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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접속과 연결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디지털시대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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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난폭한 여름이다.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날씨가 열흘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심리적 불안도 크다. 철근 빠진 아파트에 놀란 가슴 쓸어 내리기도 전에 무너진 교권에 마음이 쓰리다. 게다가 난데없는 묻지마 폭력까지.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재난이 따로 없다.

많은 이들이 지구 온난화를 생각없이 미래를 가져다 쓴 우리에게 자연이 내민 비싼 청구서라 부른다. 답을 뻔히 알면서도 당장의 편리함에 취해 미래의 위험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뭐 별일 있겠어, 여태 괜찮았는데 눈 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안전불감증도 같은 맥락이다. 학생들의 선 넘은 거친 행동이나 이기적이고 무례한 학부모들이 결국 교권을 무너뜨리고 교육을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한 두 해 일은 아니었다. 이 일련의 일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우리'가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점,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방문자제 요청지역' 이라는 톡을 받았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흉기난동 예상지가 정리된 리스트였다.  백주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이를 공격하다니. 남의 나라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연 이은 무차별 흉기난동에 개인용 호신용품은 순식간에 인터넷 쇼핑몰의 핫 아이템이 되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증오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서현역 사건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난동 예고 글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온라인 예고 글은 주말에만 50건을 훌쩍 넘겼고 이들 중 46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주목받고 싶어서 한번 써봤다, 유행인 것 같아서 따라해봤다, 심심해서 장난삼아 저지른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예고 글 작성자들은 30대부터 중 고등학생에 군인까지 하는 일도 연령대도 다양했다. 학업이나 취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소외에서 오는 불만과 분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 경우까지 복잡한 요인들이 중첩되어 일어난 일이겠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온라인상 관심 받고 싶은 인정심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디지털 사회의 폐해다.

디지털 환경은 인간의 부정성 효과를 강화한다. 부정성 효과(Negativity effect)란 사람이 부정적인 정보나 경향에 더 큰 영향을 받거나 주목하는 경향을 말한다. 칭찬보다는 비판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에 더 예민하다. 부정성 효과는 고위험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여 준 진화의 결과물이지만 오늘날에는 정보 처리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SNS에 24시간 접속되어 연결된 삶을 사는 현대인에게 자의적인 뉴스 선별은 쉽지 않다. 본능적으로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사건 사고, 자극적이거나 논란 적인 정보에 더 큰 관심을 갖는데다 선호하는 정보 위주로 추천하는 SNS 알고리즘 탓에 부정적인 정보일수록 더 빠르게 확산되고 감정적 전염까지 일으킨다.

사실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온라인의 예고 글은 대개 현실화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길을 걸으며 사방을 두리번거리게 되고 방검복까지 사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건 부정적 정보로 인한 과도한 불안의 전염에 가깝다.

부정성 효과 보다 심각한 건 디지털 사회의 연결 속 단절 현상이다. 쏟아지는 정보로 인해 정보 필터링 기능을 상실한 현대인은 온전한 자신의 삶을 잃어 간다. SNS알고리즘이 추천해 준 이들의 글만 읽고 자기와 비슷한 목소리를 들으며 점점 세상이 좁아진다.

모두가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잘 살고 있는 건지 확인하려 든다.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인정을 받아야 존재감을 느낀다. 철학자 한병철은 "자기를 드러내다 보면 이기적이 되고 우울증이 생긴다. 행복은 타자로부터 오는데, 타자가 없어지면 자기 감옥에 갇히고, 세계가 없어진다. 접속은 많지만 외롭다." 고 지적한다.

24시간 접속 연결되고 몇 초면 누구든 친구가 되는 디지털 사회를 살면서 현대인은 정작 진정한 '우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연결 속 단절을 극복하지 못한 탓이다. 접속과 연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때론 접속을 끊고 고개 들어 세상을 봐야 한다. 못 봤던 곳도 보고 들어보지 못한 의견도 들어야 한다. 보다 나은 '미래'는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가 만든다는 사실은 디지털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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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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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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