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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개인정보는 안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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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없는 걸까?  이제 자동차까지 사생활을 엿본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모질라 재단'이 전 세계 25개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업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했으며 수집한 정보를 차량 운행 등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운전 속도, 차량 목적지 등 운행 정보는 물론 차 안에서 듣는 음악, 의료 및 유전 정보 심지어 성적활동 관련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다양하고 폭 넓은 운전자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무선 네트워크를 결합한  커넥티드 서비스와 구글 지도 덕분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이들 중 84%는 차량 소유주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를 서비스 제공업체나 정보 중개업자 등과 공유할 수 있다고 했고 76%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력한 데이터 수집 기계가 된 자동차는 그렇게 소리 소문없이 데이터 사업으로 뛰어들었다.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면서 데이터가 산업계에 원유가 될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디지털 소비의 특수성 때문이다. '무료', '공짜', '파격할인', 누구나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말을 내세우지만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광고를 봐주고 이용후기와 평가를 공유하고 동참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를 업데이트 시킨다. 고객의 반응과 활동이 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양적 개선을 이루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구매이력은 물론 취향, 즐겨 찾는 곳, 선호 행태 등 다양한 데이터가 사업자에게 전달된다.

대놓고 '광고 보면 공짜' TV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생겼다. 미국 스타트업 텔리(Telly)는 사용자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광고를 보여주는 대신 1000달러 상당의 55인치 스마트TV를 제공한다. 스크린 하단에 아예 광고전용 스크린이 붙어있다.

텔리가 밝힌 수익 구조의 핵심은 사용자가 사전 제출한 개인 정보와 TV 시청 습관 등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것. 문제는 텔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연락처, 보유 자동차 브랜드, 리스 만기일, IP주소는 물론 정치 성향, 구매 항목, 클릭한 버튼, 사용 빈도, 시청 습관 까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TV에 영상 통화와 피트니스 기능을 위한 모션 인식 카메라, TV를 몇 명이 시청 중인지 감지하는 센서까지 탑재되었으니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 텔리는 올해 말까지 50만대를 배포할 계획이다.                        

생성형AI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졌다. 인터넷 데이터는 함께 공유하는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이 깨졌기 때문이다.

챗GPT 등 거대언어모델이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스크랩하고 크롤링해서 학습한 것이 알려지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과 개인들은 더 이상 동의 없는 무상 데이터는 없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미 제공된 데이터의 가치를 요구하는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공개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수록 데이터 비용은 올라간다. 이제 AI에 있어 학습 가능한 데이터의 양은 매개변수의 수나 학습에 사용되는 GPU 자원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데이터를 가진 자가 AI를 지배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나날이 높아지는 데이터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는 그리 안녕한 상황이 아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용자가 본인의 정보 보호에 그리 민감하지 않은 편이다. 대개의 경우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 사용 전 이용약관조차 제대로 읽지 않은 채 동의를 표한다. 물론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이용자체가 불가한 업체의 횡포도 심각하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차 법 개정 후속 조치로 가명정보, 마이데이터, AI 등 분야에 대한 산업계 의견 청취 차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3.03.16 pangbin@newspim.com

네이버가 발간한 <2022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인공지능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에는 AI 기반 개인정보 보호 원칙 4가지가 소개되어 있다.

AI윤리 규정에 앞선 OECD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했다.

개인정보보호 4원칙

1. 최소 수집의 원칙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익명처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목적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목적과 양립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가 처리되면 안 된다.

3.  이용 제한의 원칙-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을 금지하는 조항에 근거를 두어 목적을 달성하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4. 투명성 원칙 - AI에는 개인이 직접 제공하지 않은, 파생되거나 추론된 데이터가 활용되는 경우도 다수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간결하고 이용과 이해가 쉽고 명확한 용어와 필요시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 정보 주체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사진=네이버]

최근 대거 출시 중인 AI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살펴보자. 이들 앱은 제공받은 개인의 특성과 정보에 따라 사용자에 특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높은 만족도의 토대에는 그 동안 앱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동, 습관 등의 데이터가 자리한다. 

과연 우리의 데이터는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되었을까?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는 않았을까? 적절한 사용 후에는 확실히 파기되었을까? 이 모든 정보처리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 줄 의향은 있을까?

더 이상 개인정보를 무료 사용과 맞바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개인 정보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 재고해 볼 때가 되었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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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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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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