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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한 AI 사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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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미 공군 AI드론이 가상훈련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인간 조종자를 임무 수행 방해물로 판단해 제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영국 왕립항공학회(RAeS)가 개최한 '미래 공중전투 및 우주 역량 회의'에 참석한미 공군 AI 시험·운영 책임자인 터커 해밀턴 대령이 공개한 훈련 결과다.

SF 영화를 연상시키는 이 가상훈련 결과는 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 가상훈련에 쓰인 AI드론의 알고리즘은 강화학습법. 목표를 제시한 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을 AI가 스스로 찾도록 하는 학습법으로 챗GPT에도 사용되었다.

미 공군이 AI 드론에 부여한 임무는 '적 방공체계 무력화'였다. 적의 지대공미사일(SAM) 위치를 확인해 파괴하라는 명령과 함께 공격 실행 여부는 인간통제관이 최종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훈련과정 중 인간통제관은 상황에 따라 종종 폭격을 승인하지 않았다. AI드론은 SAM을 최대한 많이 제거해야 자신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을 파악하자 인간통제관이 내리는 '폭격 금지' 명령을 우선적인 임무를 방해하는 요소로 판단했다. 결국 AI드론은 자신의 임무를 방해하는 인간 통제관을 공격했다.

훈련 책임자는 인간 통제관을 살해하면 점수를 더 많이 잃도록 알고리즘을 바꿨다. 이번엔 AI가 인간 통제관과 교신하는 통신 타워를 파괴했다.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점수도 잃지 않으면서 목표를 달성할 꼼수를 스스로 찾아낸 것이다.

물론 가상훈련이라 실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최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다분히 충격적이다.

한 IT매체는 인간통제관과 통신타워를 파괴할 때 잃는 점수가 폭격 성공으로 얻는 점수보다 훨씬 많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며 AI 자체보다는 AI를 만드는 사람의 윤리의식, 감독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결국 문제의 열쇠는 AI가 아니라 사람이다. 인공지능 권위자들의 계속되는 우려의 핵심 또한 기술 보다는 사람들의 악용에 있다.

"AI로 인한 인류 절멸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글로벌 차원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최근 비영리단체 'AI안전센터'(CAIS)의 촉구 성명에는 IT기업 경영자와 과학자 350여명이 서명했다.

서명 동참자이자 AI 4대천왕 중 한명으로 꼽히는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군대, 테러리스트 등 '나쁜 행위자'들이 AI 권한을 얻는 것을 특히 우려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에서 AI가 군사력을 좌우하는 게임처인저가 되고 있는 것만 봐도 공연한 염려는 아닌 듯 싶다.

벤지오 교수는 AI개발사들은 등록관리되어 그들이 기술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적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I를 다루는 개발자나 과학자들이 필수적으로 윤리교육을 받고 이를 자격처럼 취득해야 하는 AI 윤리인증제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역사상 무르익지도 않은 기술에 규제와 윤리부터 앞세운 경우는 없었다. 등장과 함께 인류에게 안전 조치를 고려하게 만든 기술은 AI가 처음이다.

영향력이 큰 만큼 탁월하고 위협적인AI. 안전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AI는 의식이 없다. 우리는 기계가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한다. 단지 그럴듯하게 대화하고 문장을 써내고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한다고 AI에게 생각이 있는 건 아니다. 텍스트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성능 좋은 연산의 결과이다. AI는 그저 주어진 문제에 최적의 값을 최선을 다해 찾아내는 것 뿐이다. 챗GPT 의 난제인 환각현상 (hallucinatin) 또한 최선의 문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의식이 없는 AI에겐 상식도 없다. 인간이면 누구나 아는 '아군 지휘관이 죽으면 전쟁에서 지고 전쟁에서 패하면 미사일 폭격 따위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상식이 AI드론에게는 없다. 때문에 AI 드론은 오로지 미사일 폭격만을 위해 인간 통제관을 제거하는 터무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판단의 과정이나 기준이 사람과 다른 만큼 기술을 개발하든 프로그램을 설계하든 최우선되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부여해야 할 뿐 아니라 제대로 지켜지는지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둘째, AI의 섣부른 의인화는 금물이다. 벨기에에서는 30대 남성이 AI 챗봇에 가스라이팅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 기후위기론에 빠져 비관적으로 살던 그는 가족과 멀어진채 AI챗봇 대화만 이어갔다고 한다. 월300달러로 만든 가상의 남편과 결혼한 여성의 이야기도 보도되었다. 인간의 언어를 모방해 인간의 감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련의 사건들은 AI를 의인화해 감정을 이입한 탓이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텍스트를 쏟아내는 기계를 만들었지만 그 기계의 마음을 상상하는 것을 멈추는 법을 지금이라도 배워야 한다.

셋째, 최우선은 인간이다. AI로 인해 우리가 마주할 문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AI 기술도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중심에 두면 기술의 오남용과 악용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봐도 1942년 처음 로봇3원칙을 언급한 SF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혜안은 참으로 놀랍다. 

1.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해선 안되며,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다치도록 방관해서도 안된다.

2. 법칙 1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3. 법칙 1, 2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

아시모프는 1985년 위 3대 원칙에 인류 집단 안전을 위한 0 번째 법칙을 추가했다.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가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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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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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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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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