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챗GPT 규제가 최선입니까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08:53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08: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GPT-4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기술이지만,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 CEO 샘 알트먼의 말이다.

인간과 경쟁하는 지능을 갖춘 챗GPT는 놀라운 생산성을 보이며 생성형AI시대를 열었을 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시장에 AI 가속엔진을 달았다. MS, 구글, 메타, 아마존, 심지어 AI개발을 늦추자던 일론 머스크까지 AI스타트업 X를 세우고 생성형AI 시장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속도감 못지 않게 빨리 나타난 부작용이다. 하얀 패딩을 입고 산책하는 패셔너블한 교황부터 경관에게 끌려가는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까지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가짜 사진들이 한때 SNS를 뜨겁게 달궜다.

딥페이크로 만든 유명인의 음란물이 떠돌기도 하고 챗GPT가 지어낸 거짓 정보 때문에 미국의 멀쩡한 법대 교수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는가 하면 챗GPT 대화 이력 일부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발생했다. 생성형 AI의 엄청난 잠재력 만큼 사회 이곳저곳에서 생겨난 혼란은 AI 규제의 목소리를 키우는 데 한몫을 했다.

규제의 포문은 미국의 비영리단체 '삶의 미래 연구소(FLI)'가 열었다. IT업계·학계 저명인사들이 대거서명한 공개서한을 통해 "최첨단 AI 시스템의 개발을 6개월 간 중단하자" 촉구했다. 생성형 AI가 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허위정보 확산, 해킹, 대규모 실업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세계 각국의 규제도 시작됐다. 미국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합법적, 효율적, 윤리적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지 살펴보겠다며 60일간 AI 규제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책 권고안을 보고할 방침이라 밝혔다.

애둘러 말했지만 AI규제를 시작하겠다는 말이다. 2021년 세계 최초로 'AI 법안(AI Act)' 초안을 만든 유럽연합(EU)는 규제에 더 적극적이다.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은 데이터 무단 수집과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챗GPT 접속을 잠정 중단했고 EU 의회와 독일도 심층 조사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 관련해 챗GPT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생성형AI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의 패턴을 학습한 후 추론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기존 AI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 대상을 이해했다면 생성형AI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키는 방식이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장 페이페이 리 교수는 생성형AI는 어떤 AI 기술보다 인간과의 소통에 촛점이 맞춰진 사실상 AI의 변곡점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견했다. 생성형AI는 명령어 몇 마디로 지식노동의 자동화를 해내고 창작노동의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노동력을 보완하고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만들 수 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반면 썩 그럴듯한 가짜뉴스로 편견을 강화시키거나,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물론 어느 쪽이든 AI가 자체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한다. 전적으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생성되고 활용되는 응답형 시스템이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혁신적인 기술일수록 파괴력이 크다. 잘 쓰면 득이지만 못쓰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생성형AI 기술을 통제 조절하는 데 과연 규제가 최선일까? 

우선 몰아치는 기술 발전 속도부터 감안 해보자. 문제를 발견해 규제를 서두른다 해도 모든 케이스를 다 포함하기엔 무리다. 게다가 기술 도입 초기인 만큼 자칫 규제로 발목을 잡으면  AI 기술패권에서 우리 기업들이 뒤처질 우려도 있다. AI관련 법안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2020년부터 인공지능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긴 했지만 심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다가 챗GPT 등장 이후 심사가 좀 빨라진 정도다. 현재 인공지능관련 7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는 아직 생성형 AI 가능성과 능력에 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호한  규제를 고민하기보다는 AI윤리를 교육하고 AI윤리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현명하고 올바른 개발과 활용에 촛점을 맞추는 건 어떨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명쾌하게 규정되기 어려운 사회적 책임과 권한의 문제도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합의가 선행된다면 때로 순조로와질 수 있다.

AI윤리란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개발, 운영, 사용함에 있어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술발전을 이유로 함부로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거나 당사자 허락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취할 수 없다는 상식들이다. 다만 AI와 공존이라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은 우리에게 어느 것이 옳은 판단인지, 무엇을 우선시 해야 할지, 어떤 예외 상황을 인정해야할지 같은 모호한 퀴즈를 내며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럴 때 AI윤리 기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선허용 후규제'를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해 10대 핵심 요건으로 ①인권 보장 ② 프라이버시 보호 ③ 다양성 존중 ④침해금지 ⑤ 공공성 ⑥ 연대성 ⑦ 데이터 관리 ⑧ 책임성 ⑨ 안전성 ⑩ 투명성을 제시했다.

AI 윤리의식은 기술의 오용이나 남용, 편법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사회 구성원 모두를 건강하게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

AI 윤리의식을 키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에서 꾸준히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는 일이다. AI는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수집하고 분석해도 되는 걸까. 나의 노력이 어느 정도 담겨야 AI창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될까. 채용같은 사람을 직접 판단하는 일을 AI에게 전적으로 맡겨도 되는걸까.

챗GPT 가 몰고 온 규제의 끝자락이 생각하는 힘에 와닿았다. 지금이야말로 그 힘을 써야 할 때다.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 생각하는 힘을.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