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법왜곡죄 의혹 사건을 배당받았다. 해당 사건은 당초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청으로 재배당됐다.
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부적절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대한 소송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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