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은 28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또한 5월1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한 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지난 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감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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