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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읽었다는 착각, 이해했다는 오해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08:56

최종수정 : 2023년11월06일 17:21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네." "그래서 결론이 뭐 야? 누가 잘못한 거래?" 복잡한 사건이 생기면 주변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다. 

정보량은 많은데 뭔가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 않은 모호함, 결론 내리기의 어려움. 디지털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문해력 문제다. 디지털 사회에서 제대로 읽기란 결코 쉽지 않다. 우선 디지털이라는 환경이 마치 우주처럼 공간적이기 때문이다.

한 사건을 두고도 수많은 정보들이 각기 다른 방향과 경로에 존재하며 각각의 관점에서 다른 해석과 목소리를 쏟아낸다. 게다가 누구라도 참여해 정보를 만들고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다. 여기에 사용자 간 상호작용도 복잡성을 더한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전혀 관련 없이 떠 다니던 정보들이 연결되어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들이 전부 정확하거나 옳은 것은 아니다. 한 마디로 무엇을 읽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을 것인지 나름의 방향 설정이 없으면 길을 잃기 딱 좋은 환경이라는 말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빅 테크 기업들의 알고리즘이 집중력을 빼앗고 디지털 사회의 피로감을 더한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요한 하리는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중요해 보이는 뉴스를 따라가 보지만, 소셜 미디어를 통해 증폭되는 막말과 헛소리 탓에 길을 잃게 된다고 한다.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말단의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사실이 전부인 양 과잉포장하기도 하고, 때로 사실과 반대되는 말을 '아님 말고'식으로 지르는 소셜 미디어야 말로 정보 피로감을 만들어 대충 흘려 읽는 습관을 만드는 원인제공자라는 주장이다.

유튜브 같은 새로운 미디어 역시 제대로 읽기 어렵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 유튜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중매체인 TV의 경험을 동원했다. TV처럼 영상과 자막이 나오고 원하는 데로 편집도 가능하다. 여기에 개인미디어라는 특성과 실시간 상호작용 기능을 담아 시청자와 유대감을 한층 강화한다. TV의 태생적 아쉬움을 보완한 유튜브는 전혀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뉴스제공자, 검색 도구로까지 진화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본다는 비율은 2019년 30.8%에서 2022년 63.7%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유튜브는 검증되지 않는, 나름의 필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2020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 접촉 경로 조사에 의하면 유튜브가 5점 만점에 3.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읽었는 데 모르겠다는 건 읽었다는 착각일 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기사든 논문이든 보고서든 잘 작성하고 요약하고 정리해주는 AI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대소사를 AI에게 맡길 수는 있다.

취향, 가격, 브랜드, 디자인, 연령대 등을 감안해 최적의 옷이나 신발을 추천받고 연휴에 놀러 갈 여행지의 일정과 숙박업소를 제안받을 수 있다. 때로 직접 검색하고 확인해보는 것보다 AI의 제안이 훨씬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높은 '나은 선택' 일수도 있다. 시간이 갈수록 AI는 사용자 정보를 정확히 읽고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테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내릴 판단이나 결정이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어떨까?

브렉시트 무역협정에 서명하는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의 브렉시트는 제대로 읽지 못한 공동체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브렉시트(Brexit)는 영국 Britain과 탈출 Exit의 합성어로 2016년 영국인들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지칭한다.

'유럽연합에 퍼 주기만 하고 얻는 게 없다.' 브렉시트의 동기는 유럽연합의 가입 득실에 따르는 손익계산에 대한 불신이었지만 실은 반 이민 인종주의와 노동자의 불만, 정치적 선동 등이 복잡하게 엮여 일어난 돌발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이었다. 관점에 따라 브렉시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지만 국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

2016년 국민투표를 앞두고 프렉시트를 주장한 측은 "우리는 매주 유럽연합에 3억5천만 파운드를 송금한다. 차라리 이 돈을 국민보건국에 쓰자" 라고 쓰인 빨간 캠페인 버스를 운행했다. 

하지만 이 문구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였다. 영국은 매주 유럽연합에 3억5천만 파운드를 송금하긴 했으나 실제로는 그 절반가량을 돌려받고 있었다. 퍼 주기만 할 뿐 영국민에게 전혀 쓰이지 않은 듯 국민을 현혹하는 거짓 정보였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읽지 않은 국민이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면 쉽게 관련 통계를 찾아볼 수 있었다. 어떤 의도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잠시만 고심했다면 알 수 있는 정보가 널려 있었지만 그들은 읽었다는 착각으로 눈을 감았다. 국민 다수가 캠페인 버스의 구호를 그대로 믿기로 했고 비이성적인 감정상태로 투표에 임했다.

우리는 쏟아지는 정보를 가능한 쉽고 신속하게 최대한 읽어내려 한다. 중요한 것과 쓸데없는 것 구분하지 않고 일단 접하는데로 따라가 본다. 파편화된 정보들로 읽어도 도통 모르겠는 복잡한 사건을 접하면 요약, 설명해주는 유튜버를 찾아 영상을 본다.

정작 정보전달자가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검증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읽었다는 착각과 이해하고 있다는 오해를 부르는 잘못된 길이다. 제대로 읽으려면 안심하고 읽어도 좋을 텍스트와 믿을만한 전달자를 찾아야 한다.

이 정보는 누가 만든 것인지, 이 정보로 누가 이익을 얻는지, 혹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은 없는지, 의심 깃든 확인이 유익한 정보를 구분하는 안목을 키운다. 스스로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맥락을 꿰고 있는지 자문해 보라. 전후좌우 주변상황과 원인과 과정, 결과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세상을 제대로 보는 첫 걸음, 읽었다는 착각과 이해하고 있다는 오해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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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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