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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개인정보는 안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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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없는 걸까?  이제 자동차까지 사생활을 엿본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모질라 재단'이 전 세계 25개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업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했으며 수집한 정보를 차량 운행 등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운전 속도, 차량 목적지 등 운행 정보는 물론 차 안에서 듣는 음악, 의료 및 유전 정보 심지어 성적활동 관련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다양하고 폭 넓은 운전자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무선 네트워크를 결합한  커넥티드 서비스와 구글 지도 덕분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이들 중 84%는 차량 소유주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를 서비스 제공업체나 정보 중개업자 등과 공유할 수 있다고 했고 76%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력한 데이터 수집 기계가 된 자동차는 그렇게 소리 소문없이 데이터 사업으로 뛰어들었다.

디지털 사회가 도래하면서 데이터가 산업계에 원유가 될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디지털 소비의 특수성 때문이다. '무료', '공짜', '파격할인', 누구나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말을 내세우지만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광고를 봐주고 이용후기와 평가를 공유하고 동참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를 업데이트 시킨다. 고객의 반응과 활동이 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양적 개선을 이루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구매이력은 물론 취향, 즐겨 찾는 곳, 선호 행태 등 다양한 데이터가 사업자에게 전달된다.

대놓고 '광고 보면 공짜' TV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생겼다. 미국 스타트업 텔리(Telly)는 사용자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광고를 보여주는 대신 1000달러 상당의 55인치 스마트TV를 제공한다. 스크린 하단에 아예 광고전용 스크린이 붙어있다.

텔리가 밝힌 수익 구조의 핵심은 사용자가 사전 제출한 개인 정보와 TV 시청 습관 등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것. 문제는 텔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연락처, 보유 자동차 브랜드, 리스 만기일, IP주소는 물론 정치 성향, 구매 항목, 클릭한 버튼, 사용 빈도, 시청 습관 까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TV에 영상 통화와 피트니스 기능을 위한 모션 인식 카메라, TV를 몇 명이 시청 중인지 감지하는 센서까지 탑재되었으니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 텔리는 올해 말까지 50만대를 배포할 계획이다.                        

생성형AI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졌다. 인터넷 데이터는 함께 공유하는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이 깨졌기 때문이다.

챗GPT 등 거대언어모델이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스크랩하고 크롤링해서 학습한 것이 알려지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과 개인들은 더 이상 동의 없는 무상 데이터는 없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미 제공된 데이터의 가치를 요구하는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공개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수록 데이터 비용은 올라간다. 이제 AI에 있어 학습 가능한 데이터의 양은 매개변수의 수나 학습에 사용되는 GPU 자원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데이터를 가진 자가 AI를 지배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나날이 높아지는 데이터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는 그리 안녕한 상황이 아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용자가 본인의 정보 보호에 그리 민감하지 않은 편이다. 대개의 경우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 사용 전 이용약관조차 제대로 읽지 않은 채 동의를 표한다. 물론 이용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이용자체가 불가한 업체의 횡포도 심각하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차 법 개정 후속 조치로 가명정보, 마이데이터, AI 등 분야에 대한 산업계 의견 청취 차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3.03.16 pangbin@newspim.com

네이버가 발간한 <2022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인공지능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에는 AI 기반 개인정보 보호 원칙 4가지가 소개되어 있다.

AI윤리 규정에 앞선 OECD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했다.

개인정보보호 4원칙

1. 최소 수집의 원칙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익명처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목적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목적과 양립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가 처리되면 안 된다.

3.  이용 제한의 원칙-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을 금지하는 조항에 근거를 두어 목적을 달성하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4. 투명성 원칙 - AI에는 개인이 직접 제공하지 않은, 파생되거나 추론된 데이터가 활용되는 경우도 다수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간결하고 이용과 이해가 쉽고 명확한 용어와 필요시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 정보 주체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사진=네이버]

최근 대거 출시 중인 AI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살펴보자. 이들 앱은 제공받은 개인의 특성과 정보에 따라 사용자에 특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높은 만족도의 토대에는 그 동안 앱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동, 습관 등의 데이터가 자리한다. 

과연 우리의 데이터는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되었을까?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는 않았을까? 적절한 사용 후에는 확실히 파기되었을까? 이 모든 정보처리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 줄 의향은 있을까?

더 이상 개인정보를 무료 사용과 맞바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개인 정보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 재고해 볼 때가 되었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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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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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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