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현대·기아차가 개별소비세 인하분으로 총 200여억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줬다.
8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개소세 환급을 시작한 지난달 22일부터 현재까지 총 200여억원을 차주에게 지급했다.
모델별로 최소 20만~210만원 가량 고객들에게 돌아갔다. 브랜드별로는 현대차 110여억원, 기아차 90여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환급은 정부가 지난달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로 연장하면서 결정됐다. 환급 대상은 개소세 인하가 일시중지됐던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한 과세 소비자였다. 현대·기아차의 1월 상용차를 제외한 내수판매량은 6만2000대 수준이다.
환급은 당초 현대·기아차가 발표했던대로 오는 1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다만 개별 영업점에서 환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가능성이 있다.
현대·기아차는 해당 영업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돌린 후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진행 중에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일정이 11일까지인 만큼 현재 대부분 환급절차가 끝나가고 있을 것"이라며 "개별 영업점에서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수치까지는 종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그 외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환급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추산 50여억원이 개별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