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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①우버 음식 배달 전쟁에서 승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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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우버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미지는 어떨까? 미국의 대표적인 승차공유 서비스 회사라는 인식이 많다. 간혹 한국에서 실패하고 철수한 '우버X'와 '우버이츠'를 떠 올리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우버는 어떤 회사일까? 음식배달서비스인 '딜리버리' 사업, 승차공유 서비스인 '모빌리티' 사업, 화물운송 중개 서비스인 '프레이트' 사업, 이렇게 굵직하게 3개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며 세계 최대의 슈퍼앱을 만들어 가는 회사다. 

그런데 의외로 작년에 우버의 사업 중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아니라 '음식 배달 서비스'였다. 코로나19를 기회로 음식배달 사업 매출이 폭풍성장 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하지만 전 세계 음식 배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매출이 사상최대치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대 폭락 중인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1위 음식 배달 기업인 '도어 대시'의 주가는 최고점 대비 -72% 폭락하며 음식배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여실히 보여줬다. 배달서비스 점유율 2위인 '우버'도 만만치 않은 -64%의 하락율을 보였다. 점유율 3위인 '그럽허브'를 인수한 유럽의 '저스트잇 테이크어웨이' 역시 런던 주식시장에서 최고점 대비 -86% 폭락했다. 한국 1위인 '배달의 민족'을 인수해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딜리버리 히어로'의 주가도 독일 주식시장에서 -69% 폭락해 울상이다. 

전 세계 음식 배달 업계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배달 서비스 사업은 앞으로 가망이 없는 걸까? 먼저 한국의 배달시장 분석을 통해 음식 배달 서비스 사업의 미래를 전망해 보자. 한국에서 배달앱 서비스는 상위 3개사가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이중 부동의 1위는 '배달의 민족'이다. 2위는 '요기요', 3위는 '단건 배달'로 돌풍을 일으킨 '쿠팡이츠'다. 이들은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을까? 

◆ 한국의 배달 서비스 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한국의 1위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한국은 지금 배달 앱들의 수수료 문제로 난리다. 소비자들은 음식값 외에도 배달비로 3,000원을 더 내는 게 말이 되냐며 분노한다. 심지어 날씨가 안 좋으면 배달비가 더 청구된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의 민족' 오픈리스트 광고를 이용할 경우 '중개수수료 6.8% + 결제수수료 3%'로 최소 10%의 비용을 부담한다. 게다가 5,000원을 훌쩍 넘는 배달비까지 소비자와 나눠서 부담해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소비자와 자영업자 양쪽의 분노를 유발하며 신나게 욕을 먹고 있는 배달업체들은 엄청난 이익을 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 배달앱 빅3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는 돈을 갈퀴로 긁고 있는 걸까? 놀랍게도 아직은 그렇지 않다. 이들 상위 3개사의 피 튀기는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영업이익 현황은 의외로 초라하다. 

2천만명이 넘는 월 활성사용자수를 자랑하는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은 2020년에 매출액 1조500억원에 영업이익 582억원을 달성하며 대세 스타트업으로 주목받았다. 그런데 2021년에는 전년도의 2배인 2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고작 100억원으로 전년도의 5분의1에도 못 미쳤다. 심지어 적자가 심각한 베트남법인 실적을 포함한 연결 감사보고서 기준으로는 -75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의아하다. 코로나19 덕을 톡톡히 본 점유율 1위 배달의 민족은 도대체 사용자수가 얼마나 더 늘어나야 큰 폭의 흑자를 달성할 수 있는 걸까? 업계 2위인 요기요(위대한 상상)는 GS리테일로 인수합병이 진행돼 아직 공시된 실적자료가 없다. 업계 3위인 쿠팡이츠는 심지어 -3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쯤 되면 배달앱 회사들의 수익구조가 궁금해진다. 다소 복잡한 '배달의민족' 수익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어떤 자영업자가 '손님왕'이라는 상호로 오늘 가게를 창업했다면 어떻게 홍보해야 할까? 과거에는 아파트를 가가호호 방문해 전단지를 돌리는 방법이 가장 흔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단지 외에도 배달의 민족 '일반배달'에 신규 등록하는 방식을 같이 활용한다. 그런데 인지도 없는 신규업체가 배달의 민족 '앱' 안에서 광고도 없이 '손님왕'이라는 가게 이름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을까? 당연히 광고가 없으면 매출 증대가 어렵다. 

그래서 본인의 가게를 알리려고 광고를 하게 되는 데 배달의 민족 앱의 '일반배달'에는 2개의 광고 방식이 있다. 첫번째로 '울트라콜' 광고는 월정액 88,000원(VAT포함)을 내면 주문창의 울트라콜 영역에 상시 노출된다. 그런데 이 광고는 특이하다. 원래 배달앱은 소비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음식점 리스트를 보여준다. 그런데 울트라콜은 가상상점 개념이라 실제 주소와 상관없이 설정이 가능해 일명 '깃발 꽂기'라고도 부른다.  

'울트라콜' 광고는 현재 내 상점과 가깝지 않은 타겟 지역이라도 가상의 주소를 정해 1개가 아니라 10개도 설정이 가능하다. 상점간 약 300미터의 최소간격만 지키면 된다. 이 광고방식은 내 실제 상점보다 거리가 먼 타겟지역으로도 영업구역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여러 개를 설정할 경우 비용이 부담스럽다. 만약 10개를 설정하면 월 880,000원(VAT포함)의 광고비를 내게 된다. 대신 울트라콜 광고를 통해 주문이 접수되면 추가적인 중개 수수료는 없고 결제수수료 3.3%만 추가된다.  

두번째로 '오픈리스트' 광고는 주문창의 최상위 3줄에 랜덤 노출되는 방식으로 주문 1건당 중개수수료 7.48%(VAT포함)를 낸다. 여기에 결제수수료 3.3%(VAT포함)가 추가되니 업주는 주문 1건당 총 11%에 육박하는 비용을 지불한다. 보통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울트라콜' 광고와 '오픈리스트' 광고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역시 배달료다. 배달료는 보통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는 데 고객과 업주가 얼마나 분담할지는 업주가 결정한다. 예를 들어 배달료가 5,000원으로 책정됐다면 업주가 2,000원, 고객이 3,000원을 부담하게 책정할 수 있다. 배달료는 날씨나 거리에 따라 할증될 수 있어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외견상 배달의 민족이 폭리를 취하는 건 아니다. 광고성격인 '오픈리스트'의 중개수수료가 6.8%에 불과해 미국의 배달앱 수수료와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다.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적더라도 자영업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상당히 크다는 게 문제다. 자영업자들은 광고료 외에도 추가적인 결제수수료 3.3%와 배달료 약 5,000원을 고객과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 수수료율과 배달료는 주문액의 최소 20%가 훌쩍 넘는다. 

소비자 입장은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편리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무료배달이 당연시되던 짜장면, 치킨 배달 마저도 배달료를 내는 현실이 짜증스럽다. 왠지 배달료로 낸 3,000원은 강탈당한 느낌이다. 게다가 배달료가 점점 더 올라 이제는 4,000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차라리 배달 대신 직접 음식점을 방문해 음식을 수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초창기에는 전단지 마케팅보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게 홍보 측면에서 매력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배달앱에 종속되는 상황이다. 일명 '깃발 꽂기'라고 불리우는 '울트라콜' 광고는 1개라도 진행해야 내 가게를 노출할 수 있다. 추가로 1건당 6.8%의 중개수수료를 내는 '오픈리스트' 광고는 꼭 안 해도 되지만 안 하면 노출도가 확 떨어진다. 이 두 가지의 광고를 적절히 섞어야 매출이 유지되기 때문에 광고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한 중간유통과정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게 바로 배달대행사다.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이 배달 라이더들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배달대행사들이다. 이들은 업주와 배달 라이더를 앱으로 연결해 주고 콜 수수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청구한다. 한국에서 배달대행사가 생긴 이유는 복합적이다.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플랫폼에서 직접 배달 라이더들을 고용하게 되면 사고보험 등을 정식으로 책임져야 하고 노동자 지위 부여 등 복잡한 문제 때문에 사업초기에는 고용을 꺼린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실제 배달을 하는 라이더들의 경우 초기에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가 경쟁적으로 프로모션을 통해 추가적인 배달수수료를 많이 챙겨줘서 만족도가 높았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배달앱 주문수가 많이 줄었다. 또 배달 플랫폼들도 과당 경쟁으로 계속 적자에 시달리자 프로모션 비용을 줄여 점점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라이더들이 이탈하고 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영업자도 약자지만 배달 라이더 또한 영세한 노동자라는 점에서 이 고차방정식을 풀어 가기가 쉽지 않다. 

◆ '단건 배달'로 수익성 악화된 '배달의민족'의 새 전략은?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해봐도 배달의 민족의 낮은 수익성은 이해가 안 된다. 수수료율이 6.8%면 적은 게 아닌데 왜 '배달의 민족'은 2조원이 넘는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고작 100억원에 불과한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업계 3위인 '쿠팡이츠'와의 '단건 배달' 전쟁 때문이다. '단건 배달'이란 배달기사가 1회에 1건의 배달만 진행해 배달시간을 단축한 서비스다. 

최초에 후발주자였던 '쿠팡이츠'가 업계최초로 시작한 단건 배달이 빠른 배달속도로 입소문을 타면서 쿠팡이츠의 사용자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질세라 배달의 민족도 '배민1'이라는 유사한 단건 배달 서비스로 반격하면서 2021년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단건 배달 방식은 심각한 배달라이더의 인건비 상승을 불러오게 된다. 3개를 같이 묶음 배달하는 방식과 단 1개만 배달하는 방식의 건별 배달비는 당연히 2배 이상 차이나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되자 라이더 수가 현저히 부족해져 라이더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배달의 민족은 단건배달 시 배달 라이더들을 직접 관리하는 배민라이더스(우아한청년들)를 적극 활용했다. 각 업체들은 라이더들에게 상당한 프로모션비를 지출하면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은 쿠팡이츠에 맞서 점주들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배달 '오픈리스트' 광고 이용 시 6.8%로 책정돼 있던 중개수수료를 별도서비스인 '배민1' 단건 배달 서비스에서는 단돈 1,000원으로 대폭 할인한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중개수수료 1,000원 + 배달비 5,000원 = 6,000원'이라는 파격적인 할인가격이었다. 단기적으로는 업주들에게 이득이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배달료 동반상승이 불가피한 끝도 없는 치킨게임이 시작된 셈이다. 이런 무지막지한 프로모션 때문에 배달의 민족은 2021년을 100억원이라는 소폭의 흑자로 어렵게 마감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전격적으로 '배민1'의 '기본형 요금제'를 '중개 수수료 6.8% + 배달비 6,000원'으로 정상화했다. 그러자 당장 업주들은 난리가 났다. 하지만 이미 빠른 배달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속도가 느린 '일반배달' 대신 '배민1'의 주문을 점점 더 늘려가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논란이 된 부분은 '배민1'으로 주문했을 때 책정된 배달비 6,000원을 실제로 배달라이더에게 다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슈다. '배달의 민족'은 피크타임이 아닐 때는 배달비를 적게 지급하고 피크타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는 라이더들에게 프로모션 형태로 배달비를 추가 지급한다고 해명했지만 업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업주들을 더더욱 절망에 빠트린 건 배달의 민족이 2022년 4월에 야심차게 출시한 '우리가게 클릭' 광고상품이다. 이 상품은 네이버, 카카오의 검색광고처럼 실제 주문이 발생하지 않아도 클릭하는 것만으로 건당 200원~600원의 광고비가 차감된다는 점에서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다. 추가로 아직까지는 무료였던 '포장주문'까지 올해 내에 유료로 전환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수수료 인상 정책으로 결국 업주들의 마진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전략은 독점 수준으로 사용자수를 확보한 후에 사업 초기의 낮은 사용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2022년 4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한국 상위 3개 배달앱의 전반적인 매출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배달의 민족은 이제 적자를 감수하며 무리하게 치킨게임을 지속하기보다 2021년에 달성했던 2조원의 매출액에 걸 맞는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기를 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배달의 민족'의 평균 수수료율은 장기적으로 기본 중개수수료율인 6.8%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 수수료율이 한계치까지 높아진다면 '배달의 민족'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여기 까지가 현재 한국 배달 서비스 시장의 경쟁 현황이다. 그런데 사실 '배달의 민족'은 시장 독점을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회심의 핵심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전략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규제로 무력화됐다. 

◆ '딜리버리 히어로'의 M&A 큰 그림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반격

독일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는 2019년12월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약 4조7,000억원(총 36억유로, 현금 17억유로 + 딜리버리 히어로 주식 19억유로)에 전격 인수했다. 이 거래는 한국 스타트업의 인수합병(M&A)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다른 민족'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정작 '딜리버리 히어로'의 본국인 독일에서는 배달 서비스 사업을 네덜란드 기업인 '저스트잇 테이크어웨이'에게 매각하고 시장에서 철수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다 그려 놓은 큰 그림이 있었다. 이 기업은 이미 한국 배달서비스 점유율 2위인 '요기요'와 3위인 '배달통'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점유율 1위인 '배달의 민족'마저 인수하면 드디어 한국 배달 서비스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끝내고 완벽한 독점 구조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한국의 독점규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몰랐을 때의 큰 그림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구글의 갑질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정도로 독점과 공정거래 위반에 예민한 나라다. 이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의 합산 점유율이 90%가 넘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 독점적 합병을 순순히 승인해 줄리가 없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2위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부로 인수합병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 매각 요구는 너무 가혹해 기업 결합 시너지가 사라지고 자영업자, 배달 라이더,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건 불가능했다. 결국 2021년 11월에 '요기요'는 GS리테일과 사모펀드에 8,000억원에 매각됐다. 이런 이유로 한국 배달서비스 시장은 1위인 배달의 민족과 2위인 요기요와 단건 배달로 돌풍을 일으킨 3위 쿠팡이츠 간의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다. 

◆ 미국 배달 서비스 시장도 M&A로 요동, 결국 빅3로 재편

이제 미국의 배달 서비스 시장으로 눈을 돌려 보자. 미국 배달 서비스 시장 순위를 살펴보면 1위 도어대시, 2위 우버이츠, 3위 그럽허브다. 한국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3자대결이 치열하면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우버는 덩치를 키우고 경쟁사를 줄이기 위해 그럽허브와의 합병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미국 규제당국 역시 독점에 예민한 편이라 반독점법을 근거로 합병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점유율 3위였던 그럽허브는 전략적으로 우버 대신 네덜란드 국적의 배달서비스 회사인 '저스트잇 테이크어웨이'와의 협상을 통해 2020년 6월에 8조8천억원(73억달러)에 매각됐다.  

우버는 부득이 다음달인 2020년 7월에 점유율 4위인 '포스트메이트'를 3조2천억원(26조5천만달러)에 인수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뒤이어 2021년 2월에는 주류배달업체인 '드리즐리'마저 1조3천억원(11억달러)에 인수하며 덩치를 더 키웠다. 이렇게 미국 배달서비스 시장은 여러 건의 인수합병을 통해 재편됐지만 결국 한국처럼 3자 대결이 치열한 경쟁구도가 돼 버렸다. 

이들 3개사는 음식배달에 이어 식료품, 주류, 음료 등 비 레스토랑 배달 부문인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체인과도 협력해 영역을 확장해 경쟁하고 있다. 특히 우버이츠의 경우 캐나다에서는 '대마초 배달 사업'까지 진출했다. 어쨌든 현재 미국에서의 치열한 경쟁상황으로 볼 때 미국 역시 배달서비스로 수익을 내기는 매우 어려운 시장이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미국 배달 서비스 수수료 현황

한국에서는 '배달의민족'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많다. 그렇다면 미국의 배달서비스 수수료율은 한국보다 저렴할까? 그렇지 않다. 미국 '우버이츠'의 중개수수료는 한국 '배달의민족'의 6.8% 중개수수료보다 훨씬 더 비싸다.

레스토랑 업주 입장에서 가장 저렴한 라이트 플랜의 수수료율은 15%다. 가장 비싼 프리미엄플랜의 수수료율은 무려 30%다. 미국 역시 자영업자들에게 중개수수료는 뜨거운 이슈다. 아직 한국에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픽업(직접 수령) 주문에 대해서도 6%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의 높은 중개 수수료율은 과거보다 인하된 가격이다. 이전에는 평균 수수료율이 30%에 육박했다.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규제당국 때문이다. 2021년 하반기에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시는 배달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의 폭리를 지적하며 배달 음식값 기준으로 배달수수료는 15%, 광고수수료는 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시도어와 우버이츠 등 배달업계는 '수수료 제한은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위헌' 이라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수수료를 낮췄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레스토랑 업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다. 또 우버이츠는 레스토랑 업주들의 강력한 요구로 레스토랑 내 식사와 배달 음식 간의 동일가격 유지 정책을 폐지했다. 이 정책의 폐지로 레스토랑 업주들은 배달 음식에 대해 레스토랑 식사보다 20%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서 10달러인 식사가격을 배달음식 주문시에는 12달러로 책정하는 식이다. 이 피해는 누가 보게 될까? 당연히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배달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레스토랑뿐 아니라 우버이츠를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수수료를 내기 때문이다. 우버이츠 주문수수료인 일명 '서비스 요금'은 지역마다 다르고 거리마다 달라 복잡하므로 정확히 계산해 내는 건 어렵다. 단지 참고 삼아 어떤 미국 소비자가 우버이츠를 주문하고 수령한 영수증 내역을 살펴보자. 

미국 소비자(주문자)의 실제 주문영수증 예시를 살펴보면 5달러의 서비스 요금이 눈에 띈다. 이 서비스 요금은 지역, 거리, 음식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총 지불금액은 실제 음식 가격인 33.35달러에서 세금을 포함해 약 30%가 증가된 43.66달러다. 만약 이 피자가격이 레스토랑 식사 가격보다 20% 더 높게 책정됐다면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 추가비용은 음식가격의 50%에 달한다. 여기에 만약 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팁까지 주게 된다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우버이츠는 레스토랑 업주에게 약 20%~30%의 비용을 청구하고 소비자(주문자)에게도 약 10%~15%의 비용을 청구하니 총 수수료율은 약 30%~45% 수준이다. 소비자는 세금까지 부담하니 실제 비용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비싼 요금을 우버이츠가 진출한 약 40여개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까?  

한국 '배달의 민족' 사용자수는 약 2,000만명 수준이다. 우버이츠의 전 세계 사용자수는 2021년말 기준 8,100만명으로 '배달의민족'의 4배가 넘는다. 연간 예약금액 또한 2021년 기준 약 61조9천억원(516억달러)로 미국 1위인 대시도어를 압도한다.  

◆ 미국 배달 서비스 회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 현황 

미국 1위 배달서비스 기업인 도어 대시의 2021년 매출액은 5조9천억원(49억달러)으로 한국 1위인 배달의민족 매출액 2조원의 3배를 기록했다. 그런데 미국 2위인 우버의 배달서비스 매출액은 무려 10조원(84억달러)으로 배달의민족 매출액의 5배에 달하며 미국 1위인 도어 대시보다도 높다. 어떻게 된 걸까? 도어대시는 미국에서의 매출이 대부분이지만 우버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약 40여개국에서 배달서비스 사업을 진행해 미국 외 지역의 매출액도 상당하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그렇다면 한국시장보다 수수료율이 월등히 높은 미국 배달 서비스 기업들은 한국과 달리 수익을 잘 내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인 도어대시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1년에도 -5,400억원(4.5억달러)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국 1위인 배달의민족(우아한 형제들)은 그나마 100억원 흑자였으니 도어대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 음식배달서비스 점유율 2위인 우버 딜리버리 부문의 '조정 EBITDA(순수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영업이익)' 역시 2019년의 -1조6,464억원(13.7억달러) 적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2021년에도 -4,176억원(3.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심지어 이 적자는 회계상 '영업이익' 기준이 아니라 훨씬 완화된 '조정 EBITDA' 기준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5개 분기의 실적으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 우려의 시선으로 우버 실적발표를 기다리던 투자자들은 우버 딜리버리 분야의 2022년2분기 실적 발표 후 환호했다. 조정 EBITDA 기준으로 1,188억원(1억달러)의 흑자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엔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컸음에도 매출액과 흑자규모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해 시장은 안도했다.  

하지만 냉정히 평가해 보면 여전히 우버 딜리버리 사업의 수익성은 심각하게 낮다. 높은 수수료율에도 도어대시와 우버이츠가 고전하는 이유는 더 높은 프로모션 비용 때문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상위 3개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제 살 깎아 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점유율 1위와 2위의 영업이익이 이 지경이니 점유율 3위인 그럽허브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 배달 전쟁에 다시 참전한 아마존, 도어대시와 우버이츠는 경악 

미국시장에서 도어대시와 우버이츠가 치열한 경쟁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졌던 이유는 그럽허브의 부진 때문이다. 그럽허브는 한 때 미국시장 점유율 1위였으나 유럽 기업인 '저스트잇 테이크어웨이'로 인수될 당시인 2020년6월에는 점유율이 25%까지 하락했다. 그 이후에도 점유율이 꾸준히 하락해 현재는 13%까지 낮아져 모회사인 '저스트잇 테이크어웨이'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런던증시에 상장된 '저스트잇 테이크어웨이'의 주가는 지난 2년간 최고가 대비 80% 이상 폭락했다.  

만약 그럽허브가 이대로 무너진다면 미국 배달시장 경쟁구도는 3파전에서 도어대시와 우버이츠의 양강 체제로 바뀌게 된다. 자연스럽게 경쟁강도가 약화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쿠팡이츠'의 선전에 자극받은 것일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닷컴'이 2022년 7월에 그럽허브 지분율 2%를 사들일 옵션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3년전까지 음식배달서비스인 '아마존 레스토랑'을 운영했다가 시장에서 철수한 아마존의 재등장 선언에 도어대시와 우버의 주가는 발표 당일 각각 7%와 4%가 폭락했다.   

아마존은 2억명이 가입한 자사의 '프라임' 멥버십 유료 서비스에 음식배달 서비스를 1년간 무료(일부 식당)로 제공할 파트너 상대로 그럽허브와 손잡았다. 향후 그럽허브의 가입자가 증가할 경우 그럽허브 지분을 최대 15%까지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 계약으로 인해 2020년 6월에 그럽허브를 고가 매수해 애를 먹고 있는 '저스트잇 테이크어웨이'는 좋은 가격에 회사를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도어대시와 우버이츠는 이 전쟁이 격화될수록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점점 더 멀어진다.  

마지막 희망으로 자율주행 무인 로봇 배달서비스 시대가 더 빨리 온다면 어떨까? 배달 운전자들의 높은 인건비를 배달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도어대시와 우버이츠의 수익성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배달 로봇은 초보단계라 언제 활성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우버가 2020년에 인수한 '포스트메이트'는 배달로봇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다. 최근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 배달로봇인 '서브'를 선보였는데 아직은 한계가 뚜렷하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인플레이션 역풍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2022년 하반기의 배달서비스 성장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우버는 '딜리버리' 분야에서 언제쯤 '조정 EBITDA'가 아닌 회계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의문은 '우버' 투자자들뿐 아니라 미국의 '도어대시'와 한국의 '배달의 민족'과 동남아시아의 '그랩' 투자자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다. 

우버는 투자자들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레스토랑 업주와 소비자와 배달 운전자에게 주던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줄이고 있다. 또 우버이츠의 광고상품을 다양화해 앱 상단에 표시되는 광고부터 클릭 당 광고료를 받는 방식 등 다양한 광고전략을 도입했다.  

추가로 '우버원'이라는 월 9.99달러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충성도 낮은 고객들을 우버이츠에 묶어 놓는 전략도 활용한다. 개인 외에 기업형 멤버십 서비스 확장에도 적극적이다. 이런 노력들로 우버의 딜리버리 사업이 흑자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투자자들이 우버가 의미 있는 수준의 영업이익 흑자를 낼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②편에서 계속, 우버② 전 세계 택시들 공공의 적… 규제에 침몰할까?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촬영·편집·그래픽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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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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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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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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