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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접속과 연결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디지털시대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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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난폭한 여름이다. 체감온도 35도가 넘는 날씨가 열흘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심리적 불안도 크다. 철근 빠진 아파트에 놀란 가슴 쓸어 내리기도 전에 무너진 교권에 마음이 쓰리다. 게다가 난데없는 묻지마 폭력까지.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재난이 따로 없다.

많은 이들이 지구 온난화를 생각없이 미래를 가져다 쓴 우리에게 자연이 내민 비싼 청구서라 부른다. 답을 뻔히 알면서도 당장의 편리함에 취해 미래의 위험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뭐 별일 있겠어, 여태 괜찮았는데 눈 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안전불감증도 같은 맥락이다. 학생들의 선 넘은 거친 행동이나 이기적이고 무례한 학부모들이 결국 교권을 무너뜨리고 교육을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한 두 해 일은 아니었다. 이 일련의 일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우리'가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점,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방문자제 요청지역' 이라는 톡을 받았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흉기난동 예상지가 정리된 리스트였다.  백주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이를 공격하다니. 남의 나라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연 이은 무차별 흉기난동에 개인용 호신용품은 순식간에 인터넷 쇼핑몰의 핫 아이템이 되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증오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서현역 사건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난동 예고 글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온라인 예고 글은 주말에만 50건을 훌쩍 넘겼고 이들 중 46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주목받고 싶어서 한번 써봤다, 유행인 것 같아서 따라해봤다, 심심해서 장난삼아 저지른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예고 글 작성자들은 30대부터 중 고등학생에 군인까지 하는 일도 연령대도 다양했다. 학업이나 취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소외에서 오는 불만과 분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 경우까지 복잡한 요인들이 중첩되어 일어난 일이겠지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온라인상 관심 받고 싶은 인정심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디지털 사회의 폐해다.

디지털 환경은 인간의 부정성 효과를 강화한다. 부정성 효과(Negativity effect)란 사람이 부정적인 정보나 경향에 더 큰 영향을 받거나 주목하는 경향을 말한다. 칭찬보다는 비판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에 더 예민하다. 부정성 효과는 고위험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여 준 진화의 결과물이지만 오늘날에는 정보 처리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SNS에 24시간 접속되어 연결된 삶을 사는 현대인에게 자의적인 뉴스 선별은 쉽지 않다. 본능적으로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사건 사고, 자극적이거나 논란 적인 정보에 더 큰 관심을 갖는데다 선호하는 정보 위주로 추천하는 SNS 알고리즘 탓에 부정적인 정보일수록 더 빠르게 확산되고 감정적 전염까지 일으킨다.

사실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온라인의 예고 글은 대개 현실화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길을 걸으며 사방을 두리번거리게 되고 방검복까지 사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건 부정적 정보로 인한 과도한 불안의 전염에 가깝다.

부정성 효과 보다 심각한 건 디지털 사회의 연결 속 단절 현상이다. 쏟아지는 정보로 인해 정보 필터링 기능을 상실한 현대인은 온전한 자신의 삶을 잃어 간다. SNS알고리즘이 추천해 준 이들의 글만 읽고 자기와 비슷한 목소리를 들으며 점점 세상이 좁아진다.

모두가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잘 살고 있는 건지 확인하려 든다.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인정을 받아야 존재감을 느낀다. 철학자 한병철은 "자기를 드러내다 보면 이기적이 되고 우울증이 생긴다. 행복은 타자로부터 오는데, 타자가 없어지면 자기 감옥에 갇히고, 세계가 없어진다. 접속은 많지만 외롭다." 고 지적한다.

24시간 접속 연결되고 몇 초면 누구든 친구가 되는 디지털 사회를 살면서 현대인은 정작 진정한 '우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연결 속 단절을 극복하지 못한 탓이다. 접속과 연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때론 접속을 끊고 고개 들어 세상을 봐야 한다. 못 봤던 곳도 보고 들어보지 못한 의견도 들어야 한다. 보다 나은 '미래'는 결국 '우리'라는 공동체가 만든다는 사실은 디지털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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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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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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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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