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⑥-유동성, 자산증식 '신상품'으론 한계
[뉴스핌=한기진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규제 전면 완화.' 파생시장 활성화만 목적이라면 일은 쉽다. 201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도입한 유동성공급자(LP) 호가제한제도와 기본예탁금제도(1500만원)를 폐지하면 된다.
호가제한제도란 증권사 등 LP가 제시하는 매수와 매도호가의 차이를 8~15% 수준을 유지하는 것. 호가 차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ELW 투자자는 최소 8%의 손실을 입고 시작하는 셈이다. 거래가 안 되는 일이 당연하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 파생상품 살리기 TF(특별팀)의 핵심 요구도 ELW에 대한 규제 완화다. 미니선물, VKOSPI 선물, 상장지수채권(ETN), 장기국채선물 등 신상품 도입도 요구 사안에 포함돼 있지만, 핵심은 아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LW가 죽어 종목형 주가연계증권(ELS)이 어렵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ELW 규제가 풀려야 파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 당국 “ELW 규제 완화 생각 없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또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지난 2011년 3월 25%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60%까지 확대된 반면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같은 기간 45%에서 21%로 크게 감소한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가 활발하게 활동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곳이 금융당국이다.
그럼에도 ELW 규제를 완화해줄 생각은 없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LP 호가제한조치는 고수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에게 파생상품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개인투자자 규제 단계적 완화하고 증권사 판매 책임 강화해야
이처럼 ELW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금투업계와 달리 개인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과 기본예탁금제도 및 LP 유동성공급 제한 조치 완화를 맞바꾸는 방안이 거론된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 계좌를 처음으로 개설할 때 증권·선물사에 예탁해야 하는 최소한의 거래개시 기준 금액인 1500만원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개인투자자의 위험선호도를 감안해 기본예탁금 규모를 낮춰야 한다는 바램이다. 또 기본예탁금의 성격이 채무에 대한 담보인데, ELW와 옵션매수에 적용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 구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신 개인투자자가 계좌개설을 할 때부터 위험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가령 판매사가 투자요건이나 가입 절차 등에서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나온다. 이와 함께 판매 직원의 자질 향상도 필요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 억제 정책은 소액투자자의 음성화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파생시장을 일정 수준 유지시키는 수준에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