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요청하자 채권압류 결정문 변조하기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내연녀에게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9)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이모 씨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1억3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씨에게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통장의 입출금이 막혔다"며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영상 회사의 임대료가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했지만, 이혼 소송은커녕 영상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가 채무 변제를 요청하자, 강씨는 자신의 재산 25억원이 압류된 것처럼 포토샵으로 서류를 변조하고 이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및 편취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300만원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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