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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로봇CEO 그리고 일자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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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24시간 일하는 CEO가 등장했다. 이름은 미카, 폴란드 주류회사 딕타도르(Dictador)의 AI로봇 CEO다.

미카의 주업무는 술병 디자이너를 섭외하거나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며 경영진과 전략 기획을 세우는 일. 고용이나 해고 등의 인사 업무는 일체 관여치 않는다.

미카는 로이터통신(Reuter)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장점을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편견없이 조직의 최대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정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 이라고 밝혔다.

OECD는 '2023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일자리의 27%는 AI로 인해 쉽게 자동화될 수 있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의사의 수술과 판사의 판결을 돕는 등 여러 전문직의 업무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챗GPT가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에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법원에선 길어지는 민형사 소송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데 AI가 도움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내부 데이터로 AI를 구축해 양형 예측과 판결문 초안 작성에 활용하면 3000명 내외의 법관으로도 1만 명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국민이 법관에게 바라는 건 창의적인 판결문이 아니라 빠르게 정의를 실현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항저우 법원에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AI 판사 '샤오즈'는 개인 간 대출 분쟁 사건에서 실시간으로 판사를 보조해 변론 요약, 사건 증거 평가 등을 처리해 30분만에 사건을 종결한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소액 사건, 교통법규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법원 온라인 분쟁절차(ODR)' 방식을, 호주에선 이혼 시 재산분할 자문을 수행하는 AI 프로그램 '스플리트 업(Split-Up)'을 도입해 사법절차의 신속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AI가 본질적인 판사의 재량이 필요한 영역과 규범적 가치 평가를 수행하지는 못해도 신속성과 사법접근성을 높이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AI 기술이 일상 속에 스며들면서 일자리 변화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암묵적이고 복잡한 비정형 노동을 대체하면서 전문 영역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향이 보인다.

통신사, 식품회사, 보험사 등의 마케팅 팀에서 직접 생성형 AI를 사용해 광고를 만들거나 스토리텔링 캠페인을 펼치는가 하면 굿즈까지 뽑아낸다. 전에는 외주로 진행되던 일들이다. 제작 기간이 3분의 1로 줄었더라, 제작비도 30%나 절감했다, 굳이 카피라이터나 영상 제작자가 아니라도 AI로 어지간한 광고는 만들 수 있겠다는 후일담까지 들린다. 근로현장에서 AI를 잘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역량이 확연히 구분된다.

세계경제포럼은 AI로 인해 2027년까지 일자리 1400만 개가 순감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기업 절반이 AI를 도입하면 향후 10년간 글로벌 GDP가 7%, 7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는 감소하지만 생산성은 올라가는 기술변혁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기술혁신에 반발하는 파업도 나타났다. 미국작가조합(WGA)은 스트리밍 시대에 맞는 수익금 보상 체계를 개편해줄 것과 AI활용 대본에 관한 저작권 문제해결 등을 요구했고 미국 자동차 노조(UAW)는 전기차 전환 정책 이후의 일자리 보장을, 스타벅스 노조는 스마트폰 앱 도입으로 인한 주문 폭주에 반발했다. 기술발전에서 오는 인간정체성과 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표면화 되고 있다. 새로운 러다이트 운동인 셈이다.

아무리 AI가 인류를 진화시키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해도 일자리가 흔들리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 의미가 없다. 이제 의사나 판사 같은 전문분야는 물론 CEO에 예술가, 연예인까지 AI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직업은 없다. 막연하게 AI가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대한 우려나 공포심을 갖기 보다는 지금이야말로 분석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먼저 '직업'을 직업을 구성하는 '직무'와 구분해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직업은 다양한 직무로 구성돼있다. 사소하고 반복되고 예측이 가능한 직무는 AI가 더 잘 할수 있다. 매번 다르거나 변화가 많고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직무는 AI가 처리하기 어렵다. AI가 대체 할 수 있는 직무를 구분하고 해당되는 AI 프로그램을 익혀두는 것만으로도 1차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옥스퍼드대에서 'AI와 일'을 연구하는 칼 베네딕트 프레이(Carl-Benedikt Frey) 교수는 현 생성형AI는 브레인스토밍 도구로는 유용하지만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을 대체하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만약 일부를 대체한다해도 결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협력, 신뢰맺기, 대면소통 등의 기술이 있는 한 인간의 가치가 손상될 일은 없다고 한다. 단 상호작용이나 읽고 글쓰기 같은 본질적인 배움의 능력을 결코 잃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기계는 인간이 어려워하는 것은 잘 하지만 인간이 잘 하는 것은 어려워한다'는 모라벡의 역설은 일자리의 미래에도 지침이 된다.  AI시대, 가장 인간적인 능력이 경쟁력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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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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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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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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