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고발 후 대출금 회수
국민주권정부, 편법·탈법 용납 안 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고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해 개인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가 모두 127건이며, 금액으로는 58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편법과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라"고 거듭 경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말라고 미리 알려 드리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