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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괴담, 디지털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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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 '아님 말고'는 언제까지 용서 받을 수 있을까? 새내기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스며든 괴담은 이 시대 디지털 리더터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사망 배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각종 억측과 의혹이 쏟아졌다. 극성 학부모로 인해 학기 중에 2번이나 담임이 교체됐다더라, 그 학부모가 3선 국회의원이라더라, 언론 보도까지 막았다더라 등 하나 같이 사실이 아닌 '카더라' 성 허위사실에 불과했지만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때다 소문에 정치색을 입혀 기정사실화하는 유튜브 방송도 등장했다. '카더라' 는 어김없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관련 없는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도 야기했다.

"인터넷 여기저기에 있는 글을 짜깁기해서 썼는데, 내가 쓴 글이 이렇게 확산할 줄은 몰랐다" 

선처를 호소한 최초 유포자의 말은 연결의 세상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부족이 얼마나 큰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준다.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디지털(digital)'과 글을 올바르게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리터러시(literacy, 문해력)'가 결합한 용어다. 처음엔 단순히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뜻했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 SNS의 확산,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도구가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쉽게 말해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더러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다.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정보에 근거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기를 보내며 자연스럽게 디지털의 특성을 몸으로 체득한 디지털 원주민 세대(90년대 생 이후)와 달리 대부분의 중장년 층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물론 촘촘히 연결되고 매순간 다양한 선택을 해야하는 디지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은 아나로그에 비해 훨씬 빠르고 투명하며 흔적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예민한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렵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 상당수가 출처가 명확치 않거나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주제일수록 확산이 잘 된다는 점 -  MIT 연구에 따르면 거짓은 진실보다 공유 될 가능성이 70% 더 높으며, 6배 더 빠르게 첫 1500명에게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단 인터넷에 글을 올린 후에는 쉽게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 - 커뮤니티의 게시글, SNS에 올린 게시글을 삭제 한다 해도 게시 상황에서 화면캡처, 복사, 다운로드 등으로 충분히 복제 될 수 있다는 등의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도 디지털 리터러시에 해당된다.

디지털 리터리시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릇된 점을 지적하는 것' 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 디지털 사회에서의 요하는 비판적 사고는 현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추론, 맥락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 등을 의미한다. 어느 한쪽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휘둘려 일단 잘잘못을 판단해 비난하는 것이 아닌 주장 이면에 가려진 면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배려이기도 하다.

비판적 사고를 습관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정보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꼼꼼하게 읽는다. 그렇겠지, 뻔하지 등의 편견이나 선입견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정보를 왜곡시킨다. 감정을 배제시키고 원인과 결과, 전개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지 스스로 질문해가며 객관적으로 정보를 대하도록 한다.

둘째, 정보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한다. 정보를 생산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 유통에 관여한 미디어는 어디인지, 믿을 만한지를 고려한다. 개인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올라간 글보다는 전문 기관에서 작성된 글이 믿을 만하다. 작성자가 기울어진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진 것은 아닌지, 허위정보 작성 이력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작성 의도 역시 짚어봐야 한다. 개인 영리가 목적인지 공공의 이익 추구인지, 대중적인 각성을 요구하는 건지 사회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의도인지 파악한다. 만일 불편한 감정을 자극하고 반복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의혹을 조장한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개인영리가 목적이다. 십중 팔구는 '아니면 말고'식의 클릭낚시모델이다. 의도를 읽으면 정보의 신뢰성도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정보 유통에 신중해야 한다. 재미삼아, 심심해서 지라시성 정보를 유통하는 일은 백해무익하다.사실 여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건 아닌지, 법의 규제를 받는 민감정보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정보 유통은 정보 재생산의 일환이다.

AI시대로 접어들면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머지 않아 우리는 진짜 보다 더 진짜 같은 사진과 괴변론적 가짜뉴스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세에 휘둘리지 않고 유유상종의 필터버블에 갇혀 시야가 좁아지지 않으려면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야 한다. 단순히 기술을 더 잘 사용하고 거짓뉴스를 가려내기 위함이 아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야 말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절하고 상상하기 위한 삶의 기술이자 바람직한 미래를 만드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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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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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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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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