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상 금융

속보

더보기

[영상] ④ MS, 포기했던 웹 브라우저 전쟁에 다시 뛰어드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점유율 95%였던 MS 익스플로러는 왜 폭망 했나?
구글의 크롬 점유율 70%, 브라우저 시장 천하통일?
도대체 웹 브라우저가 왜 중요해?
소비자에게도 중요해진 브라우저, 멀티 활용 대세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웹 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파란색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튼을 눌렀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웹 브라우저' 중 하나라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냥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무조건 눌러야 하는 버튼 아닌가?" 라는 인식이 가장 흔했다.

웹 브라우저가 인터넷 웹페이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니 이런 인식이 틀린 건 아니다. 다만 MS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너무 높아 그 외 다른 웹 브라우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이 포인트다. MS의 익스플로러 점유율이 한 때는 무려 95%라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던 이유가 뭘까?

◆ 점유율 95%였던 MS 익스플로러는 왜 폭망 했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1995년 이전까지 전 세계 컴퓨터 운영체제는 검은 화면에 글자만 가득 나오는 지루한 MS-DOS가 대세였다. 그런데 1995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출시한 '윈도우 95' 운영체제는 최초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적용해 푸른 색상에 멋진 아이콘이 있는 초기 화면을 선보였다. 한마디로 아름다웠다. 특히 아이콘과 마우스를 활용한 방식은 정말 창의적이고 편리했다.

당시만 해도 리눅스 등 다양한 운영체제들이 경쟁하고 있었는 데, '윈도우 95' 출시 이후 이 모든 경쟁은 종식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운영체제를 압도적으로 독점하게 된다. '윈도우 95' 운영체제의 높은 완성도는 과장을 좀 보태면 '윈도우10'과 비교해 봐도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은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또 윈도우95가 출시됐던 1995년부터 엑셀, 파워포인트, MS워드를 모두 묶은 전설의 'MS 오피스 시리즈'도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95'가 출시된 1995년에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같이 출시했다. 문제는 그 당시 웹 브라우저 시장을 주름잡던 회사는 넷스케이프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도우95를 앞세워 개인용 컴퓨터 운용체제 점유율을 90% 이상 차지하게 된다.

이후 이 강력한 독점력을 무기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무료로 끼워팔기 해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넷스케이프를 몰아내고 시장을 장악했다. 이게 바로 웹브라우저 1차 전쟁이다. 하지만 1998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그리고 상당기간을 소송대응에 시달렸다.

2000년의 1심에서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2개로 쪼개라고 명령했다. 윈도우 운영체제를 개발∙판매하는 회사와 익스플로러와 MS오피스 등의 소프트웨어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분할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다행히 2001년의 항소심에서는 그 명령이 기각됐다.

이렇게 MS가 소송에 시달리며 성능개선을 소홀히 하는 틈을 타 2004년에는 파이어폭스, 2008년에는 크롬과 같이 익스플로러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웹 브라우저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2007년에 출시된 아이폰 덕분에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모바일 웹 브라우저들도 개발됐다. 이 시점부터 느리고 무거운 익스플로러의 인기는 급속히 추락했다.

익스플로러는 웹 페이지를 제작할 때 다른 웹 브라우저들과의 호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아 각종 사이트에 그 유명한 '액티브X'가 남발되는 폐단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특히 한국에서 '액티브X'의 악명은 유명했다. 인터넷뱅킹과 전자정부 시스템은 '액티브X'가 없으면 아예 작동시킬 수가 없었다. 결국 MS마저도 익스폴로러를 포기하고 2022년 6월 15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한 때 시장을 독점했던 과거의 위세와 달리 무기력할 정도로 힘 없이 물러난 셈이다.

 

◆ 구글의 크롬 점유율 70%, 브라우저 시장 천하통일?

마이크로소프트는 도저히 가망이 없던 익스플로러 대신 2015년부터 새로운 웹 브라우저인 '엣지'를 개발해 공개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 '엣지'였지만 공개 초기에는 느린 속도와 잦은 오류로 구글의 크롬보다 성능이 크게 떨어졌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웹 브라우저였음에도 소비자들에게는 반응이 좋지 않았다.

반면 구글의 크롬은 바이러스와 악성코드에 대한 방어력이 좋고 가볍고 검색도 빨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웹 브라우저였다. 또 번역능력도 우수했다. 이런 강점으로 크롬은 붕괴된 MS의 익스플러로와 엣지를 제치고 데스크탑 기준으로 웹 브라우저 시장점유율이 한때 70%를 기록하기도 했다.

모바일 웹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상황은 조금 다르다. 크롬 점유율은 약 40% 내외다. 그 외 삼성 인터넷, 애플의 사파리, 네이버의 웨일 등이 점유율을 나눠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웹 브라우저 2차전쟁에서의 최종 승리자는 구글의 크롬이었다. 그렇다면 이대로 웹 브라우저 전쟁이 끝난 것일까?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격적인 행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 도대체 웹 브라우저가 왜 중요해?

IT기술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 웹 브라우저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 왜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 필수 소프트웨어가 '웹 브라우저'라는 사실 정도만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웹 브라우저는 왜 중요한 걸까?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플릿 등의 인터넷 사용방식 표준이 바로 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웹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웹 브라우저다. 엄밀히 따져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 '빙'이 구글에게 압도적으로 밀렸던 이유는 '웹 브라우저' 때문이 아니라 검색성능의 현격한 수준 차이가 가장 크다.

하지만 웹 브라우저 시장을 크롬에게 뺏긴 것도 검색 점유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마이크로소프트 웹브라우저 '엣지'의 기본 검색창은 '빙'이다. 당연히 구글 크롬의 기본 검색창은 '구글 검색'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의 검색엔진 선호도는 압도적으로 '구글'이 높았다.

하지만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웹브라우저 시장점유율을 과거와 같이 90% 이상 장악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엣지'의 기본 검색창이 '빙'이므로 검색엔진 점유율 격차가 지금처럼 처참하게 93% 대 3%라는 엄청난 수준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웹 접속의 첫 관문인 '웹 브라우저'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은 이유이기도 하다. 

◆ MS, '빙'과 '엣지'로 대 반격, 웹 브라우저 3차 전쟁 시작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볼 때 구글의 압도적인 검색시장 점유율 중 일부라도 가져오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 먼저 MS의 검색엔진인 '빙'의 검색 품질부터 개선해야 하다.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 CEO가 야심 차게 내 놓은 게 바로 챗 GPT4를 적용한 '뉴 빙' 검색엔진이다. '뉴 빙'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돼 검색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과거 구글이 야후를 역전한 원동력도 결국은 높은 검색 품질의 차이 때문이었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예사롭지 않은 변화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원도우11' 운영체제를 장착한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바탕화면에 MS의 웹 브라우저 '엣지'가 기본 브라우저로 적용돼 있다. 이 '엣지'를 클릭하면 화려한 컬러의 '엣지' 인터페이스가 열린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는 구글처럼 '빙' 검색창 박스가 표기된다.

'엣지' 인터페이스 화면의 중간 부분에는 "복잡한 질문을 해 보세요. 결과를 구체화하세요. 답변과 창의적인 영감을 얻으세요. 새로운 Bing을 사용해 보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뉴빙'을 검색할 수 있는 돋보기 모양이 나온다. 엣지만 클릭해도 '빙' 검색엔진과 '뉴빙' 검색엔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구글 크롬의 인터페이스는 간결하고 깔끔하다. 하얀색 바탕화면에 상단에는 큼직한 구글 로고가 보인다. 그리고 바로 밑에 구글 검색창 박스가 표기된다. 하지만 구글에는 아직 '엣지'처럼 화면 중간 부분에 챗 GPT를 활용한 '뉴빙' 같은 검색엔진 창은 보이지 않는다.

MS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오래전부터 검색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원대한 장기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새로운 기술들은 중요한 시점마다 선보일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와신상담이다. 구글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MS의 검색엔진인 '빙'과 '뉴빙'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MS의 웹 브라우저인 '엣지'의 점유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빙에 접속하려면 기본적으로 '엣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MS가 포기한 줄만 알았던 웹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3차전쟁이 시작됐다. 과연 MS는 구글에 빼앗긴 점유율을 일부라도 되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엣지를 최초로 선보였던 초창기에는 크롬에 비해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능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MS의 새로운 검색엔진 '뉴빙"에 크롬과 엣지 중 뭐가 더 좋은 '웹 브라우저'인지를 질문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뉴빙'은 위와 같이 '크롬'과 '엣지'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서술형 답변을 제공해 준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MS의 브라우저인 '엣지'를 추천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챗 GPT 초기모델에서는 출처표기가 없어서 믿을 수 없다는 비난을 받은 점을 의식해 '뉴빙' 답변에는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출처가 표기돼 있다.

◆ 소비자에게도 중요해진 브라우저, 멀티 활용 대세

'웹 브라우저'는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도 과거보다 더 중요 해졌다. 요즘의 '웹 브라우저'는 웹에 접속하는 본래의 역할 외에도 사용자가 설정한 고유환경에서 컴퓨팅 작업도 할 수 있다. 운영체제에 버금가는 활용성이다. 또 브라우저에 각종 비밀번호 기록도 가능하고 암호화폐 지갑도 설치할 수 있다. 최근의 또 다른 트렌드는 멀티 '웹 브라우저' 사용이다. '엣지'와 '크롬'을 둘 다 활용하는 사용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웹 브라우저'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인터넷 환경으로 볼 때 사용자 데이터 확보는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지상과제가 됐다. 또 웹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면 이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구글은 아직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색엔진 '바드(Bard)'를 소비자들에게 배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웹 브라우저 3차전쟁에서 MS와 구글 중 어디가 더 유리할지를 예단하는 건 섣부르다. MS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이번 전쟁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 하지만 구글의 저력 또한 만만치 않다. 과연 웹 브라우저 3차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 이 전쟁의 승리자가 새로운 검색엔진 전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⑤편에서 계속… ⑤ MS, 챗 GPT 너 고소! 저작권? 인류 위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편집 : 조현아)

longinus@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