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해외 파견교사, 공무원 수당 규정 적용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원 A씨, 1·2심 승소→대법서 패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학교가 수당 지급,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에게 선발계획 공고에 따른 수당 외에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적용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육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교육부 장관이 공고한 파견교사 선발 절차에 지원, 합격해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러시아 한국학교에서 근무했다.

A씨는 파견교사 선발계획 공고에 따라 파견된 동안 국가로부터 본봉과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았고 한국학교로부터 월 2200~2285달러 상당의 기본급과 주택수당, 교통비 및 급식비,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그는 3년의 파견근무를 마친 후 한국학교가 지급한 수당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액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재외근무 수당액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가가 A씨에게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재산정한 재외근무 수당액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국학교가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포괄위임을 받아 원고(A씨)에게 지급할 수당의 항목과 액수를 정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수당규정이 아닌 공무원수당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외근무수당과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을 재산정해 국가가 A씨에게 9만9382달러(당시 한화 약 1억1702만원)와 265여만원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견교사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행정부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며 "공무원수당규정의 특별규정인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해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이 사건 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한 것 자체를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 지침 또는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선발계획의 내용이 위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교육부 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정한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다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낮 39도 극한 폭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 최고기온은 39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강원남부내륙과 충북북부에는 곳에 따라 5~10mm 소나기가 내리겠다.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무덥겠다. 사진은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이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울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32~39도로 예상된다. ▲서울 37도 ▲인천 34도 ▲수원 36도 ▲춘천 35도 ▲강릉 34도 ▲청주 37도 ▲대전 37도 ▲전주 36도 ▲광주 39도 ▲대구 39도 ▲부산 35도 ▲울산 35도 ▲제주 34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 0.5~1.0m, 동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03 06:30
사진
정청래, PK경선 승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에 승리하며 2일 기준 권리당원 누적 득표 1위로 올라섰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 김 후보에게 근소하게 밀렸던 정 후보는 이날 울산·부산·경남 투표 결과를 더한 누적 집계에서 김 후보를 1211표 차로 앞질렀다. 다만 두 후보 간 누적 득표율 격차는 0.99%p에 불과해 초반 경선부터 치열한 접전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울산·부산·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부울경 투표자수는 총 5만3993명이다. 부울경 투표에서 정 후보는 2만5189표를 얻어 46.65%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2만3675표, 43.85%로 뒤를 이었다. 송영길 후보는 5129표, 9.50%였다. 정 후보는 울산에서 4054표로 김 후보(4337표)에 뒤졌으나 부산에서 1만345표를 얻어 김 후보(9182표)를 앞섰다. 경남에서도 정 후보는 1만790표를 기록해 김 후보(1만156표)를 눌렀다. 전날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가 3만632표, 45.05%로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3만329표, 44.61%로 303표 차 2위였고, 송 후보는 7027표, 10.34%를 기록했다. [부산=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8.02 khwphoto@newspim.com 충청권과 부울경 결과를 합산하면 정 후보는 5만5518표, 45.51%로 누적 1위에 올랐다. 김 후보는 5만4307표, 44.52%로 2위다. 송 후보는 1만2156표, 9.97%를 기록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의 누적 격차는 1211표에 불과하다. 전날 충청권에서 김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정 후보가 부울경에서 1514표를 더 얻으며 하루 만에 순위를 뒤집은 셈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지역 순회경선과 대의원·일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2026-08-02 19: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