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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짜뉴스 판별력을 키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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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우크라이나 대통령 영부인이 뉴욕 까르띠에 매장에서 110만달러(약 15억원)가량의 명품을 구매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뉴욕 까르티에 매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한 여성이 영수증까지 내보이며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공유한 영상이 팩트 체크 결과 가짜뉴스에 가깝다는 보도를 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국의 영부인이 명품을 구매하고 직원에게 갑질까지 했다는 얼핏 들어도 비상식적인 사건조차 팩트 체크를 해가며 시끄럽다니. 어쩌면 우리가 우려해야 할 건 가짜뉴스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신뢰의 붕괴가 아닐까 싶다.

가짜뉴스가 세상을 흐린 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통상 '뉴스보도 형식을 차용한 거짓 정보'로 지칭되던 가짜뉴스는 점점 그 유형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가짜 뉴스의 핵심은 거짓, 허위, 왜곡 정보라는 점. 언론매체의 뉴스 든, 찌라시 든 혹은 SNS 콘텐츠 든 유튜브 든 형식을 막론하고 거짓, 허위,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다면 가짜뉴스에 해당된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확산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문제다.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의료, 연예까지 광범위한 사실 왜곡과 호도는 희생자를 만들고 사회적 혼란과 불신의 씨앗이 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유리하면 진실이고 불리하면 거짓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 아예 '허위조작정보'라는 명확한 용어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생성형AI의 등장으로 가짜뉴스는 발등의 불이 되었다.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경찰에 쫓기는 사진, 바이든 대통령이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영상,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항복선언 등 모두 이미지와 음성을 합성한 AI 딥 페이크(Deepfake)였다. 펜타곤 폭발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망 가짜뉴스는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쉽게 클릭 몇 번으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AI 가짜뉴스의 폐해는 이제 사회적 혼란을 넘어 인간의 정체성까지 흔들어댄다.

해외에선 규제가 시작됐다. 프랑스에서는 정보조작대처법을 제정, 선거 전 3개월간 온라인에 허위 정보를 올리면 법원 명령 즉시 게시가 중단된다. 독일의 경우 이용자 200만 명 이상 SNS 플랫폼 사업자에겐 허위 정보 콘텐츠나 댓글을 24시간 이내 삭제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국내 한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8명이 가짜뉴스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83.3%가 구별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폐해, 예방과 근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전히 가짜뉴스 판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창룡 교수의 저서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에 의하면 가짜뉴스는 ▲선정성 ▲증오나 혐오 ▲일방적 ▲연결 ▲킬링 이펙트의 5가지 특징을 보인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눈을 끌고 증오나 혐오를 부추긴다. 대개 사실관계 확인이나 교차 검증 없는 일방적 정보이며 서로 개연성이 없는 사실들이 무리하게 엮여 있을 때가 많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거침없이 사망자로 둔갑시킨다.

쏟아지는 정보의 과부하에서 오는 피로감, 관심 주제만 반복 추천하는 SNS 알고리즘 또한 가짜뉴스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의 견해나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확증편향도 가짜뉴스 판별의 장애물이다.

제로헤지가 트위터로 공유한 펜타곤 폭발 가짜뉴스 사진 [사진=제로헤지 트위터] 2023.05.24 kwonjiun@newspim.com

딥 페이크 분석 전문가인 UC 버클리의 헨리 파리드 교수는 팩트 체크를 통해 가짜를 판별해도 사람들은 자기 세계관에 맞는 것을 진실이라 믿는 경향이 있다며 그동안 정치인, 미디어, SNS가 불신을 부추겨 온 탓이라 말한다.

생성형AI의 급속한 발전은 현실에서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초기에는 AI가 만든 가짜뉴스 사진에서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 전문가조차 구분이 불가능할 만큼 정교해졌다. 뉴스 신뢰성 평가 사이트 <뉴스가드>는 AI 챗봇 이용 뉴스 사이트 확인 결과 49개나 되는 존재하지 않는 그럴듯한 매체명의 가짜뉴스 공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이는 데로 보고 말하는 데로 믿기 어려운 시대다. 가짜 뉴스 판별력을 키우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뉴스를 접할 때 초기 모드는 의심에 맞추는 것이 좋다.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자극적이고 선정적일수록, 맥락이나 흐름에 맞지 않을수록 진위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지, 믿을만한 기관인지, 작성자는 누구이며 실재인물인지, 영상이나 사진의 장소나 발생시간은 분명한지, 어떤 경로로 확산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 뉴스가 누구에게 이롭고 누구에게 불리한지 어떤 의도가 숨어있는지 이해관계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된다.

인지적 겸허도 필요하다. 자신에게도 확증편향, 부정편향이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세계관의 어긋남에서 오는 감정적 불편함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잘 가려내지 못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식의 막연한 자기확신은 위험하다. 가능한 중립적인 관점으로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가짐이 공정한 눈을 만든다.

인간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가짜뉴스는 인간 심연에 자리한 부정적 성향을 자극해 분노와 냉소를 키운다. 자칫 세상 전부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듯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관리가 필요하다.

AI는 인간이 남긴 데이터로 인간 세상을 학습하고 모방한다. 결국 사용자인 인간이 어떤 자료를 주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AI의 형태가 달라진다. 어쩌면 가짜뉴스 판별력을 키우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은 다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편 가르고 불신을 조장하는 이들부터 막아내는 게 아닐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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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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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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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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