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해제 조치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날 장중 재지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6일 에스씨엠생명과학이 2025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자 관리종목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관리종목 해제를 위해서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직전 사업연도 130억원에서 4억원으로 급감하고 당기순손익이 흑자전환(+2억원)한 것을 해제 요건 충족으로 오인했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지난해 3월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2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확인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1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고 ▲최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한국거래소는 조치 익일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하고 투자자 손해 방지를 위해 이날 오후 2시28분 장중 재지정 조치를 내렸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내부 감사를 실시해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공시제도 보완과 함께 필요한 경우 관련자 문책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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