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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GPT시대, 비누로 손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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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생성형AI 바람이 거세다. 오픈AI의 챗GPT에 이어 구글도 챗봇 바드를 공개했다. 180개국에 공개된 바드는 우선 지원언어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택했다. 사용자 수가 많은 스페인어나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택한 이유로 한국의 IT기술에 대한 빠른 피드백과 영어와 완전히 다른 언어체계에서 오는 기술적 도전을 꼽았다.

구글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긴 쉽지 않지만 생성형AI 기술의 첨단에 거론되며 발 맞추는 대열에 서 있다는 건 뿌듯한 일이다. 바드의 론칭으로 챗GPT, MS의 빙과 함께 생성형AI 3파전이 본격화 되었다.

생성형AI의 예상을 뛰어 넘는 확산 속도에 AI윤리와 신뢰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생성AI의 그럴듯한 거짓말인 환각현상, 생성 AI가 불러온 저작권과 표절 문제 등 논란이 계속 되고있기 때문이다. 제프리 힌튼, 스티브 워즈니악 등 전문가들의  AI의 위험성 경고와  규제 촉구의 목소리도 한몫을 했다.

유럽의회는 인공지능법 초안을 개정했다. AI 제조사가 제품 출시 전 건강, 안전, 기본권, 환경, 민주주의 및 법치에 대한 예측 가능한 위험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성 AI 서비스 업체는 콘텐츠가 AI를 통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생성 콘텐츠와 관련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 요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등의 항목으로 생성 AI의 투명성 강화를 시도했다. 원격 생체 인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우리 정부도 세계 최초 AI법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 중이다. 2월에 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가 출간됐다.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의 3대 원칙과 10대 요건 등이 설명되어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기업들도 사내 AI윤리준칙을 세우고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IT강국 다운 바람직한 행보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기술이다.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대단한 기술이지만 실제로 써 보면 기대처럼 긍정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신속하고 쉽게, 놀라울만한 생산성을 추구하다보니 오히려 인간의 권리나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  AI 기술이 일찍부터 인공지능 윤리라는 분야와 나란히 발전해 온 이유기도 하다.

생성형AI 등장 이후 우리의 두려움은 더 커졌다.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와 글은 가짜 뉴스로 활용되기에 충분하고 짧은 시간에 세상을 혼돈에 빠뜨릴 수도 있다. 잘못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증오 사회로 끌어갈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범죄에 악용 우려도 있고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도 크다. 더 근본적으로는 AI 만능주의에 따른 창의력·사고력의 고갈, 인간관계의 단절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우려도 예상된다.

최근 전 세계에서 AI 윤리가 강조되는 건 인터넷에서의 과도한 자유와 소셜미디어 방치의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일이 벌어진 다음엔 늦으니 AI발전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범죄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전 인류적 공감인 셈이다.

인간에게 해당되는 개념인 윤리를 인간이 만들어 낸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AI윤리는 대단한 인문학적 철학을 알고리즘화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구축하고 사용할 때 따라야 할 원칙과 가이드라인의 일종에 가깝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법에 기반을 두고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구축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내며, 사용자와는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인간존엄을 지키고, 공평하고, 투명하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일들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자는 식의 자율적인 도덕 규범이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범인만큼 힘이 미미하니 법률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자고 일어나면 관련 신기술이 발표되는 급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기엔 확실히 무리다.

2021년 글로벌 컨설팅사 PwC의 조사에 의하면 AI 윤리 프레임워크를 갖춘 기업들은 20%도 되지 않는다. AI윤리 시스템이나 프로세스 개선 계획을 가진 기업도 채 35%에 못미친다. 심지어 MS는 빙의 발표를 앞두고 인공지능 윤리사회팀 전원을 해고했다. 시장 선점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AI윤리는 내던진 모습이다.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의 경계, 현실과 스토리의 구분이 모호해지면 옳은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재고하는 것 같은 당연시 해야 할 과정을 간과하기 쉬워진다.

AI윤리를 확립하는 건 마치 공중보건사에 있어 '비누로 손씻기' 와 같다. 19세기 병원균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 비위생적인 병원 환경 속에서 의사들은 맨손으로 환자를 진료했다. 의사의 손이 감염원이 되기도 하고 매개가 되기도 했다.

헝가리 의사 젬멜바이츠는 진료 대상이 바뀔 때마다 염소로 손을 씻으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률과 치사량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음을 발견하고 널리 전했다. 이른바 예방법의 발견이었다. 처음엔 의료계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았던 이 '손위생'은 이후 의료와 공중보건에 있어 가장 효과 좋은 강력한 질병예방법으로 밝혀졌고 판데믹을 거치며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습관으로 자리잡았다.

본격적인 AI 시대가 열리고 있다. 윤리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알고리즘을, 출시 후에 되돌린다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처음부터 완전무결한 AI 애플리케이션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발자부터 운영자, 사용자, 이해당사자 모두 AI윤리 기준을 공유하고 실천하며 확인하고 점검하며 AI기술을 발전시키는 일이야 말로 일상의 모든 습관이 변화하는 웹3.0 시대에 비누로 손씻기같은 강력한 문제 예방법이 아닐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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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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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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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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