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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 공식, 현실반영한 위험값 찾아야"

기사입력 : 2014년04월28일 16:23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58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 <3부>-⑤ NCR 규제완화 그 후, 역동성 부활 언제

[뉴스핌=백현지 기자] #.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지난해 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각각 523%, 415%다. 하지만 최근 변경된 NCR산출 방식을 적용하면 우리투자증권은 1353%로 늘어난다. 반면 NH농협증권은 421%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합병회사의 NCR이 현재 각 회사의 비율을 더한 '1674%'로 집계된다는 것. 개편 NCR은 두 회사가 동일 업무를 영위한다면 분모가 합병 전과 동일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합병 시 자동적으로 NCR이 상승해 실제 위험값을 반영하지 못한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나섰지만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NCR제도가 증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수용했다는 당국의 개선방안이 대형사나 특정 증권사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반면 중소형사에게는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1997년 도입된 NCR제도는 17여년간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사용됐다. 하지만 급변하는 증권사 영업환경과 해외 진출 속에 과도한 NCR규제가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NCR 규제를 토대로 개편안을 제시했다.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공식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 유지자기자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해부터 시범운영에 나선다.

영업용순자본 항목에서는 부동산, 자회사 지분, 만기 3개월 이상 대출 등이 순자본에서 차감되는 대신 위험액으로 산정했다. 경영개선권고기준은 150%에서 100%로 완화한다. 

잉여자본을 분자로 둠으로 증권사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 등 유관기관 지분에 대한 위험값 하향조정(12%→8%), 증권사 기업신용공여 위험치를 산정하는 등의 내용은 업계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 SEC 벤치마크 'NCR 개편안' 탄생

하지만 금액기준인 미국의 규제를 비율규제로 국내에 도입하며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SEC의 NCR제도는 순자본이 최소순자본 이상으로 유지돼야 하는 규제다. 이 최소순자본은 'Aggregated debit item'의 2%로 계산한다. 이 기준에 따라 적격판정만 얻었을 경우 비율로 계산하지 않는다.

NCR 변경안에서 분모로 책정된 필요유지자기자본은 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다. 상품, 장외파생, 신탁 등 모든 업무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은 1920억원으로 70%는 약 1344억원이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미국 증권사의 법정최소자본금은 10만~20만 달러 수준”이라며 “미국에서는 적격판정만 받으면 영업에 지장이 없지만 국내NCR은 각 증권사마다 비교하는데다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산정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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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증권사가 NCR비율 산정시 분모는 1344억원으로 고정된 만큼 자본규모가 큰 증권사가 NCR비율 산정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영업규모 등에 비례한 분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해야한다는 예기다.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별 NCR비율 대비 개편안 적용비율을 비교하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들은 모두 대폭 증가한다. 

특히 중소형증권사들은 NCR개편안이 자본금 위주로 짜여 총위험지표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만큼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한다.

권세훈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사가 위험사업에서 규모만 키워도 NCR이 올라간다”며 “위험요소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증권사 라이센스 반납? 사실상 어려워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비주력 인가단위 반납시 NCR이 제고된다고 강조한다. 장외파생 업무에 필요한 자기자본규모는 1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증권사가 라이센스 취득에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한데다 ELS 등 구조화 상품을 내놓기 위해 라이센스 반납이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채권중개를 해도 옵션이나 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상원 한화투자증권 상무는 “NCR 비율 산정시 분모를 필요 유지자기자본 등 상수로 두지 않고 영업에 비례하는 수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에 NCR제도를 요청해달라는 의미는 경영평가 지표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지표로서의 NCR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거였다”며 “BIS비율을 NCR제도로 치환했을 경우 100%가량에 지나지 않아 이정도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의미였는데 개편안을 보면 IB대형화에만 집중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60개 증권사 평균 NCR비율은 479%로 권고기준 150%을 상회했다.

이종환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장은 "우리가 증권사에 요청하는 것은 대형화가 아니라 전문화기도 하다"며 "새로운 체계를 적용했을 때 오히려 NCR비율이 높아지는 증권사가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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