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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로봇CEO 그리고 일자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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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24시간 일하는 CEO가 등장했다. 이름은 미카, 폴란드 주류회사 딕타도르(Dictador)의 AI로봇 CEO다.

미카의 주업무는 술병 디자이너를 섭외하거나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며 경영진과 전략 기획을 세우는 일. 고용이나 해고 등의 인사 업무는 일체 관여치 않는다.

미카는 로이터통신(Reuter)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장점을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편견없이 조직의 최대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정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 이라고 밝혔다.

OECD는 '2023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일자리의 27%는 AI로 인해 쉽게 자동화될 수 있는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의사의 수술과 판사의 판결을 돕는 등 여러 전문직의 업무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챗GPT가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에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법원에선 길어지는 민형사 소송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데 AI가 도움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내부 데이터로 AI를 구축해 양형 예측과 판결문 초안 작성에 활용하면 3000명 내외의 법관으로도 1만 명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국민이 법관에게 바라는 건 창의적인 판결문이 아니라 빠르게 정의를 실현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항저우 법원에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AI 판사 '샤오즈'는 개인 간 대출 분쟁 사건에서 실시간으로 판사를 보조해 변론 요약, 사건 증거 평가 등을 처리해 30분만에 사건을 종결한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소액 사건, 교통법규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법원 온라인 분쟁절차(ODR)' 방식을, 호주에선 이혼 시 재산분할 자문을 수행하는 AI 프로그램 '스플리트 업(Split-Up)'을 도입해 사법절차의 신속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AI가 본질적인 판사의 재량이 필요한 영역과 규범적 가치 평가를 수행하지는 못해도 신속성과 사법접근성을 높이는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AI 기술이 일상 속에 스며들면서 일자리 변화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암묵적이고 복잡한 비정형 노동을 대체하면서 전문 영역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향이 보인다.

통신사, 식품회사, 보험사 등의 마케팅 팀에서 직접 생성형 AI를 사용해 광고를 만들거나 스토리텔링 캠페인을 펼치는가 하면 굿즈까지 뽑아낸다. 전에는 외주로 진행되던 일들이다. 제작 기간이 3분의 1로 줄었더라, 제작비도 30%나 절감했다, 굳이 카피라이터나 영상 제작자가 아니라도 AI로 어지간한 광고는 만들 수 있겠다는 후일담까지 들린다. 근로현장에서 AI를 잘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역량이 확연히 구분된다.

세계경제포럼은 AI로 인해 2027년까지 일자리 1400만 개가 순감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기업 절반이 AI를 도입하면 향후 10년간 글로벌 GDP가 7%, 7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는 감소하지만 생산성은 올라가는 기술변혁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기술혁신에 반발하는 파업도 나타났다. 미국작가조합(WGA)은 스트리밍 시대에 맞는 수익금 보상 체계를 개편해줄 것과 AI활용 대본에 관한 저작권 문제해결 등을 요구했고 미국 자동차 노조(UAW)는 전기차 전환 정책 이후의 일자리 보장을, 스타벅스 노조는 스마트폰 앱 도입으로 인한 주문 폭주에 반발했다. 기술발전에서 오는 인간정체성과 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표면화 되고 있다. 새로운 러다이트 운동인 셈이다.

아무리 AI가 인류를 진화시키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해도 일자리가 흔들리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 의미가 없다. 이제 의사나 판사 같은 전문분야는 물론 CEO에 예술가, 연예인까지 AI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직업은 없다. 막연하게 AI가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대한 우려나 공포심을 갖기 보다는 지금이야말로 분석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먼저 '직업'을 직업을 구성하는 '직무'와 구분해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직업은 다양한 직무로 구성돼있다. 사소하고 반복되고 예측이 가능한 직무는 AI가 더 잘 할수 있다. 매번 다르거나 변화가 많고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직무는 AI가 처리하기 어렵다. AI가 대체 할 수 있는 직무를 구분하고 해당되는 AI 프로그램을 익혀두는 것만으로도 1차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옥스퍼드대에서 'AI와 일'을 연구하는 칼 베네딕트 프레이(Carl-Benedikt Frey) 교수는 현 생성형AI는 브레인스토밍 도구로는 유용하지만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을 대체하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만약 일부를 대체한다해도 결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협력, 신뢰맺기, 대면소통 등의 기술이 있는 한 인간의 가치가 손상될 일은 없다고 한다. 단 상호작용이나 읽고 글쓰기 같은 본질적인 배움의 능력을 결코 잃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기계는 인간이 어려워하는 것은 잘 하지만 인간이 잘 하는 것은 어려워한다'는 모라벡의 역설은 일자리의 미래에도 지침이 된다.  AI시대, 가장 인간적인 능력이 경쟁력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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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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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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