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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GPT시대, 일자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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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이제 잡무(drudgery)는 그만 두고 창의적인 일에 시간을 사용하세요!"

MS가 코파일럿을 발표하며 외쳤던 일의 미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여태껏 내 일로 여겼던 번거롭고 어려운 일을 AI와 로봇이 다 해주면 우리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챗GPT의 등장으로 당장 흔들리는 일자리를 실감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와 닿지 않는 외침이다.

지난 3월 골드만삭스는 4분의 1의 일자리가 생성형 AI로 인해 대체될 수 있으며 EU와 미국에서는 일자리 3억 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예상보다 빠른 AI의 상용화에 미국에서는 IT, 금융, 언론 등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가 직격탄을 맞았다. 무스타파 슬레이만 딥마인드 공동창업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무직 업무는 향후 5~10년 사이에 매우 달라질 것"이라며 AI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테크의 마케팅 슬로건처럼 우리는 AI로 인해 '보다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하게 되는 될까, 아니면 오히려 '과도한 생산성 향상에 쫓기는 불편한 입장' 이 될까?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예측한 방향대로 흐르는 게 아니고 변화의 과도기를 거친 이후까지 명확하게 예측하기란 쉽지 않지만 최근 미국 미래학자 마틴 포드가 꼽은 AI 대체 불가 일자리 유형은 미래 일자리의 특성을 가늠할 단서를 준다.

영국 BBC는 마틴 포드의 저서 <로봇 규칙: AI는 어떻게 모든 것을 변화시킬까>를 인용해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세 유형의 일자리로 * 진정으로 창의적인 일 * 정교한 대인관계가 필요한 일 * 돌발 상황을 해결하는 문제해결력을 갖춘 일을 꼽았다.

'진정 창의적인 일'이란 공식에 맞춰 일하거나 이미 정해진 것을 재배치하는 수준이 아닌, 진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고 구축하는 일이다. AI가 알고리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공간디자인, 산업미술, 미학관련 지식 분야가 아닌 과학, 의학, 법률  같은 복합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전략이나 사업 계획을 구상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었다.

'정교한 대인관계가 필요한 일'의 예로는 간호사, 비즈니스 컨설턴트, 탐사 저널리스트 등이 해당된다. AI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쌓으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돌발 상황을 해결하는 문제해결력을 갖춘 일'에는  전기 기술자, 배관공, 용접공 등을 꼽는다. 다양한 변수가 작동하는 항상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손기술까지 필요한 일은 자동화하기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종합해보면 창의적인 사고, 정서적인 소통, 순발력과 대처력은 AI가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말이다.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기계에겐 쉽고 기계에겐 어려운 일이 인간에겐 쉽다는 모라벡의 역설을 벗어나지 않는다. 물론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에게 있어 완전히 안전한 일자리란 없겠지만 적어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어떤 영역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는 명확해진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챗GPT에게 물어봤다. 'AI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의미있는 활동은 무엇일까?'

챗GPT가 거침없이 답한다. 창의적 문제 해결, 인간 간의 연결과 소통, 예술과 창작 활동, 윤리적 판단과 사회적 책임, AI가 해결할 수 없는 방식의 치유. 고스란히 인간다움 그 자체를 제시한다. 그리고는 AI를 활용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도 첨언한다.

먼 미래는 일단 접어두자. 현재는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과도기다. 현실적인 관점으로 이성적인 태세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일자리를 지키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챗GPT를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 지금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건 챗GPT가 아니라 챗GPT를 잘 쓰는 사람이다. 대체될 것인가 대체 할 것인가? 선택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둘째,  끊임없이 질문한다. 업무 향상을 위해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업무의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지 평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문하는 습관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창의적인 생각을 부르는데 도움이 된다. 질문은 답보다 가치롭다. 꼬리를 무는 질문은 생각을 자극해 탄탄한 답을 끌어낸다. 챗GPT는 답을 하지만 질문은 사람이 한다. 결국 양질의 답은 사용자의 질문이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자.

셋째, 정서적인 상호작용에 부지런해져야 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이 줄어들고 상대의 마음을 읽고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일에 취약해졌다. 소셜미디어의 부작용으로 인해 편향도 커졌다. 기계와 소통이 일상화될수록 사람 간의 정서적 소통 역량은 경쟁력이 된다. 만나고 상대와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며 다른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챗GPT가 산업구조를 바꾸고 환경을 변화시켜도 세상을 끌어가는 건 사람이다. 기계와 공존,협력하는 미래 사회에선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율하고 보살피는 인간 고유의 역량이 곧 경쟁력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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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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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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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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