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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대책위 "피해자 걸러내고 실효성 없는 법안 폐기하라"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12:26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12:26

채권매입 방안 배제·피해자 인정조건 비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면서 제대로 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보여주기식', '피해자 골라내기' 특별법안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특별법에서 자신들이 주장한 채권매입 방안이 빠진데다 6가지 피해자 인정조건이 까다롭거나 기준이 모호해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피해자 인정조건 6가지를 마련하고 피해 임차인에게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 부여와 조세채권 안분과 임차인이 거주를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대책위가 주장한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우선매수권 부여, LH 매입임대 방안, 기존 대출 장기상환 등을 수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채권매입 방안이 기어이 빠졌다"면서 "이러한 대책들은 실제 피해자들이 활용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채권매입방안 등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4.28 krawjp@newspim.com

정부가 제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기준 범위 설정이 잘못됐고 특별법이 피해자 지원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법안 취지는 정부가 전세보증금 대출 부풀리고 보증보험 잘못 운용한 정책적 실패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 빼놓고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사기 의도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구제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범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서 말하는 사기는 계약 당시부터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의도를 밝히는게 굉장히 어렵다"면서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지 파악해내서 의도가 있는 케이스만 구제하겠다하면 피해자 충분히 지원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피해자 인정조건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차윤미 씨는 "중복계약으로 인해 점유를 못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없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이 최소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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