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 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 4일 1차 공판기일에서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1년 1월 처음 만난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여론조사 비용을 김 씨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명 씨에 대해 "김영선 전 의원과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거론하며 정치권 인사들에게 접근해 온 정치 브로커"라며 "오 시장이 명 씨의 신뢰성을 의심해 이후 관계를 끊었고 존재를 잊고 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여론조사 도움을 제안하자 실무 총괄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전달했을 뿐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미래한국연구소가 작성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씨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 씨가 명태균 측 미래한국연구소에 비용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없다"며 "4선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 측 변호인도 "오세훈으로부터 명태균과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김 씨 측 변호인도 "오세훈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김씨를 통해 같은 해 2월 1일경부터 3월 26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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