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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GPT 규제가 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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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GPT-4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기술이지만,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 CEO 샘 알트먼의 말이다.

인간과 경쟁하는 지능을 갖춘 챗GPT는 놀라운 생산성을 보이며 생성형AI시대를 열었을 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시장에 AI 가속엔진을 달았다. MS, 구글, 메타, 아마존, 심지어 AI개발을 늦추자던 일론 머스크까지 AI스타트업 X를 세우고 생성형AI 시장에 뛰어들었다.

문제는 속도감 못지 않게 빨리 나타난 부작용이다. 하얀 패딩을 입고 산책하는 패셔너블한 교황부터 경관에게 끌려가는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까지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가짜 사진들이 한때 SNS를 뜨겁게 달궜다.

딥페이크로 만든 유명인의 음란물이 떠돌기도 하고 챗GPT가 지어낸 거짓 정보 때문에 미국의 멀쩡한 법대 교수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는가 하면 챗GPT 대화 이력 일부가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발생했다. 생성형 AI의 엄청난 잠재력 만큼 사회 이곳저곳에서 생겨난 혼란은 AI 규제의 목소리를 키우는 데 한몫을 했다.

규제의 포문은 미국의 비영리단체 '삶의 미래 연구소(FLI)'가 열었다. IT업계·학계 저명인사들이 대거서명한 공개서한을 통해 "최첨단 AI 시스템의 개발을 6개월 간 중단하자" 촉구했다. 생성형 AI가 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허위정보 확산, 해킹, 대규모 실업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세계 각국의 규제도 시작됐다. 미국 통신정보관리청(NTIA)은 합법적, 효율적, 윤리적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지 살펴보겠다며 60일간 AI 규제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책 권고안을 보고할 방침이라 밝혔다.

애둘러 말했지만 AI규제를 시작하겠다는 말이다. 2021년 세계 최초로 'AI 법안(AI Act)' 초안을 만든 유럽연합(EU)는 규제에 더 적극적이다.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은 데이터 무단 수집과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챗GPT 접속을 잠정 중단했고 EU 의회와 독일도 심층 조사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 관련해 챗GPT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생성형AI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의 패턴을 학습한 후 추론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기존 AI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 대상을 이해했다면 생성형AI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키는 방식이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장 페이페이 리 교수는 생성형AI는 어떤 AI 기술보다 인간과의 소통에 촛점이 맞춰진 사실상 AI의 변곡점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견했다. 생성형AI는 명령어 몇 마디로 지식노동의 자동화를 해내고 창작노동의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노동력을 보완하고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만들 수 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반면 썩 그럴듯한 가짜뉴스로 편견을 강화시키거나,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물론 어느 쪽이든 AI가 자체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한다. 전적으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결과가 생성되고 활용되는 응답형 시스템이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혁신적인 기술일수록 파괴력이 크다. 잘 쓰면 득이지만 못쓰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생성형AI 기술을 통제 조절하는 데 과연 규제가 최선일까? 

우선 몰아치는 기술 발전 속도부터 감안 해보자. 문제를 발견해 규제를 서두른다 해도 모든 케이스를 다 포함하기엔 무리다. 게다가 기술 도입 초기인 만큼 자칫 규제로 발목을 잡으면  AI 기술패권에서 우리 기업들이 뒤처질 우려도 있다. AI관련 법안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2020년부터 인공지능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긴 했지만 심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다가 챗GPT 등장 이후 심사가 좀 빨라진 정도다. 현재 인공지능관련 7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는 아직 생성형 AI 가능성과 능력에 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호한  규제를 고민하기보다는 AI윤리를 교육하고 AI윤리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현명하고 올바른 개발과 활용에 촛점을 맞추는 건 어떨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명쾌하게 규정되기 어려운 사회적 책임과 권한의 문제도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합의가 선행된다면 때로 순조로와질 수 있다.

AI윤리란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개발, 운영, 사용함에 있어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술발전을 이유로 함부로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거나 당사자 허락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취할 수 없다는 상식들이다. 다만 AI와 공존이라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은 우리에게 어느 것이 옳은 판단인지, 무엇을 우선시 해야 할지, 어떤 예외 상황을 인정해야할지 같은 모호한 퀴즈를 내며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럴 때 AI윤리 기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선허용 후규제'를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해 10대 핵심 요건으로 ①인권 보장 ② 프라이버시 보호 ③ 다양성 존중 ④침해금지 ⑤ 공공성 ⑥ 연대성 ⑦ 데이터 관리 ⑧ 책임성 ⑨ 안전성 ⑩ 투명성을 제시했다.

AI 윤리의식은 기술의 오용이나 남용, 편법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사회 구성원 모두를 건강하게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

AI 윤리의식을 키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일상에서 꾸준히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는 일이다. AI는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수집하고 분석해도 되는 걸까. 나의 노력이 어느 정도 담겨야 AI창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될까. 채용같은 사람을 직접 판단하는 일을 AI에게 전적으로 맡겨도 되는걸까.

챗GPT 가 몰고 온 규제의 끝자락이 생각하는 힘에 와닿았다. 지금이야말로 그 힘을 써야 할 때다.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 생각하는 힘을.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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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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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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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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