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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로봇CEO 그리고 일자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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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24시간 일하는 CEO가 등장했다. 이름은 미카, 폴란드 주류회사 딕타도르(Dictador)의 AI로봇 CEO다.

미카의 주업무는 술병 디자이너를 섭외하거나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며 경영진과 전략 기획을 세우는 일. 고용이나 해고 등의 인사 업무는 일체 관여치 않는다.

미카는 로이터통신(Reuter)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장점을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편견없이 조직의 최대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정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 이라고 밝혔다.

OECD는 '2023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일자리의 27%는 AI로 인해 쉽게 자동화될 수 있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의사의 수술과 판사의 판결을 돕는 등 여러 전문직의 업무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챗GPT가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에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법원에선 길어지는 민형사 소송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데 AI가 도움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내부 데이터로 AI를 구축해 양형 예측과 판결문 초안 작성에 활용하면 3000명 내외의 법관으로도 1만 명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국민이 법관에게 바라는 건 창의적인 판결문이 아니라 빠르게 정의를 실현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항저우 법원에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AI 판사 '샤오즈'는 개인 간 대출 분쟁 사건에서 실시간으로 판사를 보조해 변론 요약, 사건 증거 평가 등을 처리해 30분만에 사건을 종결한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소액 사건, 교통법규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법원 온라인 분쟁절차(ODR)' 방식을, 호주에선 이혼 시 재산분할 자문을 수행하는 AI 프로그램 '스플리트 업(Split-Up)'을 도입해 사법절차의 신속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AI가 본질적인 판사의 재량이 필요한 영역과 규범적 가치 평가를 수행하지는 못해도 신속성과 사법접근성을 높이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AI 기술이 일상 속에 스며들면서 일자리 변화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암묵적이고 복잡한 비정형 노동을 대체하면서 전문 영역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향이 보인다.

통신사, 식품회사, 보험사 등의 마케팅 팀에서 직접 생성형 AI를 사용해 광고를 만들거나 스토리텔링 캠페인을 펼치는가 하면 굿즈까지 뽑아낸다. 전에는 외주로 진행되던 일들이다. 제작 기간이 3분의 1로 줄었더라, 제작비도 30%나 절감했다, 굳이 카피라이터나 영상 제작자가 아니라도 AI로 어지간한 광고는 만들 수 있겠다는 후일담까지 들린다. 근로현장에서 AI를 잘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역량이 확연히 구분된다.

세계경제포럼은 AI로 인해 2027년까지 일자리 1400만 개가 순감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기업 절반이 AI를 도입하면 향후 10년간 글로벌 GDP가 7%, 7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는 감소하지만 생산성은 올라가는 기술변혁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기술혁신에 반발하는 파업도 나타났다. 미국작가조합(WGA)은 스트리밍 시대에 맞는 수익금 보상 체계를 개편해줄 것과 AI활용 대본에 관한 저작권 문제해결 등을 요구했고 미국 자동차 노조(UAW)는 전기차 전환 정책 이후의 일자리 보장을, 스타벅스 노조는 스마트폰 앱 도입으로 인한 주문 폭주에 반발했다. 기술발전에서 오는 인간정체성과 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표면화 되고 있다. 새로운 러다이트 운동인 셈이다.

아무리 AI가 인류를 진화시키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해도 일자리가 흔들리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 의미가 없다. 이제 의사나 판사 같은 전문분야는 물론 CEO에 예술가, 연예인까지 AI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직업은 없다. 막연하게 AI가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대한 우려나 공포심을 갖기 보다는 지금이야말로 분석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먼저 '직업'을 직업을 구성하는 '직무'와 구분해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직업은 다양한 직무로 구성돼있다. 사소하고 반복되고 예측이 가능한 직무는 AI가 더 잘 할수 있다. 매번 다르거나 변화가 많고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직무는 AI가 처리하기 어렵다. AI가 대체 할 수 있는 직무를 구분하고 해당되는 AI 프로그램을 익혀두는 것만으로도 1차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옥스퍼드대에서 'AI와 일'을 연구하는 칼 베네딕트 프레이(Carl-Benedikt Frey) 교수는 현 생성형AI는 브레인스토밍 도구로는 유용하지만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을 대체하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만약 일부를 대체한다해도 결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협력, 신뢰맺기, 대면소통 등의 기술이 있는 한 인간의 가치가 손상될 일은 없다고 한다. 단 상호작용이나 읽고 글쓰기 같은 본질적인 배움의 능력을 결코 잃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기계는 인간이 어려워하는 것은 잘 하지만 인간이 잘 하는 것은 어려워한다'는 모라벡의 역설은 일자리의 미래에도 지침이 된다.  AI시대, 가장 인간적인 능력이 경쟁력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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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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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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