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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의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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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뇌가 컴퓨터와 연결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SF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뇌-기계 인터페이스(BMI·Brain-machine Interface) 기술이다. AI로 뇌파를 해석해 환자가 마음으로 떠올린 멜로디를 재현하거나 루게릭병 환자와 대화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지마비나 언어능력을 상실한 환자들의 뇌에 직접 브레인 칩을 이식해 눈의 움직임과 생각만으로 메시징 앱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검색까지 가능해졌다.

세계적으로 의료AI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의료AI는 의료 서비스 영역에 AI를 결합한 기술로 환자의 검사 영상, 병리 이미지 자료를 AI를 통해 빠르게 분석해 문제를 발견하고 활력 징후를 살펴 위기 상황을 미리 감지,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료영상 판독 및 진단 보조,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 등에 쓰인다.

최근 세계적 학술지 란셋에는 의료 진단 AI 솔루션이 보조를 넘어 의사를 대신해 유방암을 검진할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과거에 비해 의료 AI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분야 의료진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영상·병리 판독 시 AI의 진단 보조 역할은 의료사고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평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의료AI 시장의 규모는 2021년 110억달러에서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30년에는 약 18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의료AI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 특성상 윤리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AI에서 윤리적 논의와 합의가 가장 시급한 영역은 데이터다. 정보 처리가 광범위하고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이용하는 만큼 체계적 운영이 필수적이지만 아직은 제도화를 통한 일괄적인 프로토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장 데이터를 모아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의료AI의 핵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마다 사용하는 의무전자기록(EMR)이 각양각색인 데다 데이터 품질이 달라 균등한 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다. 건강데이터 주도권을 일종의 인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데이터 통합부터 쉽지 않다. 민간이 주도하기보다 병원들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2007년 구축한 핀란드 의료정보시스템 '칸타(Kanta)'는 국가주도 데이터관리의 모범적 사례다. 핀란드는 1950년대부터 수집한 국민 의료기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

X-ray·CT 같은 영상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처방전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550만 핀란드 국민의 환자 기록 중 98%가 전자문서로 저장돼 있으며, 연동되는 마이칸타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 본인의 의료기록과 처방전 검색, 전자 처방전 발행, 의약품 기본 정보 및 가격 등이 제공된다.

칸타의 데이터는 2019년 5월 의료 건강데이터의 2차 이용에 대한 법률 승인으로, 핀란드 내 민간기업과 연구소, 정보기관들이 연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의료데이터에 대한 민간의 접근성을 높이자 화이자·머크·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잇따라 핀란드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에서 관계자가 보행보조기구를 설명하고 있다.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는 한국 최대의 의료기기 및 병원 설비 전문 전시회로, 의료 정보시스템, 초음파검사기, 영상 의학 장비, 로봇 의료, AI, 재활의약 등을 한번에 관람할 수 있다. 2022.03.10 pangbin@newspim.com

2020년부터는 의료데이터 등의 수집, 결합, 사 처리 및 공개 등을 담당하는 국가 데이터 허가기관인 핀데이터를 운영 중이다. 핀란드정부는 개인정보유출 위험과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회사 내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인증과 정기적인 갱신,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AI산업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만큼 사전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절대적이다. 의료AI의 활용법과 리스크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특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현상을 보이는 생성형AI 챗봇의 경우 도입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료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한 영국의 AI 의료 챗봇 바빌론. AI를 국민보건서비스(NHS) 보건의와 연결해 진단 데이터를 확인해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선별하겠다고 했지만 환자들에게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전달해 오히려 위급한 사람들의 치료를 지연하거나 차단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성별 편향 문제도 보였다.

흉통에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59세 여성에게는 우울증과 공황발작을, 같은 증상의 남성에게는 심각한 심장질환 가능성을 제시하며 구급차 호출을 권했다. 결국 지난 해 계약을 해지했지만 영국정부의 근거 없는 승인과 도입은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빠르게 확장 중인 생성형AI는 진료나 연구에 활용 범위가 넓어 이점이 많지만 의료분야에도입하기에 정확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아직은 스케줄 관리나 행정 절차 처리보조, 의료 정보의 통합 및 요약. 상담 및 설명 등 제한된 역할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장전문의자 정밀의학자인 에릭 토플 (Eric Topol) 박사는 <딥 메디슨>을 통해 말했다.

"AI가 우리에게 안겨줄 가장 큰 기회는 오류나 업무량을 줄이는 것도, 암의 정복도 아니다. AI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귀중하고 전통적인 관계와 신뢰, 인간미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AI의사는 없을 것이다. 진료부터 판독, 진단, 수술까지 정제된 데이터로 학습한 의료AI를 오른팔 삼은 의사의 능력은 상상이상으로 증폭될 것이다. 결국 의료의 본질은 심신을 헤아리고 살피고 치유하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 AI를 다루는 의사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대체할 뿐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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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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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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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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