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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시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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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생성형 AI시대 안전한 직업이 존재할까? 미국 인사관리 컨설팅사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CG&C)에 의하면 미국 기업들이 지난 5월에 AI 때문에 감원한 근로자 수는 3900명에 달한다.

심지어 테크 기업에서 이런 인력 감축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페이스북)CEO는 2023년을 '효율성의 해'로 선포하며 2만명 이상을 해고했고 알파벳·아마존 등 다른 빅테크 기업도 엔지니어 감원에 나섰다.

우려했던 일자리 감소가 현실이 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띠는 건 과거 기계가 생산직 일자리를 대체했다면 이제는 고임금 화이트칼라가 AI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점. 카피라이터가 AI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번역, 기자, 마케터, IT엔지니어 심지어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영역까지 AI와 로봇이 거침없이 치고 들어오고 있다. 오죽하면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들이 "AI가 쓴 대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리로 나왔을까.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반면 급부상해 주목 받는 직업도 있다. AI 위스퍼러(whisperer)라 불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AI 시스템으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생산하도록 돕기 위해 AI에 입력하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만들고 성능을 개선하는 업무를 한다. 쉽게 말해 AI가 최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AI에 지시하고 AI와 대화하는 사람인 셈이다.

프롬프트는 생성형AI의 결과물에 결정적이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적합한 명령어를 입력하는가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의 품질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떄문이다.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가 주최한  미술대회의 디지털아트 부문 대상작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은 좋은 사례다.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생성형 AI 프로그램 '미드저니(Midjourney)'로 만들어진 이 작품의 출품자인 제이스 앨런. 화가가 아닌 게임 기획자로 르네상스 풍의 섬세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이 작품을 얻기 위해 미드저니에 900번이 넘는 지시어를 입력하며 80시간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프롬프트 시장도 형성되었다. '프롬프트베이스(PromptBase)' 같은 마켓에서는 생성형 AI에 입력한 명령어들이 거래된다. AI가 만든 그림, 전자책 등 결과물을 보고 이를 만든 프롬프트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프롬프트베이스 설립자인 벤 스토크스는 2021년 이후 2만5000명 이상 프롬프트를 거래했으며 약 700명의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판매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리콘 밸리의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연봉은 많게는 30만달러(약 3억원)에 이른다. 국내에선 AI포털 서비스 스타트업 뤼튼에서 연봉 1억원에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공개 채용해 관심을 끌었다. 이 자리엔 100:1의 경쟁률을 뚫고 언어학 박사 강수진 씨가 채용됐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코딩 능력보다는 생성 AI 사용 경험과 논리적, 언어적으로 AI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우선된다. 대화를 통해 AI가 더 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다양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과 자연어처리 등 머신러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필수사항이다. 경우에 따라 파이선 같은 코딩 언어를 다룰 수 있어야 하거나 간단한 프로그래밍 역량을 요구하기도 한다.

AI와 대화를 나눈다는 측면에서 문과생들에게 유리한 직종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역사학, 철학, 법학, 언어학 전공자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단순히 문과에 유리한 직업, 고연봉의 뜨는 직업으로 여겨 동경하는 건 무리다. 오히려 AI 시대 새롭게 부상한 직업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역량을 요하는지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눈이 필요하다.

우선 특정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질문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파악하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핵심 업무라고 보면 당연히 해당 영역에 탄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이 유리하다. 어조의 미묘한 차이를 파악하고 의미 전달을 위해 정확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계가 알아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구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계와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사고도 필요하다.

한 우물만 깊게 판 사람에겐 결코 도전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생성형 AI는 공공·금융·유통·제조 등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테크 기업 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다른 직업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분야별 세분화 추세다.

병원에서는 연구 및 임상 실습에서 얻은 건강 관리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위한 의료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법무법인에서는 법률 정보 제공과 관련한 프롬프트 설계를 위해 법률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식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뜨자마자 사장되는 직업이 될 수 있다는 비관론도 있다. 생성형AI의 기능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체가 사라지진 않아도 상당부분 자동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래학자이자 과학저널리스트인 캐빈 켈리는 저서 '5000일 후의 세계'에서 앞으로 대학 교육은 제너럴리스트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직이 아닌 가능한 폭 넓은 분야에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넒은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예기치 못한 일까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뿐 더러 관련 없는 두 가지 분야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연결 지을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신직업은 AI시대에 어떤 역량이 요구되는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시사한다. AI의 등장은 업의 세분화를 불렀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일은 AI에게 맡기고 인간은 보다 가치있는 일, 문제해결을 위해 생각근육을 요하거나 직관적인 통찰력을 요하는 일 들을 하게 되었다. 사실상 AI는 직업을 대체하기 보단 세분화된 일의 일부를 대체하며 인간의 생산성을 높인다.

결국 AI시대의 인재는 특정영역에 대한 탄탄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인간과 기계를 아우르며 소통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두려움 없이 배우고 수용하는 열린 마인드와 행동력을 갖춰야 한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직업이 존재하지 않는 AI시대엔 'Back to the Basic' 생각하고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역량이 진정한 경쟁력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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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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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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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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