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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GPT 내년에도 잘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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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생성형 AI의 포문을 연 챗GPT가 첫 돌을 맞았다. 출시 두 달 만에 이용자수 1억명을 돌파한 챗GPT는 올해 10월말 기준 웹사이트 월간 방문자수가 17억명, 기업가치는 1년새 3배가량 늘어 860달러(111조 7140억원 정도)된다. 폭풍성장이다.

챗GPT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람처럼 자연어로 묻고 답하는 편의성이다. 별도의 코딩이나 까다로운 조건 없이 로그인 한 번으로 무료 사용이 가능한 용이한 접근성도 사용자를 늘리는데 한몫 했다.

챗GPT는 90년대 인터넷과 2000년대 아이폰을 뛰어넘는 혁명적 기술로 생성형AI 모먼트를 만들었다. 오픈AI가 이 시대 가장 임팩트 있는 기업이 된 덕분에 CEO 샘 알트만 역시 가장 주목받는 CEO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챗GPT. 긍정적인 것도 있고 우려할 만한 측면도 있지만 본격적인 생성형 AI 시대를 열었다는 점만큼은 확실하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업무 생산성 향상이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처리는 AI로 자동화하고 사람은 보다 핵심적인 일에 중점을 두는 이른바 '일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포춘(Fortune)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92%가 이미 기업 활동에 챗GPT를 활용 중이다. 업무용 프로그램에 챗GPT가 결합하는 형태도 늘고 있다. 챗GPT를 도입한 'MS 365 코파일럿(Copilot)'의 예를 들어 보자. 코파일럿 엑셀은 사용자의 분기별 매출액과 단가, 판매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AI가 매출 트렌드를 뽑고 그래프로 보여준다.

코파일럿 파워포인트는 회사 행사의 초대장 문구를 대신 작성하고 특색 있게 디자인해서 고객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 MS에 의하면 70%의 사용자가 생산성 향상을 경험했고 업무 속도는 29% 향상, 이메일 처리 시간은 64% 감소, 문서 초안 작성에는 87%가 도움이 됐다는 답을 했다.

AI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일자리의 위협을 받는 것도 현실화되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컨설턴트, 그래픽 아티스트 같은 고급 인력의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숙련된 우수인력일수록 생성형 AI를 적재적소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해당 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수 정예 인력에 AI를 보조로 활용하는 '핵심인재+AI' 빙식의 인사관리문화가 확산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3년 고용 전망 보고서'에서 AI 혁명으로 38개 회원국 일자리의 27%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로 인해 일자리의 위협을 받지 않으려면 업무에 대한 탄탄한 역량 못지 않게 틈틈이 AI 활용능력까지 키워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1년 사이에 챗GPT에게는 눈과 귀, 목소리가 생겼다. 문자뿐 아니라 이미지, 소리까지 이해함으로써 한층 사람과 유사하게 인식하는 멀티모달(multi modal)기능이다.

3월에 발표된 GPT-4는 이미지를 입력하면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 되었고 9월부터는 사용자와 음성 소통이 가능해졌다. 이미지 생성기인 '달리3'를 GPT-4에 통합해 이미지를 보며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11월부터 음성과 이미지로 문답하는 기능은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이젠 혼자 여행을 하다가 랜드마크 사진을 찍어 올리면 챗GPT와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멀티모달 기능을 장착한 챗GPT는 인간에게 꽤나 멀쩡한 말벗이 되었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이젠 코딩 없이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GPT를 만들 수 있습니다." 11월 초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은 AI생태계 확장을 선언했다.

그가 첫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소개한 'GPTs'는 맞춤형 챗봇 빌더로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 다양한 곳에서 맞춤형AI 챗봇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날 알트만은 개발자와 일반 고객들이 맞춤형 챗GPT을 등록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GPT스토어' 오픈 계획도 알렸다.

영역과 기술을 거침없이 여는 오픈AI의 행보에 속 끓이는 스타트 업이 적지 않다. 확실한 차별점이 없다면 점점 더 살아남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챗GPT에서 새로운 기능을 탑재할 때마다 스타트업 수십 개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챗GPT가 불러온 우려도 적지 않다. 대개가 효율성의 그림자이자 부작용이다. 그럴듯하게 생성된 문장과 이미지, 영상 등이 범죄에 활용되면서 가짜뉴스, 딥 페이크, 보이스피싱 같은 사회적 문제와 혼란을 야기했다.

시급하지만 태생적인 탓에 완전한 해결이 어려운 환각현상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잘못된 답변으로 인한 선택과 결정의 오류를 부르고 윤리적인 문제를 낳기도 한다.

컴퓨팅 파워로 인한 탄소배출은 잘 드러나지 않는 심각한 문제다. 통상 하나의 AI모델 학습을 위해 쓰이는 전기량은 1,000메가와트시 이상. 미국 내 100가구가 1년 동안 쓰는 전기 양보다 더 많다. 과연 모든 종류의 작업에 AI를 투입하는 게 옳을지, 해당 AI 모델이 전력과 탄소 배출을 감내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진지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 타임은 AI혁명에 관해 '역사상 가장 큰 권력 재분배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저렴해지고 널리 확산되는 'AI는 기술이 아닌 능력의 확산'이라 정의했다. 그리고 수백만명이 최첨단 기술 접근이 가능한 만큼 많은 '행위자들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라 전망했다.

챗GPT의 일년을 돌아보니 이 혁명적 변화기에 반드시 개인이 염두에 둬야 할 것 세 가지가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NH농협카드] 2023.11.22 ace@newspim.com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늦지 않았다. 챗GPT가 일년만에 눈, 귀, 입이 생길만큼 변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서 더욱' 지금이라도 친해지고 능숙 해져야 한다. 특히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쌓인 중년일수록 AI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AI의 보조로 탁월한 생산성을 보여준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핵심인재가 될 수 있다. 모든 일자리에 AI가 도입되기까지 3~4년의 여유시간이 있다. 챗GPT부터 달리, 미드저니 등의 이미지생성기는 물론 코파일럿까지 AI 활용법을 최대한 익히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매사 '선의의 의심'을 디폴트 모드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짜와 거짓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챗GPT의 결과물은 검증과 재확인이 필요하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6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관점으로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는 습관이 자기 보호에 효과적이다.

셋째, 용감하게 돌진하는 행동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무언가와 마주치면 일단 상대부터 알아야 한다. 모르면 배우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AI기술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출 일은 없다. 타임지의 전망처럼 원하는 만큼 능력을 확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건지 모른다. 두려움 없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자.

생성형 AI의 경이로운 성장속도는 축복일까 재앙일까. "챗GPT, 내년에도 잘 부탁해"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지점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이 뿐이라는 것이 좀 씁쓸하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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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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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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