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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로봇CEO 그리고 일자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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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24시간 일하는 CEO가 등장했다. 이름은 미카, 폴란드 주류회사 딕타도르(Dictador)의 AI로봇 CEO다.

미카의 주업무는 술병 디자이너를 섭외하거나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며 경영진과 전략 기획을 세우는 일. 고용이나 해고 등의 인사 업무는 일체 관여치 않는다.

미카는 로이터통신(Reuter)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장점을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편견없이 조직의 최대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정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 이라고 밝혔다.

OECD는 '2023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일자리의 27%는 AI로 인해 쉽게 자동화될 수 있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의사의 수술과 판사의 판결을 돕는 등 여러 전문직의 업무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챗GPT가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에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법원에선 길어지는 민형사 소송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데 AI가 도움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내부 데이터로 AI를 구축해 양형 예측과 판결문 초안 작성에 활용하면 3000명 내외의 법관으로도 1만 명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국민이 법관에게 바라는 건 창의적인 판결문이 아니라 빠르게 정의를 실현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항저우 법원에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AI 판사 '샤오즈'는 개인 간 대출 분쟁 사건에서 실시간으로 판사를 보조해 변론 요약, 사건 증거 평가 등을 처리해 30분만에 사건을 종결한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소액 사건, 교통법규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법원 온라인 분쟁절차(ODR)' 방식을, 호주에선 이혼 시 재산분할 자문을 수행하는 AI 프로그램 '스플리트 업(Split-Up)'을 도입해 사법절차의 신속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AI가 본질적인 판사의 재량이 필요한 영역과 규범적 가치 평가를 수행하지는 못해도 신속성과 사법접근성을 높이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AI 기술이 일상 속에 스며들면서 일자리 변화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암묵적이고 복잡한 비정형 노동을 대체하면서 전문 영역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향이 보인다.

통신사, 식품회사, 보험사 등의 마케팅 팀에서 직접 생성형 AI를 사용해 광고를 만들거나 스토리텔링 캠페인을 펼치는가 하면 굿즈까지 뽑아낸다. 전에는 외주로 진행되던 일들이다. 제작 기간이 3분의 1로 줄었더라, 제작비도 30%나 절감했다, 굳이 카피라이터나 영상 제작자가 아니라도 AI로 어지간한 광고는 만들 수 있겠다는 후일담까지 들린다. 근로현장에서 AI를 잘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역량이 확연히 구분된다.

세계경제포럼은 AI로 인해 2027년까지 일자리 1400만 개가 순감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기업 절반이 AI를 도입하면 향후 10년간 글로벌 GDP가 7%, 7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는 감소하지만 생산성은 올라가는 기술변혁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기술혁신에 반발하는 파업도 나타났다. 미국작가조합(WGA)은 스트리밍 시대에 맞는 수익금 보상 체계를 개편해줄 것과 AI활용 대본에 관한 저작권 문제해결 등을 요구했고 미국 자동차 노조(UAW)는 전기차 전환 정책 이후의 일자리 보장을, 스타벅스 노조는 스마트폰 앱 도입으로 인한 주문 폭주에 반발했다. 기술발전에서 오는 인간정체성과 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표면화 되고 있다. 새로운 러다이트 운동인 셈이다.

아무리 AI가 인류를 진화시키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해도 일자리가 흔들리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 의미가 없다. 이제 의사나 판사 같은 전문분야는 물론 CEO에 예술가, 연예인까지 AI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직업은 없다. 막연하게 AI가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대한 우려나 공포심을 갖기 보다는 지금이야말로 분석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먼저 '직업'을 직업을 구성하는 '직무'와 구분해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직업은 다양한 직무로 구성돼있다. 사소하고 반복되고 예측이 가능한 직무는 AI가 더 잘 할수 있다. 매번 다르거나 변화가 많고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직무는 AI가 처리하기 어렵다. AI가 대체 할 수 있는 직무를 구분하고 해당되는 AI 프로그램을 익혀두는 것만으로도 1차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옥스퍼드대에서 'AI와 일'을 연구하는 칼 베네딕트 프레이(Carl-Benedikt Frey) 교수는 현 생성형AI는 브레인스토밍 도구로는 유용하지만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을 대체하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만약 일부를 대체한다해도 결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협력, 신뢰맺기, 대면소통 등의 기술이 있는 한 인간의 가치가 손상될 일은 없다고 한다. 단 상호작용이나 읽고 글쓰기 같은 본질적인 배움의 능력을 결코 잃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기계는 인간이 어려워하는 것은 잘 하지만 인간이 잘 하는 것은 어려워한다'는 모라벡의 역설은 일자리의 미래에도 지침이 된다.  AI시대, 가장 인간적인 능력이 경쟁력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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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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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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