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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성형AI , 진짜와 가짜 줄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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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AI가 만든 사진은 사진일까 아닐까? 

생성형 AI시대에 예술의 경계를 묻는 깜찍한 소란이 있었다. 독일 사진가 보리스 엘다크센은 2023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SWPA)의 크리에이티브 부문 1위에 선정됐지만 수상을 거부했다. 출품작은 생성AI를 통해 만든 가짜 사진이었고 처음부터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세대가 다른 두 여인이 앞뒤로 서 있는 '가짜기억상실:전기공(Pseudomnesia: The Electrician)'이라는 제목의 이 흑백사진은 인물의 강렬한 눈빛이 인상적일 뿐 뭔가 어색하거나 수상한 구석은 없다. 굳이 찾는다면 제목이 다소 생뚱맞다는 정도일까. 

엘다크센은 AI로 생성된 사진은 실제로 촬영된 사진과는 별개인 일종의 합성물로 사진이라 볼 수 없으며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을 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미지는 대체 무엇일까? 전적으로 엘다크센의 사진적 지식에 의존해 생성된, 육안으로는  촬영한 사진과 구분조차 안되는 이것은 그냥 가짜(사진)일 뿐일까?  전 세계 사진계가 갑론을박으로 시끄럽다. AI 이미지에 대한 개방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했던 엘다크센는 그 뜻을 이룬 것 같다.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음악 등을 척척 만들어내는 다양한 생성형 AI의 영향력이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저술,작곡,콘텐츠 제작은 물론 운전,상담,의약품개발에 이르기까지 활용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적절성과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저작물로 인정해야 할지, 창작한 이미지나 소설, 노랫말에 대한 법적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AI 창작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의 다양한 질문이 나오지만 답은 명확하지 않다. 엘다크센의 사진처럼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어떤 범주까지 허용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도 애매하다. 상황에 따라, 관점에 따라 제각각이다. 사회 곳곳에서 의도치 않은 진짜와 가짜 줄세우기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저작권이다. AI의 창작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창작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현행 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된다. 때문에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작곡 AI '이봄'이 작곡한 곡들에 대해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것도 같은 이유다.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는다면 타인의 무단 도용과 이를 이용해 수익활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AI가 쓴 책을 표절해 출간을 하거나 AI가 생성한 캐릭터를 도용해 굿즈를 판매할 수 있다는 허점이 생긴다는 말이다. 

생성형AI의 결과물은 사용자의 명령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사용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체의 법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저작권 개념의 수정과 확대가 필요한 건 아닌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에 유사한 저작인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음반이 출현하면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었고, TV방송이 이루어지면서 방송사업자에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었듯 저작인접권은 저작권 제도의 제한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유연한 권리 인정이 가능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데도 용이하다는 것이 배경이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생성형 AI는 웹스크래핑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학습하고, 이를 재구성해 글이나 그림을 창작해낸다.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과 질이 AI의 핵심이다. 전 세계의 언론 기사,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학술 논문, 각종 창작물 등을 대량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을까? 

빅테크들은 연구나 교육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구독료, 광고 같은 AI 서비스 유료화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빅테크에 대해 언론사, 예술계 등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줄을 잇는 건 당연해보인다. 

단순히 AI도 이제 돈 내고 학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학습데이터로 쓰이는 저작물들이 무단 도용 당하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창작자들의 의지가 꺾여 콘텐츠의 질이 저하되고 일부 특정 콘텐츠는 아예 사라질수도 있다.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라는 말처럼 수준 낮은 콘텐츠로 학습한 AI는 편향된 정보, 가짜 뉴스 등 문제가 많은 결과물을 내어 놓기 마련이다.

이는 AI 산업 발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으로 이어진다. 원저작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AI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AI학습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학습용 저작권 이용료를 대폭 낮춰 적용하는 것 같은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일도 필요해보인다. 

알파벳CEO 순다르 피차이는 AI기술을 '프로메테우스의 불'에 비유했다. 인류사에 있어 불이나 전기처럼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AI가 '지능이 무엇인지, 인류가 무엇인지의 본질에 도달하게 만들 것'이라 예언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예술이 튀어나온다. 우리가 만들어낸 AI가 우리의 명령에 따라 생성해 낸 놀라운 창작물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질서를 재정의하고 창작생태계를 재편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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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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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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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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