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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용비리' 前 서대문구청 고위 공무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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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환경도시국장 징역형 집행유예
전직 정책보조관 무죄→징역 6개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5년 서울 서대문구청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공무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도시국장 황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위계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책보좌관 서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5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다급(7급 상당) 임용시험' 면접심사 위원장으로서 지원자 A씨의 점수를 조작해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고의로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서대문구청장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지인인 A씨가 채용되도록 황씨에게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 "특정인을 합격시키려고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면접점수를 고치는 잘못을 저질러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구청 내에서 상당한 파문과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면접점수 수정 외에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별다른 과오 없이 업무를 수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황씨에 대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면서도 서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데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책보좌관으로 '구청 내 2인자'로 불리던 자로서 A씨를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2회에 걸쳐 했다"며 "채용청탁이 없었다면 황씨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교사행위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며 서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사범의 고의 및 교사 행위와 실행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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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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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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