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인 '선(先) 지원, 후(後) 구상'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반환해주고 추후 환수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27 yooksa@newspim.com |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현안 발표' 브리핑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의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 주고 나중에 환수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다"면서 "일일이 법에다가 규정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행정력이 낭비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전세사기라는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건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형평성, 신속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취했다"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해선 개개인 사례를 담은 것을 후속 입법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원희룡 장관과의 일문일답.
▲특별법의 시한을 2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 대부분 임대계약이 현행 임대차법에 의해서 2년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세가율 보증 대상 기준을 낮추거나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현재 공인중개사가 알리도록 한다든지, 이런 법들이 강도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사기·범죄 피해는 이미 맺어진 계약이 만기 도래 내지는 경매 개시되는 그런 것들이 주된 대상이다. 지금부터 체결되는 계약이 또 사기전세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일단 2년이 된 것이다. 2년이 지난다고 해서 법이 끝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도 이와 관련된 권리 절차라든지 소송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년, 앞으로 시행 후 2년 내에 위원회로부터 대상 확정을 받은 거기까지만 일단은 마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현재 시점 기준 지원 대상 여섯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들이 몇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나.
-전세사기 사건수와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는 무의미하다. 엄격한 의미의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인 경우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모두 사기라고 하기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계약건수까지 도달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되고 각 시도에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세부적인 기준 발표하면 신고가 단기간 집중될것. 그렇게 되면 의미있는 숫자나 통계를 알리겠다.
▲지원대상 요건 중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개인이나 소수만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 못 받나.
-보통 1대1 계약 같은 경우 사기로까지 인정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 최소한의 거르는 장치를 넣었다.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는 배제를 위해 넣은 요건이라기보다는 엄격한 의미의 사기를 적용하기보다 해당안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해해 달라. 애매하다고 빠지는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피해사례가 나와도 국가 사법체제를 동원해서라도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급적이면 넓게 적용하려고 한다. 대신 누가 봐도 보증금 미반환일 경우, 예를 들어 5~6년 동안 잘 살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긴 경우, 경매로 들어가면 절반 이상 건질 수 있는데 전부 사기라고 고발하는 것들을 처리하다보면 진짜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들이 뒤로 밀리거나 도움의 밀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르는 장치를 넣은 것이지, 경계를 지어서 숫자를 줄이려는 의도는 아니다.
▲전세사기피해 지원 특별법안 지원 대상을 보면 임차주택에 대한 요건을 위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 누가 위임을 받아 결정하게 되는가
-지금까지 접수돼 있는 사례들을 보면 보증금은 한 3억, 면적으로는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되는 걸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게 서울이냐 또는 지방이냐 이런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가족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면적이나 가액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내부적인 기준은 그 정도의 서민주택을 생각을 하고 있고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판단을 우리가 피해 지원위원회 의결 기구에다가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의결 기구의 심의 기준으로는 큰 예외적인 사항이 없으면 3억 또는 85㎡ 라는 기준을 지키도록 대신 그것을 달리 적용해야 될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급적이면 정말 억울한 사기의 피해 주택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포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다.
▲포괄적 구제가 아니라 선별적 구제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현재 보증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건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다.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도 완전히 달라지기 떄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세 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 대신 전세 사기라는 것을 법원에서 전세 사기로 확정된 것으로 하다 보면 너무 좁아지고 증거가 없으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사기칠 의도는 없었다고 빠져나가버릴 수 있다. 전세사기라는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을 해야만 경매에 가서 국가각 개입을 해서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LH가 우선권으로 그것을 사 온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공권력의 발동 그리고 사적인 권리 관계의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하는 게 헌법 정신이고 시장 원리이고 국민들의 합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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