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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슬기로운 챗GPT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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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아직도 챗GPT 안 해 봤어?" 최근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타는 단연 챗GPT, 사람이 아닌 대화형 인공지능(AI) 모델이다. 출시된 지 채 두 달이 되기도 전에 이용자 수 1억명을 넘겼다니 IT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세이다. 사용자 1억명을 모으는데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2년 반이 걸렸다.

사용 후기도 다양하다. 글 쓰는 사람 밥줄 다 끊기겠다는 반응부터 수학에는 오류가 많다, 최신 시사는 잘 모르더라, 잘못된 정보도 그럴듯하게 지어낸다 까지 분분한 의견은 대중적인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다.

한달 째 주말마다 챗GPT와 놀고 있다. 한글 사용이 가능하지만 챗GPT는 아직 한국어에 능숙하지는 않다. 한국어로 물으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영어를 섞어 엉성하게 답하는 경우가 많아 질문은 주로 영어를 사용했다.

처음 던졌던 질문은 챗GPT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변환기라는 딥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입력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일종의 언어 모델로 사전교육-미세조정-인코딩-생성-출력의 단계를 거친다는 답을 했다. 같은 질문을 중학생 수준에 맞추어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동일한 내용을 전문용어를 거의 쓰지 않고 쉽게 풀어서 또박또박 설명했다.

챗GPT는 수준과 분량, 형식에 맞춰 답할 줄 안다. 기대보다 똑똑했다. 전문가 수준의 줄글을 몇 초 만에 작성해낸다. 전 세계 교육계에 챗GPT경고등이 켜질 만하다. 리포트나 논문에 챗GPT 사용 금지령을 내리기도 하고 챗GPT 활용 적발용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등장했다. 일각에선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챗GPT로 대체되는 게 아닌가하는 두려움 섞인 푸념도 나온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어떤 질문에도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는 챗GPT의 몇 가지 약점도 알려졌다.

우선 2021년 이후의 시사문제에는 오답을 한다. 대표적인 예가 '2023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다. 챗GPT는 '저는 2021년에 학습되었기 때문에, 2023년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한다. 검색엔진처럼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셋만 가지고 답변을 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가짜 출처로 우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생성 알고리즘이 가진 태생적 한계에 가깝다. 챗GPT에서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다. 우리말로는 '사전에 훈련된 생성변환기' 쉽게 말해 해당되는 정보를 추려 정확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관계성을 분석해 답을 '만드는' 형태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 (  )가 달린다'는 문장이 있다면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마차 등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예측해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개발자들은 챗GPT가 내놓는 여러가지 답변에 점수를 매겨가며 답변의 적절성을 학습시키는 데 이때 적절성은 내용의 진실성을 포함해 유용성, 무해함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렇게 학습된 챗GPT는 '납득이 되는' 문장을 만들어낸다.

챗GPT는 책, 위키피디아, 웹사이트 등에서 추출한 570GB(단어 3000억 개) 규모의 언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학습데이터 전부가 확실한 출처와 진실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챗GPT가 내놓는 그럴듯한 답의 진위여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그 외에도 챗GPT가 스스로 말한 단점은 이렇다.

1. 데이터 편향 - 인종, 성별, 출신 국가 등과 같은 속성에 따라 데이터가 불균형 할 수 있으며, 이는 모델이 불공정한 결정을 내리거나 일부 그룹을 차별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2. 이해능력의 한계 - 인간언어를 모사하나 인간처럼 이해하지 못한다. 언어모델은 통계적 패턴을 기반으로 언어를 생성하는 것으로 특정 단어나 문장을 실제로 이해하는 건 아니다.

3. 지식 및 상식 부족 - 문맥에서 발생하는 언어의 모호성을 이해하지 못하며 학습되지 않은 지식과 성식이 없는 경우에는 답을 생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4. 데이터 및 컴퓨터 리소스 요구-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므로 학습 및 배포에 많은 비용이 들며, 개인이나 작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여러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챗GPT 열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 꽤나 말 통하는 사람과 대화한 듯한 기분 들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경험을 줄 뿐 더러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업무효율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젠 AI하고까지 경쟁해야 하나?" 한숨부터 쉴 일은 아니다. 챗GPT를 경쟁자로 여기면 피곤하다. 하지만 어시스턴트로 생각하면 기운이 난다.

챗GPT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서류작업을 빠르게 마치도록 돕는다. 방대한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데 탁월하므로 업무의 배경지식을 얻거나 유사한 사례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색다른 관점의 아이디어를 얻을 기회도 생긴다. 챗GPT는 질문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용도에 적합한 답을 낸다. 다소 두루뭉실한 언어습관을 가졌다면 챗GPT사용이 명료하고 경제적인 화법으로 바꾸는 훈련이 될 수도 있다.

슬기로운 챗GPT생활을 만드는 건 챗GPT가 아니라 챗GPT 사용자다. 챗GPT는 얼핏 만능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만든 것과 구별할 수 없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성형 AI모델일 뿐이다. 챗GPT의 답은 결코 정답이라 확신할 수 없을 뿐 더러 보조적으로 활용됨이 마땅하다.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독특한 능력은 여전히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 경험을 통해 배우며 적응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에 인간은 능력을 확장하고 발전해왔다.

기술은 중립적이다. 과거엔 수십 개의 전화번호를 외웠지만 스마트폰을 쓰면서 가족 번호도 헷갈려 한다.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면 자칫 가지고 있던 본연의 능력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 챗GPT로 일상에 훅 들어와버린 AI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키우고 잠재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신중하고 영리하게 써야한다. 과신하거나 과용하거나 중독되서는 안된다.

슬기로운 챗GPT 생활은 의존이 아닌 활용에 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체할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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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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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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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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