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소세 인하 연장 발표 후, 한달만에 환급 결정
[뉴스핌=송주오 기자] 개별소비세 환급을 하지 않기로 한 메르세데스-벤츠가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개소세 미환급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터지자, 한 달만에 돌변한 것이다.
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 1월 자사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개소세 환급에 관한 여론의 향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앞으로 최고의 품질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츠코리아는 개소세 환급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 같은 벤츠코리아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소세 환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 지난달 3일 정부의 개소세 연장 발표 후부터 한달을 버티다 못해 환급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벤츠 최고급 차량인 S 클래스 골프채 사건 때도 처음에는 차량 환불을 안 해주기로 했다가 일이 커지자 환불을 결정했다"면서 "소비자 원성이 높아져야만 태도를 바꾸는 원칙없는 벤츠코리아의 민낯이 이번에도 드러난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시행된 개소세 인하를 1월 한달간 중단했다가 지난달부터 연장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국산차 업체는 개소세를 환급했으나, 벤츠코리아를 비롯해 BMW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인피니티코리아 등 일부 수입차 업체는 개소세 환급을 거부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