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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기와 기회의 챗GPT' 건너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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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는 인류에게 기회일까? 위기일까? 대화하듯 몇 마디 지시만 내리면 요약부터 보고서, 스토리텔링까지 척척 해내는 챗GPT.

놀란 가슴 진정시킬 틈도 없이 출시된 챗GPT-4는 한층 쎄졌다. 챗GPT-4는 텍스트 뿐 아니라 음성과 사진 영상 등의 복합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생성한다. 사실성 평가도 40% 향상되어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같은 아무말 대잔치를 풀어내지 않는다. 한국어를 비롯한 비영어권 언어의 이해 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비윤리적 발언 빈도도 현저히 낮아졌다. 미국 통합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 수준의 합격 성적을 받은 챗GPT-4를 두고 테드 샌더스 오픈AI 개발자는 '장난감에서 업무 도구로 전환'했음을 강조했다.

챗GPT에서 챗GPT-4 출시까지 걸린 시간은 단 4개월. 아무리 사전에 준비되었다해도 발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그래서일까? 생성형 AI를 문명의 위기로 인식한 일련의 움직임이 보인다.

미국 AI 비영리단체 '생명의 미래 연구소'는 공개 서한을 통해 오픈AI의 GPT-4와 같은 강력한 AI 시스템에 대한 개발과 훈련을 6개월 동안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력한 AI 시스템은 그 효과가 긍정적이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서한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애플 공동설립자 스티브 위즈니악, '딥러닝의 대부'로 알려진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 등1300명 이상의 글로벌 IT 업계 리더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센터'(CAIDP)는 GPT-4가 투명·공정·건전해야 한다는 A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픈AI사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고발했다.

아예 챗GPT 접속을 차단하는 국가도 등장했다.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청은 챗GPT가 학습을 위해서 개인정보 등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할 근거가 없다며 대책이 마련될때까지 일시적 접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생성형AI를 경제적 성장의 혁명적 기회로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 발달로 미국과 유로존 일자리의 4분의 1이 자동화될 것이며 주로 회계사, 통역사, 변호사, 작가, 수학자 등 '화이트칼라' 업종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AI의 생산량이 인간의 절반 수준에 그쳐 근로자들이 자동화로 절감된 시간을 다른 생산활동에 쓰며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으며 일자리 개편과 함께, 향후 10년간 글로벌 GDP가 연 평균 7%(연간 약 7조 달러)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경제포럼(WEF) 역시 AI 발전으로 일자리 7500개가 사라지지만, 회사가 로봇과 인류의 분업을 재기획하면서 신규 일자리 1억3300만개가 탄생할 것이라 예상했다.

생성형AI는 우리에겐 아직 미지의 세계다. 어떤 능력을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단언할 수 없다.

다만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구를 감안해보면 이미 시작된 생성형AI의 강이 멈추기 보단 점점 넓어지고 물살도 빨라질 확률이 높다.

어차피 강 너머로 가야한다면 위기든 기회든 성공적으로 강을 건널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빌 게이츠의 말처럼 AI로 인해 일하고, 배우고, 여행하고, 소통하는 삶의 방식 전체가 변화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우리의 관점과 습관 아닐까?

국적, 성별, 나이, 직업에 관계 없이 동 시대를 사는 이라면 누구라도 생성형AI 챗GPT의 강을 건너기 위해 익혀야 할 최소한의 습관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새로운 기술은 일단 경험해본다. 예를 들어 챗GPT로 텍스트 명령법에 익히면 같은 제작사인 오픈AI의 Dall-E 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다양한 상품과 플랫폼에 음악,사진, 영상 등의 생성AI 기술이 결합될 것이므로 관련 제품이 출시되면 가능한 신속하게 경험해보는 것이 유리하다. 생성 AI와 관련된 실용적인 업무경험은 AI 알고리즘 및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력을 개선 향상시키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평생 배우며 발전하는 것이 삶'이라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AI 시대에는 9개월 배운 지식으로 3년 버틴다는 말이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위나 자격증 취득 같은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무거운 접근보다 온라인, 공개강좌, 유튜브 등 가볍고 다양하게 열린 교육채널을 활용하는 가벼운 접근이 지치지 않는다.

셋째, AI기술 트랜드의 일반 교양화이다. AI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가능한 최신 트렌드, 연구 및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상태로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매체나 연구단체의 영상이나 간행물을 팔로우하는 것도 손쉽고 좋은 방법이다.

어설픈 지식은 오해를 낳고 막연한 두려움을 부른다. 당분간 챗GPT라는 강은 어떤 직업도 일자리도 완전히 삼키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위기이든 기회이든 챗GPT라는 강을 두려움 없이 건널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누릴 수 있음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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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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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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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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