다른 모습이 기대된다. ETF 상장 호재가 비트코인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는다 해도 투자자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일시적으로는 폭락하겠지만 2024년 4월에 도래하는 4번째 반감기가 안전판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쌍끌이 호재로 들썩이고 있는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 랠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 비과세 혜택은 이번이 마지막?

만약 한국사람이 비트코인으로 10억원을 벌었다면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까? 1원도 내지 않는다. 엄청난 특혜다. 반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할 경우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제혜택은 언제부터였을까? 한국의 암호화폐 1차 버블기였던 2017년부터만 계산해봐도 무려 6년째 지속되고 있다.

원래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암호화폐 활성화 초기에는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해 정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따라서 공식적인 과세정책이 오히려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꼴이라 최종 결정을 피해왔다.

이후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대응 흐름을 확인한 후 정부는 암호화폐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과세시행일이 임박해 올때마다 희한하게도 암호화폐 시장이 대폭락 하는 현상을 보여 왔다는 점이다.

결국 과세시행 시점에서는 암호화폐 투자로 이익을 본 투자자들보다 손실을 본 투자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반복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걷을 세금은 거의 없는 데 비해 여론은 악화되니 부담스럽다. 이런 이유로 매번 과세시행이 연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 과거 사례를 대입해 보면 4번째 반감기가 포함된 2024년의 비트코인 수익률은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야말로 정상적으로 암호화폐 과세제도를 실행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절세가 간절한 투자자라면 2024년에 좋은 수익을 달성한 후 차익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실제 매도로 차익을 실현하지 않더라도 2024년말까지의 평가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인정된다. 정부는 2024년말 이후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계획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빌딩 투자와 비트코인 투자 중 뭐가 더 좋을까?

만약 1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 대출 10억원을 더해 서울의 20억 꼬마빌딩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자. 2년뒤에 10억원이 상승한 30억원에 이 빌딩을 매도한다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10억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략 4억2천만원으로 추정된다.

 

2주택 중과세가 유예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아파트 2주택자들 역시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4억2천만원으로 빌딩과 동일하다. 또 해외주식으로 10억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과세율이 22%이니 양도소득세는 2억2천만원이 된다.

반면 비트코인에 투자해 2024년말까지 10억원의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얼마일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1원도 내지 않는다. 세금 측면에서만 본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여러모로 2024년은 비트코인 투자자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해다.

◆ 한국에도 비트코인 ETF 상장될까?

개인투자자에 대한 비트코인 세금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역설적으로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비과세 메리트가 없다면 굳이 암호화폐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관할 필요가 있을까? 제도권의 대형 운용사가 관리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하는 게 안정성과 보안성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한국은 지금 노후에 대비한 연금계좌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 연금계좌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편입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다면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장기적인 비트코인 수요자를 분류해 보면 기관투자자(상장기업 등)와 금융회사의 자기계정(고유계정)과 금융회사의 고객계정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기계정은 말 그대로 금융회사 자신들의 돈으로 운용하는 계정을 말한다. 금융회사들도 스스로의 여유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활동은 중요하다.

반면 금융회사 고객계정은 말 그대로 고객들의 돈이다. 고객들 돈을 운용하려면 먼저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풀고 ETF 형태의 상품을 만드는 걸 승인해 줘야 한다. 한국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안에는 아직 미국에 상장된 ETF를 고객이 직접 매수할 수 없다.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한국에 상장돼야 투자가 가능하다. 물론 이게 해결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미국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돼 활발히 거래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한국의 금융당국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 금융기관들의 고유계정은 다르다. 감독당국의 규제와 상관없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매수할 수 있다. 또 공모펀드 형태로는 어렵지만 사모펀드 형태로는 얼마든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만약 '비트코인 현물 ETF' 가 정말로 승인돼 버리면? 그 폭발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현물시장의 경우 승인발표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 '현물 ETF'가 상장되기도 전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 기관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선물 ETF'를 통해 미리 비트코인 포지션을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만약 내부규정 상 비트코인 선물 ETF를 담을 수 없다면 시급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롤오버 비용 등을 고려하면 비트코인 선물 ETF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그래도 포지션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다.

2023년에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지 않던 기관투자자는 수익률 부진으로 고전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 비트코인이 없는 포트폴리오로 시장에 대응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투자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손 쉽게 비트코인을 적접 매수할 수 있다. 따라서 2024년말까지는 온전히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비트코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도 과세하게 된다. 어차피 동일하게 과세된다면 이때부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안정성과 보안성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는 투자목적의 선택이고 비상시까지 대비한다면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직접 보유는 중요하다.

◆ 비트코인 투자자, 변동성의 무게를 견뎌내야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이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이 있다. 아무리 기대수익률이 높아 보여도 비트코인 투자는 순자산의 5~10% 이내가 적당하다.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최소 -60% 이상 대 폭락한 사례가 3번이나 있다. 투자를 결정할 때 이 정도의 폭락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비트코인의 가장 최근 폭락사례를 살펴보자. 비트코인은 지난 2019년 1월에 7,200달러에 시작해 2년10개월만인 2021년11월에 69,000달러까지 폭등한 바 있다. 860%라는 무시무시한 수익률이다. 하지만 다시 1년만인 2022년11월에는 15,500달러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1년간 -77%라는 공포스러운 대폭락이다. 분명한 건 이런 대폭락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변동성 높은 상품에 전 재산을 베팅한다면 그 투자전략은 도박과 다를 바 없다. 비트코인이 결국 0원이 될 거라고 저주하는 글로벌 전문가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자. 물론 무려 14년간 그들은 계속 틀려 왔지만 말이다.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자산배분 비중을 낮추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특히 24시간 내내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투자비중이 높다면 매일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게 될지도 모른다. 투자자들은 분산투자와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에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변동성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투자자일수록 높은 변동성의 알트코인은 피해야 한다. 비트코인 투자가 그나마 좋은 선택이다. 한국의 2000년대 초반 검색 포탈 전쟁을 기억해 보자. 그 당시 한국은 네이버 외에도 다음, 야후, 라이코스, 천리안, 드림위즈, 네이트, 한미르, 엠파스, 코리아닷컴 등 수많은 검색 포탈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사진 = 셔터스톡]

하지만 지금 의미 있게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네이버가 유일하다. 2위였던 '다음' 마저도 지금은 점유율이 확 떨어졌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단 1곳의 승리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독식 현상이 뚜렷하다.

한국 1등이라는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한 천하의 네이버 마저도 세계 1등인 구글에게 점점 한국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후까지 생존할 코인은 어떤 걸까? 비트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트코인이 최고의 수익률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최후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2024년에만 4번째 반감기 도래, 비트코인 채굴량과 금 채굴량의 역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가능성 등 굵직한 3가지 호재가 대기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2024년말까지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진다. 2024년의 재테크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지도 모를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보자.

 '디지털 금'으로 성장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비트코인 ①편~⑫편까지 '총 12편의 비트코인 시리즈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주목 받는 현상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 조현아 / 편집 :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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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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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왕수복, 광대 조건 다 갖춘 인물"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의 2-1편이 19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제1화에서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준비됐다. 제1화 '광복'에서는 제1편 '작금'을 시작으로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제2화는 '기생'을 주제로 다루며, 이날 2-1편에서는 '왕수복, 기생이 되다'를 주제로 한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왕수복은 1917년 평양에서 태어나 2003년 사망했으며, 조선 민요를 세계에 알렸던 기생이기도 하다.왕수복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격은 쾌활하고 명랑했다고 한다. 당시 잡지 '삼천리'에서는 '왕수복의 목소리가 청아했다',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고 평했다. 평안남도 강동군 입성면 남경리에서 태어난 왕수복은 , 화전을 일구는 농사꾼의 4남매 중 셋째다. 아버지가 이름을 '성실'로 지었으나 할머니가 '수복'으로 바꾸었고, 훗날 불같은 사랑을 나눈 소설가 이효석은 왕수복을 '실'로 불렀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왕수복에 대해 "그 당시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목소리가 청아했다',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7살 어린 나이에 부잣집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을 했다. 그때 풍금 소리를 듣고 마음 속에 내재된 소리를 하게 되고, 이를 듣게 된 선생님의 추천으로 명륜 여자 공립 보통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변 이사장은 "가난해서 3년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후 어머니한테 기생을 권유받고, 기생 권번에 입학하게 됐다.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소리'였다. 가곡, 민요, 시조, 판소리 등을 배웠다"고 소개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정가(가곡·시조), 민요, 판소리 등이 전통음악의 3대장이다. 저는 국악 중·고등학교를 통해 정가를 배웠는데, 변사님은 알고 계시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변 이사장은 "시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장구 장단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고, 삼현육각 제대로 깔고 부르면 가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소리꾼은 "'가난'이라고 말하신 것은 개그인 걸 알고 있다. 삼현육각 편성 유무에 따라 정가가 나뉘기도 한다"라며 "시조는 한시와 고시를 가지고 운율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로, 사랑방 음악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이어 "맑은 소리는 경기 민요, 한의 정서는 판소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진도 아리랑' 한 구절을 가창했다. 그러자 변 이사장은 "우리 음악은 애이불비(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않다는 뜻)하고 낙이불류(즐거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다라는 뜻)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절제의 미악이 바로 우리의 소리"라고 정의했다. 또한 변 이사장은 "왕수복은 이렇게 노래뿐만 아니라 춤, 거문고, 가야금, 해금 등 악기도 배웠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즉석에서 가야금 연주를 선보였다. 이후 최한이는 광대(조선 말 소리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에 얽힌 판소리를 가창하며 "광대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인물치레, 두 번째 말 잘하는 사설치레, 그리고 다음이 득음이고 춤"이라며 "왕수복은 이를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2025-1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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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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