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강서구 등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내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0일 오후 4시에는 온라인 화상 설명회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될 경‧공매 특례, 공공매입 등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안심전세포털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온라인 주소로 접속해 참여하면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 일반 시민 참여가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에 직접 찾아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국토부‧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가 피해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