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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로봇 백만대군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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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유럽을 능가하는 속도. 한국의 인구감소에 전 세계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통계청 추산에 의하면 2023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68명. 채 한 명이 되지 않는다. 한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은 2.1명이다.

출생아는 빠르게 줄고 있는데 고령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추산대로라면 50년쯤 뒤엔 둘 중 한 명이 63세 이상인 노인국가가 되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양비를 감당해야 한다.

결정적인 해결책이 없는 저출산 고령화 해법의 일환으로 로봇이 등장했다. 정부는 최근 로봇산업에 민·관 합쳐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물류, 복지 등 산업 전반에 로봇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2030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로봇은 자동차·조선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뿐 아니라 방위 산업, 항공,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쓰일 수 있는데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배터리·IT 등의 후방 산업이 탄탄해 기술력 확보도 용이한 편이다. 정부는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해 로봇 전문인력을 1만5000명 이상 양성해 총 5만 명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요양원·병원 등 돌봄·의료 부문과 음식점·카페 등 식음료 자영업에 각각 30만대씩 투입하기로 했다니 본격적인 로봇 공존 시대가 시작된 셈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사실 한국은 이미 로봇 보급률 세계 1위 국가다. 로봇 기술력 역시 최고 수준이다. 올해 초부터는 로봇 산업 전반이 눈에 띄게 성장 중이다. 코로나 이후 불거진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상황도 로봇 산업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삼성, 현대차, 두산, 한화 등 대기업의 경쟁적인 로봇시장진출 가운데 특히 돋보이는 건 '협동로봇'의 약진이다.

협동로봇은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협력하며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을 말한다. 공장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반복 작업을 하는 산업용 로봇에 비해 비주류로 여겨져 왔다. 외형적으로는 로봇 팔이나 수직 다관절 로봇 형태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로봇이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무게인 가반하중(Payload)이 낮은데다 작동속도가 느리고 정밀도가 낮다. 때문에 협동로봇은 자금이 부족하고 넓은 작업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주 고객으로, 소규모 물량에 비 핵심 공정 위주로 쓰여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노동 인구감소와 노동 기피 분위기 확산 등으로 노동시장이 변하면서 협동로봇은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주역으로 떠올랐다. 특징이자 약점이었던 부분도 대폭 개선되었다. 최대 10kg 이하에 그쳤던 가반하중이 최대 25KG 수준으로 향상되면서 협동로봇은 조립, 외식업 외에 자동차, 가구, 중공업 분야로 수요처가 확장되었다. 생산성과 직결된 협동로봇의 작동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과거 1m/s대에 그쳤던 작동 속도가 이제는 통상 두 배 빠른 2m/s대에 이르고 일부는 4~5m/s대 속도를 보이기도 한다. 정밀도 또한 산업용로봇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더 무거운 물체를 더 빠르고 더 정교하게 다룰 수 있게 된 협동로봇은 투입공정이 다양해지면서 시장을 넓히고 있다. 글로벌 기준에서 국내 기업들은 아직 도전자에 해당하지만 성숙되지 않은 성장시장인데다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우수한 만큼 충분히 선도기업들과 겨룰 만하다는 평가다.

로봇산업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2.14 dream@newspim.com

로봇산업이 도시를 되살리고 미래 시장을 연 좋은 사례가 있다. 덴마크 3번째 도시인 오덴세 케이스다. 안데르센의 고향으로 유명한 전통 조선도시 오덴세는 1990년대 신흥 조선업 강국 한국에 밀려 내리막을 걷게 되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주민들이 떠나자 오덴세는 로봇으로 눈을 돌렸다.

정교한 로봇이 선박을 용접하는 첨단 조선소를 짓겠다는 해운사 머스크의 주도로 시 정부 등과 합자해 남부덴마크대학에 연구자금을 조성한 것이 오덴세 로보틱스 클러스터의 시작이었다.

30년이 지난 오늘 오덴세 로보틱스에는 160여개 기업들이 있으며 400개가 넘는 혁신 로봇 스타트업을 키워냈고, 2021년 기준 28억유로(한화 약 3조8000억원)를 벌어들이는 덴마크 로봇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드론과 의료로봇 영역에서도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오덴세 로보틱스는 산학연을 통해 로봇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노동자들에게 로봇 관련 교육을 시킴으로써 적은 노동 인구에 대비하고 연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노동자와 로봇이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이 보편화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로봇관련 교육으로 노동자의 일자리, 임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과 공동체를 동시에 성장시켰다는 점에서 충분히 눈 여겨 볼 만하다.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2.14 dream@newspim.com

며칠 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의 영상이 공개되었다. 로봇에겐 그렇게 어렵다는 손가락의 유연하고 섬세한 움직임을 거뜬히 해낸다. 압력을 계산하는 센서가 달린 손가락으로 계란이 깨지지 않도록 가볍게 잡아서 그릇에 사뿐히 내려놓는다. 스쿼드도 하고 한 다리를 들고 균형 잡는 요가자세도 취한다.

이번에 공개한 옵티머스2는 기존 모델보다 10KG 무게가 줄었고 걷는 속도도 30% 빨라졌다고 한다. 얼핏 영상만 봐도 꽤나 사람과 비슷해졌다. 1년 전 제대로 서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던 엉성한 시제품에 비하면 경이로운 발전이다. 예상가격도 현실화되고 있다. CEO 일론 머스크는 3년에서 5년 내 우리 돈 2천 6백만원 이하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조리로봇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바리스타로봇이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협동로봇의 조력으로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될 즈음엔 인간을 많이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사노동을 맡아 줄지도 모른다. 지금의 속도를 보면 그리 먼 일은 아닌 듯싶다.

로봇, AI와 공존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위해 부지런히 준비해야 할 때이다. 로봇과 인간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함께 생활하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과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 업계에선 현재의 '허락한 것만 할 수 있는' 방식을 미국처럼 '안 되는 것 빼고 다 허용해주는' 규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이나 통상 문제 때문에 보조금 차별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국산 로봇육성에 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 상상력이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2.14 dream@newspim.com

보안과 안전 문제도 대비해야 한다. 최근 AI 로봇기업인 코가로보틱스는 안랩과 범용 로봇의 보안성 강화 방안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로봇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대처인 셈이다. 트지털트윈으로 로봇과 사람 간 충돌이나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도 개발되었다. 정부에서 2028년까지 2000억원을 들여 대구에 조성하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로봇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뾰족한 답이 없는 인구절벽 앞에서 한국인은 소수 정예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로봇을 단순히 기계로 보기보단 조력자이자 동반자로 친근하게 인식하자. 로봇을 가까이하고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야 말로 공동체를 살리고 로봇과의 바람직한 공존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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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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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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