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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니들이 생성형AI를 알아?'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AI는 등장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다 아는 사람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눈 뜨면 신박한 새기술을 선보이며 확실히 전과 다른 AI,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불러 일으켰지만 그 이면에 숨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AI 전망을 조사한 각종 보고서들에 의하면 생성형 AI 기술이 삶의 방식은 물론 업무 방식을 변화시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생성형AI를 도입할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다. 기술 인프라와 인재의 부족, 미진한 구현 로드맵,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 등이 원인이다.

특히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이 AI 활용 가이드라인의 부재다. 가이드라인은 AI활용에 대한 기업의 정책이자 인재 교육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챗GPT 도입 초기 삼성 반도체 사업부의 정보유출 사고. 한 엔지니어가 오류 확인 목적으로 챗GPT에 기밀 소스 코드를 붙여 넣었고, 다른 엔지니어는 챗GPT와 코드를 공유해 코드 최적화를 요청했다. 직후 사내 챗GPT사용을 금지한 삼성전자는 연내 자체 생성형AI를 개발해 도입할 계획이라 한다. 강력한 기술일수록 도입에는 사전 준비와 지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내부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챗GPT 금지령은 국내 기업 만의 일은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애플, 통신업체인 버라이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골드만삭스와 씨티그룹 등도 자사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챗GPT를 자동 차단했다. 이들 기업은 내부정보유출을 물론 자칫 고객 정보나 소스 코드에 대한 통제를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단 챗GPT 사용 금지를 택했다.

글로벌 업무관리 플랫폼 아사나의 '기업 내 AI 활용 현황(The State of AI at Work)' 보고서에 의하면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AI를 사용하지만, 직원에게 정확한 AI 활용 지침을 제시하는 기업은 4분의 1일에 불과하다. 전체 응답 직원의 48%가 회사에서 상세한 AI 사용 지침을 알려주길 원했지만 직장에서 AI 사용 지침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또 전체 응답자의 39%는 AI 교육이 입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생성형AI는 경이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다.

프린스턴대·스탠퍼드대·IBM 공동연구에 의하면 챗GPT 등 대형언어모델(LLM)은 미세조정을 하면 모델의 안전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세조정은 이미 훈련된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셋을 넣어 재학습하는 기술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체 LLM을 만들 여력이 부족한 다수의 중소 중견 기업은 미세조정을 통해 맞춤형 AI모델을 구축하는 추세다.

연구진은 LLM에 탑재된 '안전 정렬 인프라 (유해하거나 틀린 답변을 내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시스템)'가 미세조정 후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했다. 연구 대상인 챗GPT 3.5 터보 모델은 단 10개의 예시를 통한 미세조정으로 거의 모든 유해한 질문과 명령에 반응을 보였다.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데이터셋을 사용한 단순한 미세조정만으로도 LLM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논문 게재 전 연구 결과를 오픈AI에 공유, API에 새로운 안전 개선 사항을 통합할 수 있도록 제언했다.

이제 미세조정 시장에도 안전정렬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생기게 된 셈이다.

생성형AI 활용 가이드라인 못지 않게 AI윤리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MS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콘텐츠의 심각성을 점수화해 정책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증오나 폭력 같은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감지해 이를 심각성 점수로 표시함으로써 기업 정책에 근거해 차단하거나 플래그 표식 등으로 콘텐츠 서비스를 맞춤화 할 수 있고 사용 목적과 사례에 맞춰 세분화된 검수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에너지 기업 쉘(Shell)의 경우 자체 개발한 생성 AI 플랫폼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배포하는데, 이 과정에서 MS의 서비스를 통해 부적절하거나 유해한 콘텐츠를 거르고 온라인 공개 이전에 관련 정책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서구에 비해 보수적인 데다 미성년자 인증제도까지 있어 AI윤리 기준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경우 AI 윤리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스스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진단키트나, 관련 법률서비스 등 정책 당국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생성형 AI는 노동의 본질을 바꾸었다. 단순하고 반복되는 번거로운 업무는 AI에게 시키고 인간은 보다 창의적이고 의미로운 일을 하라 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못한다. AI가 주는 편익과 여유를 누리기커녕 AI 활용조차 익숙하지 않는데 변화의 속도가 무섭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성취감, 경제적 안정성, 정체성에 타격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 활용 가이드라인이든 AI 윤리 가이드라인이든 지침이 있어야 한다. 급변하는 AI기술 앞에 처음부터 완벽한 가이드라인은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이라도 가장 핵심적인 지침을 세우고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다듬어가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창의적이고 의미로운 일은 AI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일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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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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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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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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