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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뿔'났다...개소세 환급 거부 수입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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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판매차량 중 12월 통관차량은 3.5% 세율 적용..명백한 사기판매"

[뉴스핌=이성웅 기자]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 개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한 수입차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지난 9일 서울지방검찰청에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포드, 인피니티, 랜드로버 등 6개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개소세 인하분 환급 논란은 정부가 지난해 12월까지였던 개소세 인하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면서 시작됐다. 국산차 업체들이 연장 발표 이후 환급의지를 밝힌데 비해, 일부 수입차업체들은 1월에도 개소세 인하분만큼 할인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연맹 측은 "1월 판매된 수입차 중 12월 통관차량은 애초에 3.5%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했다"며 "이미 할인된 1.5%를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 판매"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일 이미 환급을 결정한 벤츠도 고발 대상이 된 이유는 "이미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벤츠의 환급과 고발은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 공개한 수입차 업체 고발장. <사진=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이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만약 1.5%를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명목으로 프로모션했다면 이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설명했다.

그는 또 "개소세를 결정짓는 통관가격이 공개되지 않는 업계 특성상 업체가 적절한 할인을 실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개소세 인하분이 70만원인 차량이 있다면 원가개념인 통관가격은 약 4666만원(70만원 X 0.015)이어야 한다. 만약 통관가격이 이보다 높다면 70만원은 본래 소비자가 받아야할 개소세 인하 혜택보다 낮은 수준인 셈이다.

다만 통관가격은 관세법 116조에 따라 업체가 공개하기 전에는 관세청에서 임의로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수입차업체들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또 수입차 업체들의 주장처럼 개소세 인하분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일부 1월 판매분 중에 12월 통관차량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모든 업체가 이를 프로모션을 위해 악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 사전에 환급 미실시 입장을 밝혔을 때 과장광고와 관련된 부분도 법적 검토에 포함됐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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