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권 유통 등 위법 원심 확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위법으로 최종 판시됐다.
기획재정부는 대법원이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법 당국에 해외복권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판결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이 됐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께서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