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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GPT 시대, 창작자가 고려할 저작권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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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최근 OpenAI가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가 국내외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챗GPT는 사용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모델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함으로써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최적의 답변을 내놓고 있다. 물론 여전히 정확성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챗GPT는 대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질문하는 맥락을 파악하여 후속 질문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구현해내는 등 이전의 인공지능 서비스들보다 훨씬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챗GPT가 공개된 이후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인공지능 개발을 점차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챗GPT와 같이 사용자들의 특정한 요구에 따라 결과를 생성해내는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점차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창작자의 저작물을 활용하게 되므로 타인의 저작권 등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의 확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발생될 어떠한 방식으로 권리가 충돌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창작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까.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된 원데이터의 저작권 = 우선 챗GPT에는 수많은 문서, 기사, 대화 등 원데이터가 활용되었고, 그림 인공지능이나 작곡 인공지능 프로그램 등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에도 수많은 저작물이 원데이터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인공지능에 활용된 원데이터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그 원데이터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들은 원저작자가 부여한 라이선스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원데이터 이용은 '공정한 이용' 등에 해당할까 = 검색사이트가 썸네일 이미지나 기사 일부를 보여주는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검색한 단어나 문장이 특정 원저작물(기사, 사진, 영상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용자는 그 썸네일 이미지나 검색 결과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재된 주소를 거쳐 원저작물에 찾아가게 되므로,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 적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내지 '공정한 이용'으로 될 수 있다.

그에 반해 다른 저작물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그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적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내지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개별 서비스마다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원데이터를 활용, 학습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경우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결과물이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결국 공정한 이용 등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용해 변호사

◇원저작자의 저작권 주장이 가지는 한계 = 이처럼 원데이터 이용이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조합하여 결과물을 보여줌으로써 원저작물을 알아보기 어렵다면, 원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액수가 미미하여 법적 쟁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보호의 수단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밖에도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딥 러닝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하여 새롭게 도출해낸 결과물의 경우 미미한 원데이터와의 연관성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다.

◇ 창작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세계 최대 이미지 플랫폼인 '게티 이미지'는 얼마 전 그림 인공지능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개발한 '스테빌리티 AI'가 자사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학습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저작권자들과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자와 저작권자들 사이의 분쟁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창작자들이 이러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앞서 본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등과 구별되는 고유한 트레이드마크를 삽입하거나 핑거프린팅 등을 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실을 보다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사전에 저작권 등록을 함으로써 침해자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등에 무단 이용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저작권이 침해되는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가능한 조건을 라이선스로 설정하거나 그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면, 무단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창작자들에게 열린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 =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며, 저작자에게 일정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창작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더 많은 창작물이 널리 공중에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더구나 비약적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그 기술의 발전이 인류에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면,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정부도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작자들도 자신의 저작물을 활용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 수익 모델은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문, 음악, 사진, 영상저작물 등 각 저작물의 창작자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수익 배분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모델은 저작권자로서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에 이용되는 것에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모델이 될 수도, 저작물의 이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그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보다 집중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방식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과 같은 신탁단체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식, 기존의 신탁단체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 유튜브와 같이 인공지능 업체가 데이터를 제공한 개별 저작권자에게 직접 사용료를 분배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창작자들에게는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므로, 창작자들도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업체 등과 함께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개발자와 창작자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정된 수익 모델이 자리잡게 될 것이고, 이러한 수익 모델은 향후 심화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데이터 수집 과정의 투명화, 관련 법령의 정비 등에 따라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바, 창작자들도 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본 뉴스레터는 챗GPT와 대화한 내용을 일부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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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3사 통합 추진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을 아우르는 거대 통합 공항공사 설립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기관 간 극심한 재무 격차와 상이한 조직 문화 때문에 통합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세밀한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수면 위 올라온 통합 논의…노조 간 입장차 '극명'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각 기관 내부의 찬반 격론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들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밑그림이 담긴 초안을 각 부처와 대상 기관에 돌려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향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적인 통합 방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을 띄우지 않는 상황을 짚으며 국내·국제선 분리 운영이 초래하는 국민 불편을 꼬집었다. 이를 기점으로 통합 이슈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가덕도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침체된 지방 공항의 활성화, 그리고 공항 정책을 총괄할 단일 창구 마련 등이 명분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최소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이 높은 인국공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각 공사 노동조합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공항공사 노조 측은 이날 통합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운영 주체를 하나로 합치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 간 연계가 강화돼 결과적으로 지방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국공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2024년 기준 인국공은 48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13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상반된 상황이다. 이들은 "공사 세 곳을 단순히 묶는 방식으로는 각 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부담만 확대해 공항산업 전체의 운영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산업 전반의 동반부실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항 운영 혼선, 안전 우려, 여객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효율화의 결과가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 저하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 거대 공기업 탄생 장단점 '뚜렷'…"신중한 접근 필수" 정부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폐합 의지에 따라 기관 개편이 현실화될 확률이 높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 허브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약화가 일 순위 해결 과제다. 인천국제공항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등 세계적인 허브 공항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벌어들인 돈을 통합 이후 타 사업에 투자하면 정작 인천공항 자체의 서비스 고도화나 4·5단계 확장 사업 등에 투자할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한 항공 전문가는 "거대 공룡 공기업 탄생에 따른 방만 경영과 독점 폐해도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는 기관이 분리돼 있어 서비스 품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간접적인 비교와 견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하나로 합치면 국내에 비교 대상이 없는 완전 독점 체제가 되어 서비스 질 하락과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통폐합의 장점 및 기대효과도 있다. 조직 통합으로 인한 사업 구조의 개편과 기능의 통합은 조직의 전체 운영 경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복 기능이 합쳐지면 부처 할거주의가 감소하고 협업과 조정을 촉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조직의 통합은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이질적인 조직 문화나 업무 처리 방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협업을 저해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빈번하다.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조직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통합이 아니라, 통합의 중심이 되는 우세한 기관이 존재할 경우에 주도권을 쥐지 못한 기관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이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재의료원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졌다. 피흡수 기관인 의료원 측이 병원의 공공성 약화와 노동 조건 저하, 인력 감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통합 이후에도 병원에 독립채산제와 철저한 성과급제, 직급파괴 제도가 도입돼 불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통합의 긍정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보상과 치료가 연계돼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점을 내세운 셈이다. 조직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인사 및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해 나갔다. 김택원 전 경인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교수는 "통합에 있어서 정부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최대한의 내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통합 이후의 진통을 완화시키는 대안"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간 통합에 관한 논의 시에 주변 기업 환경과 경제 추세 등 양적, 질적인 수준을 고려해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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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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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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