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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로봇CEO 그리고 일자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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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24시간 일하는 CEO가 등장했다. 이름은 미카, 폴란드 주류회사 딕타도르(Dictador)의 AI로봇 CEO다.

미카의 주업무는 술병 디자이너를 섭외하거나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며 경영진과 전략 기획을 세우는 일. 고용이나 해고 등의 인사 업무는 일체 관여치 않는다.

미카는 로이터통신(Reuter)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장점을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편견없이 조직의 최대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정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 이라고 밝혔다.

OECD는 '2023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일자리의 27%는 AI로 인해 쉽게 자동화될 수 있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의사의 수술과 판사의 판결을 돕는 등 여러 전문직의 업무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챗GPT가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에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법원에선 길어지는 민형사 소송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데 AI가 도움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내부 데이터로 AI를 구축해 양형 예측과 판결문 초안 작성에 활용하면 3000명 내외의 법관으로도 1만 명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국민이 법관에게 바라는 건 창의적인 판결문이 아니라 빠르게 정의를 실현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항저우 법원에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AI 판사 '샤오즈'는 개인 간 대출 분쟁 사건에서 실시간으로 판사를 보조해 변론 요약, 사건 증거 평가 등을 처리해 30분만에 사건을 종결한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소액 사건, 교통법규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법원 온라인 분쟁절차(ODR)' 방식을, 호주에선 이혼 시 재산분할 자문을 수행하는 AI 프로그램 '스플리트 업(Split-Up)'을 도입해 사법절차의 신속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AI가 본질적인 판사의 재량이 필요한 영역과 규범적 가치 평가를 수행하지는 못해도 신속성과 사법접근성을 높이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AI 기술이 일상 속에 스며들면서 일자리 변화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암묵적이고 복잡한 비정형 노동을 대체하면서 전문 영역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향이 보인다.

통신사, 식품회사, 보험사 등의 마케팅 팀에서 직접 생성형 AI를 사용해 광고를 만들거나 스토리텔링 캠페인을 펼치는가 하면 굿즈까지 뽑아낸다. 전에는 외주로 진행되던 일들이다. 제작 기간이 3분의 1로 줄었더라, 제작비도 30%나 절감했다, 굳이 카피라이터나 영상 제작자가 아니라도 AI로 어지간한 광고는 만들 수 있겠다는 후일담까지 들린다. 근로현장에서 AI를 잘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역량이 확연히 구분된다.

세계경제포럼은 AI로 인해 2027년까지 일자리 1400만 개가 순감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기업 절반이 AI를 도입하면 향후 10년간 글로벌 GDP가 7%, 7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는 감소하지만 생산성은 올라가는 기술변혁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기술혁신에 반발하는 파업도 나타났다. 미국작가조합(WGA)은 스트리밍 시대에 맞는 수익금 보상 체계를 개편해줄 것과 AI활용 대본에 관한 저작권 문제해결 등을 요구했고 미국 자동차 노조(UAW)는 전기차 전환 정책 이후의 일자리 보장을, 스타벅스 노조는 스마트폰 앱 도입으로 인한 주문 폭주에 반발했다. 기술발전에서 오는 인간정체성과 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표면화 되고 있다. 새로운 러다이트 운동인 셈이다.

아무리 AI가 인류를 진화시키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해도 일자리가 흔들리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 의미가 없다. 이제 의사나 판사 같은 전문분야는 물론 CEO에 예술가, 연예인까지 AI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직업은 없다. 막연하게 AI가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대한 우려나 공포심을 갖기 보다는 지금이야말로 분석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먼저 '직업'을 직업을 구성하는 '직무'와 구분해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직업은 다양한 직무로 구성돼있다. 사소하고 반복되고 예측이 가능한 직무는 AI가 더 잘 할수 있다. 매번 다르거나 변화가 많고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직무는 AI가 처리하기 어렵다. AI가 대체 할 수 있는 직무를 구분하고 해당되는 AI 프로그램을 익혀두는 것만으로도 1차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옥스퍼드대에서 'AI와 일'을 연구하는 칼 베네딕트 프레이(Carl-Benedikt Frey) 교수는 현 생성형AI는 브레인스토밍 도구로는 유용하지만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을 대체하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만약 일부를 대체한다해도 결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협력, 신뢰맺기, 대면소통 등의 기술이 있는 한 인간의 가치가 손상될 일은 없다고 한다. 단 상호작용이나 읽고 글쓰기 같은 본질적인 배움의 능력을 결코 잃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기계는 인간이 어려워하는 것은 잘 하지만 인간이 잘 하는 것은 어려워한다'는 모라벡의 역설은 일자리의 미래에도 지침이 된다.  AI시대, 가장 인간적인 능력이 경쟁력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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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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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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