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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공지능 시대 변화된 인재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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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객원교수 곽노성

교육정책은 국민이 인격을 높이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교육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교육개혁을 연금, 노동, 정부 개혁과 함께 4대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 인재는 어떤 모습일까?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다. 생성형 AI라는 특성에 맞게 문장을 작성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개략적인 흐름과 키워드를 던져주면 잘 정리된 문장을 완성해준다. 마치 유능한 비서, 대필작가 같다. 미국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에세이를 가장 좋은 교육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챗 GPT가 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변화는 직업 세계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는 사건을 파악하고 판례를 찾을 때 보조인력을 활용한다. 검사와 판사의 가장 필요한 능력은 많은 분량의 진술서를 보고 핵심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제 수백 장의 문서를 몇 장으로 요약 정리하는 챗 GPT가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은 의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 많은 의학지식을 꼼꼼하게 외울 필요가 없다. 궁금하면 물어보면 된다. 대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시점에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능력에 좀 더 집중하게 된다.

곽노성 교수.

챗 GPT는 프로그래밍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엑셀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고 논리구조를 설명하면 파이선 등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작성해준다. 굳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코드를 짤 필요가 없다. 언어에 대한 기본 이해는 있지만 꼼꼼하게 코딩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된다. 반면 정해진 설계에 맞춰 단순반복적 코딩 작업을 하던 사람들의 일자리는 사라진다.

그렇다고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지금 미국은 낮은 실업률과 높은 임금상승률을 고민하고 있다. 평소 같으면 좋은 일인데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고령화다. 코로나 사태로 퇴사한 55세 이상 장년층이 은퇴를 앞당겨 복귀하지 않고 있다. 추방된 외국인 노동자의 공백도 아직 메워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미국만의 일은 아니다. 대표적 고령화 국가인 일본도 임금은 오르지 않지만, 취업률은 높다.

AI와 고령화가 가져온 일자리 혁명은 우리 교육에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AI가 더 잘하는 일은 필요 없다. AI가 못하는 일을 하면서 AI와 협업해야 한다. 어쩌면 청년들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지 모른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 책을 읽고 글 쓰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한다. 과거 연필로 문서를 작성할 때는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좋은 인재였다.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글쓰기는 취미생활이 되었다. 이제 정보를 찾고 요약하는 일은 AI가 대체한다. 대학은 대학원 진학률이 낮다고 걱정이다. 호기심이 많지 않고 앞선 연구를 답습할 거라면 대학원에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학생들이 답을 하기보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창의력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문에 답을 잘 써야 좋은 성적을 받는 기존 교육방식과 반대다. 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을 뽑아낼수록 뛰어난 인재다. 질문하는 능력은 꼭 책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경험과 직관이 중요하다. 질문하는 능력은 측정도 어렵다. 그 능력은 현장에서 성과로 검증된다. 자꾸 무언가를 더 가르치려 하기기보다 생각하고 경험할 시간을 갖도록 무엇을 덜 가르칠지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

곽노성 교수 약력= △1969년 서울 출생 △연세대 식품생물공학 학석사, 영국 레딩대 식품규제정책 박사 △연세대 객원교수 △한양대 특임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조정실 전문위원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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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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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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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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