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수입자동차 업체들의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 거부에 대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수입차의 개소세 환급 거부와 관련해 집단 소송 검토에 착수했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개소세 환급 거부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부 조사 과정에서 수입차의 통관 관세, 프로모션 정책 조건 등 미공개 자료가 정확하게 밝혀지기 때문에 정부 조사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연말 종료된 개별소비세 인하(5%→3.5%) 연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달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환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대수는 1만6234대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구매자수는 1만~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 변호사는 "현재는 문의만 받고 있고 소송단 모집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