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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크리에이터, 창조의 책임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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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한동안 잊고 살았던 질문을 영화에서 다시 만났다. 그것도 AI의 입을 통해서.

자렛 에즈워드 감독의 '크리에이터'는 인간다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보기 드문 SF수작이다.

AI와 인간의 전쟁을 다룬 이 영화의 배경은 현재로부터 50년 후인 2070년경. 지구는 AI에 적대적인 서방국연맹과 AI와 평화롭게 공존 중인 뉴아시아로 나뉜다. 서방국연맹은 10년 전 AI가 LA에 핵무기를 투하했던 사건을 명분삼아 최첨단 무기 노마드로 지구상의 모든 AI를 제거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그리고 AI 지지자 그룹에 잠입했던 전직 요원 조슈아를 특수부대와 함께 뉴아시아로 보내 AI 창조자인 니르마타와 그가 만든 치명적인 무기 색출에 나선다.

그 동안 인간과 AI의 전쟁을 다룬 SF영화는 여럿 있었다. 터미네이터, 아이로봇, 매트릭스 등 하나같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막강하고 무자비한 적인 AI를 반드시 없애야만 하는, 처음부터 아군과 적군이 분명한 구조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영화 크리에이터는 얼개가 조금 다르다. AI와의 전투신이 있지만 AI가 진짜 적인지는 확실치 않다.

"너희들보다 인간적이야, 너희는 AI를 못 이겨. 이건 진화야." AI와 평화롭게 공존해 온 뉴아시안은 일방적이고 무도한 서방연맹의 폭력에 맞서 AI를 보호한다.

AI 창조자 니르마타는 부모를 잃은 뒤 AI에 의해 길러졌다. 자신이 키운 아이의 죽음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전원을 꺼서 삶을 마감한 AI가 있을 만큼 AI와 뉴아시안의 결속력은 끈끈하다. 평화로운 공존 상황에 뜬금없는 AI 제거라니. 첨단무기 노마드를 하늘에 띄운 채 뉴아시아를 조여오는 서방국연맹의 의도가 의심스러워질 즈음 관객은 LA 핵무기 투하 사건이 실은 인간의 코드 오류 때문이었고 서방국연맹의 은폐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AI와 공존하는 뉴아시아와 더 압도적인 AI(노마드)로 힘을 재편하려는 서방연맹국.

영화 속 전쟁은 인간 대 AI가 아닌 평화주의 대 침략주의, 인간다운 인간과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 사이의 전투에 가깝다.

박현진 지니뮤직 대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편곡 서비스 '지니리라'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사람이 아니야.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야." 영화 속 노마드 군인에게 AI는 비인간이자 도구일 뿐이다. 거침없이 쏘고 죽여도 아무런 가책이 없다. 자신들의 세력확장을 위해 지금 존재하는 AI는 파괴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반면 뉴아시안에게 AI는 가족이다. 이름을 지어주고 역할을 부여한다. AI에게 얼굴복제를 기부해 인간스러움을 나누기도 한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지능을 가진 새로운 종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질서를 만들어낸다.

일상 여기저기 AI의 자리매김이 시작된 요즘 영화 크리에이터는 우리에게 AI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작은 고민을 던진다. AI에 관한 생각은 AI에 관한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돕는다. AI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모방에서 출발한 만큼 기술 도입부터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지식과 인간 사회의 양태, 인간의 도덕과 심리가 반영된다. AI 기술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본질과 욕망이 고스란히 비춰 보이는 역설적인 이유다.

AI는 단순히 기계에 불과할까? 의사시험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고 말도 꽤나 통하는 AI를 세탁기나 에어컨처럼 생각하는 게 옳은 걸까?

AI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는 지적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창조자로서의 우월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작동한다. 옆자리를 내어주고 싶기도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도 하다. 이럴 때는 감정적인 선택보다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실을 근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은 영화 속 시뮬런트처럼 정교한 AI로봇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나날이 똑똑해지고 강력해지는 AI는 매 순간 우리 삶의 모양을 짓고 있다. 업무는 물론 일상에서도 비서이자 교사이자 친구로 곁을 차지한 채 삶의 방식부터 직업, 교육, 문화, 수명은 물론 권력과 민주주의라는 취약한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네이버제트가 다음달 13일까지 제페토에서 키워드 및 명령어만으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생성 인공지능(AI) 창작 이벤트 '도전! 제페토 디자이너'를 개최한다. [사진=네이버제트]

AI에 대한 우리의 인식변화는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과 닮아 있다. 개나 고양이가 일종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동물이라는 객관적인 속성과 무관하게 가족처럼 여겨지는 도덕적 지위를 부여받았듯 우리가 AI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따라 사회적 질서와 윤리가 달라진다. AI가 그저 도구에 불과할 수도 있고 독자적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부여받은 조력자나 사회구성원이 될 수도 있다. 영화처럼 인간 같은 외모에 인간처럼 행동하는 AI라면 우리는 큰 망설임 없이 도덕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감정적 선택 역시 인간의 특징이니 말이다.

하지만 의미를 만들고 의식이 체화 된 존엄한 생명체이자 AI라는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 창조자로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도덕적 태도와 추론에 대해 엄격함이다.

개발자의 입장에서 인류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기술인지 선량한 의도로 만들어진 기술인지 위험하다 판단되면 멈출 용기와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면 사용자로서는 AI가 제공하는 편의에 중독되거나 의존으로 인해 주도권을 상실한 건 아닌지 AI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통제력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본질적인 선한 의지와 행동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당신도 천국에 가요?"

"아니. 착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럼 우린 똑같네. 천국에 못가잖아. 당신은 착하지 않고 나는 인간이 아니고."

영화 크리에이터의 치명적 무기인 어린 소녀 AI의 목소리가 가슴에 남는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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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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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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