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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성형AI , 진짜와 가짜 줄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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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AI가 만든 사진은 사진일까 아닐까? 

생성형 AI시대에 예술의 경계를 묻는 깜찍한 소란이 있었다. 독일 사진가 보리스 엘다크센은 2023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SWPA)의 크리에이티브 부문 1위에 선정됐지만 수상을 거부했다. 출품작은 생성AI를 통해 만든 가짜 사진이었고 처음부터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세대가 다른 두 여인이 앞뒤로 서 있는 '가짜기억상실:전기공(Pseudomnesia: The Electrician)'이라는 제목의 이 흑백사진은 인물의 강렬한 눈빛이 인상적일 뿐 뭔가 어색하거나 수상한 구석은 없다. 굳이 찾는다면 제목이 다소 생뚱맞다는 정도일까. 

엘다크센은 AI로 생성된 사진은 실제로 촬영된 사진과는 별개인 일종의 합성물로 사진이라 볼 수 없으며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미지는 대체 무엇일까? 전적으로 엘다크센의 사진적 지식에 의존해 생성된, 육안으로는  촬영한 사진과 구분조차 안되는 이것은 그냥 가짜(사진)일 뿐일까?  전 세계 사진계가 갑론을박으로 시끄럽다. AI 이미지에 대한 개방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했던 엘다크센는 그 뜻을 이룬 것 같다.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음악 등을 척척 만들어내는 다양한 생성형 AI의 영향력이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저술,작곡,콘텐츠 제작은 물론 운전,상담,의약품개발에 이르기까지 활용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적절성과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저작물로 인정해야 할지, 창작한 이미지나 소설, 노랫말에 대한 법적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AI 창작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의 다양한 질문이 나오지만 답은 명확하지 않다. 엘다크센의 사진처럼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어떤 범주까지 허용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도 애매하다. 상황에 따라, 관점에 따라 제각각이다. 사회 곳곳에서 의도치 않은 진짜와 가짜 줄세우기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저작권이다. AI의 창작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창작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현행 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된다. 때문에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작곡 AI '이봄'이 작곡한 곡들에 대해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것도 같은 이유다.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타인의 무단 도용과 이를 이용해 수익활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AI가 쓴 책을 표절해 출간을 하거나 AI가 생성한 캐릭터를 도용해 굿즈를 판매할 수 있다는 허점이 생긴다는 말이다. 

생성형AI의 결과물은 사용자의 명령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사용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체의 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저작권 개념의 수정과 확대가 필요한 건 아닌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에 유사한 저작인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음반이 출현하면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었고, TV방송이 이루어지면서 방송사업자에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었듯 저작인접권은 저작권 제도의 제한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유연한 권리 인정이 가능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데도 용이하다는 것이 배경이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생성형 AI는 웹스크래핑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학습하고, 이를 재구성해 글이나 그림을 창작해낸다.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과 질이 AI의 핵심이다. 전 세계의 언론 기사,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학술 논문, 각종 창작물 등을 대량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을까? 

빅테크들은 연구나 교육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구독료, 광고 같은 AI 서비스 유료화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빅테크에 대해 언론사, 예술계 등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줄을 잇는 건 당연해보인다. 

단순히 AI도 이제 돈 내고 학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학습데이터로 쓰이는 저작물들이 무단 도용 당하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창작자들의 의지가 꺾여 콘텐츠의 질이 저하되고 일부 특정 콘텐츠는 아예 사라질수도 있다.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라는 말처럼 수준 낮은 콘텐츠로 학습한 AI는 편향된 정보, 가짜 뉴스 등 문제가 많은 결과물을 내어 놓기 마련이다.

이는 AI 산업 발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으로 이어진다. 원저작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AI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AI학습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학습용 저작권 이용료를 대폭 낮춰 적용하는 것 같은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일도 필요해보인다. 

알파벳CEO 순다르 피차이는 AI기술을 '프로메테우스의 불'에 비유했다. 인류사에 있어 불이나 전기처럼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AI가 '지능이 무엇인지, 인류가 무엇인지의 본질에 도달하게 만들 것'이라 예언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예술이 튀어나온다. 우리가 만들어낸 AI가 우리의 명령에 따라 생성해 낸 놀라운 창작물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질서를 재정의하고 창작생태계를 재편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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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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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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