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합병차익 관련 법인세 부과
1·2심 신세계 '패소'→대법 확정
"이마트 신설은 사업 폐지 해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세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850억 규모의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그룹 로고.[사진=신세계그룹] |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를 인수한 뒤 사명을 신세계마트로 변경하고 2008년 12월 흡수합병을 진행했다.
당시 이 합병은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규정돼 합병평가차익 2596억원에 대한 과세이연이 적용됐다. 적격합병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금 납부 연기 등 세제 지원 혜택을 받는 합병을 뜻한다.
신세계는 2011년 5월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분할해 이마트를 신설했고, 월마트 관련 자산 2560억원을 이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5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마트를 상대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분할로 인해 과세이연이 종료됐다며 신세계에 법인세 853억여원을 부과했다.
신세계는 사업부문이 분할됐지만 사업을 폐지하거나 자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신세계가 월마트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이마트에 포괄적으로 이전했고, 신세계는 고정자산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됐다"며 "신세계의 이마트 신설은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세계는 합병을 통해 월마트를 승계받아 사업을 계속하다가 이를 이마트에 이전함으로써 사업을 폐지했고, 이마트는 신세계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적격분할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