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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GPT와 패션모델 해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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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해리포터가 발렌시아가 패션쇼에? 기괴한 시크함이 눈길을 끄는 한 영상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일종의 밈(meme)으로 확산 중이다. 영화 '해리포터'의 등장인물들이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모델로 등장한다.

이 가짜 패션쇼 영상을 만든 사람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데몬플라잉폭스. 한 달만에 조회수 860만을 넘기고 패러디 붐을 일으킨 54초짜리 영상은 단 한컷의 촬영도 없이 오직 4개의 생성형 AI 프로그램만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제작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우선 챗GPT 활용해 스타일링 기획. "20년 경력의 발렌시아가 패션 디자이너라고 생각하고 10명의 해리포터 등장인물을 뽑아 발렌시아가의 독특한 옷을 입히고, 패션쇼가 될 수 있도록 각 등장인물과 스타일링을 기술하라. 그리고 이 패션쇼는 1990년대가 배경임을 명심할 것."

챗 GPT가 자세히 묘사한 각 등장인물의 스타일링을 그대로 복사해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인 미드저니에 붙여 넣으면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로 실제 인물처럼 만들어진 영상이 나온다.

이번엔 음성 입히기. 영화의 등장인물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 음성을 MP3 파일로 다운을 받은 후 일레븐랩스라는 음성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하는 대사를 등장인물의 음성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AI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디아이디에서 미드저니 영상과 음성파일을 합쳐서 가짜 발렌시아가 패션쇼 완성.

성인의 모습을 한 해리, 헤르미온느, 론 모두 광대뼈가 나오고 볼이 패인, 패션 모델 같은 비주얼로 다소 낯설지만 누가봐도 영화 속 인물인 그들은 발렌시아가라는 패션 이미지와 어울어져 차가운 세기말적 매력을 발산한다. 신박하다. 그래서일까, 유튜브엔 어벤저스 발렌시아가, 해리포터 구찌 같은 아류의 패러디 영상이 넘쳐난다. AI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던 크리에이터 데몬플라잉폭스는 챗GPT시대의 창의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다.

설득력 있는 문서, 사실적인 이미지와 영상, 유명인 목소리 복제품 같은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생성형AI 는 우리에게 창의성을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창의성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생각의 과정이 없이 패턴을 읽어내서 흉내낼 뿐'이라는 AI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뜻밖에도 무척 창의적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작곡가이자 MIT에서 '창의력 배양하기' 수업을 맡고 있는 토드 마코버 교수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능력' 이라는 기존의 창의성에 대한 정의가 이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과 태도'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크든 작든 세상에 영향을 주는 독창적인 해법을 생각해내는 과정 자체가 한층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마코버교수는 AI가 주도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선 "AI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 잘 이해해야 기술의 활용도 역시 높아진다" 며 원리를 모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은 쓸모없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잠재력과 한계, 응용법을 파악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해리포터 발렌시아가 영상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양질의 영상을 적은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 제작 과정상의 혁신 가능성을 제시했다. 생각의 속도가 제작 속도로 연결되는 시대에 완성도는 차치하더라도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영상으로 구현하는 것 역시 창의적인 태도임이 확실하다.

해리포터 발렌시아가 영상이 주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특별한 제작기술이 없는 개인도 전문가 수준의 영상을 만들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독특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인터넷에 이미 널려있는 무료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맘껏 활용할 수도 있고 AI 프로그램까지 능숙하게 다룬다면 큰 비용적 부담 없이 고퀄리티의 영상제작이 가능하다.

창작자들은 종종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을 한다.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모방하거나 변형하거나 일부를 가져와 수용하거나 다른 것을 결합시키면서 색다른 것을 만들고 새로운 장르로 거듭난다. AI의 학습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그렇다면 AI의 시대에 인간의 창의력은 빛을 잃거나 약화되는 걸까? 챗GPT에게 생성형AI가 정착되면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질문해봤다.

"AI는 방대한 양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지만 가장 가치 있고 매력적인 결과물을 선택하고 개선하려면 여전히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큐레이터와 편집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 목표를 설정하고 매개변수를 정의하며 AI 생성 콘텐츠의 원하는 결과를 결정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입력을 AI에 제공하는 설계자 역할도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AI 생성 콘텐츠의 소비자 및 평가자로서 콘텐츠의 가치와 관련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똑부러진 답을 내놓는다.

결론적으로 생성형AI는 창의적인 프로세스 개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출력물의 완결성은 인간의 몫이자 선택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전문 지식 및 판단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기술이 오건 어떤 시대가 열리건 핵심에는 인간의 창의적인 질문이 자리한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수용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변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자. AI시대, 창의성을 잃으면 인간의 자리는 없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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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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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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