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약 1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신고 없이 위탁수하물로 부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9)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시가 합계 9400만원 상당의 골드바와 황금열쇠를 가방 속에 넣어 밀수출하려고 했다.
김씨는 골드바 등을 종이봉투에 넣은 상태로 위탁수하물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의 범행은 보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골드바 등을 수하물 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위장행위 없이 국외로 반출하려 했던 행위 태양 등에 비춰볼 때 자신의 행위의 구체적인 위법성을 인식하거나 관세 행정 등을 교란할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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