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규정 없다면 기대권 인정 안 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근로계약 갱신 신뢰 관계 형성됐는데 거절할 경우 부당해고"
대법 "재고용 보장 규정 없고 관행 확립도 돼 있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그러한 관행도 확립돼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B씨는 해당 시설에서 2018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7월31일 B씨의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약 한 달 전 계약종료를 통지했고, B씨는 같은 해 9월 해당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부산노동위는 같은 해 11월 B씨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해당 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2021년 2월 중앙노동위도 B씨의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부산노동위와 달리 A씨의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의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입소자 낙상 사고로 시말서를 제출한 이력 등을 근거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 관계를 형성한 근로자에 대해서 그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해 사용자의 자의적인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부로 인한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악화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징계 처분 등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거절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마찬가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업무상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들과도 반복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근로자들과 B씨를 달리 취급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B씨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A씨가 B씨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없어 해당 재심 판정에 대한 A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취업규칙과 요양시설 운영 규정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지 여부에 관해 A씨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고용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요양시설은 정년 무렵까지 근무한 근로자 5명 중 A씨를 제외하고도 2명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았다"며 "B씨와 마찬가지로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1명은 재고용을 원했는데 재고용되지 못한 것인지, 그러하다면 재고용 거절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도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 도달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A씨의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B씨가 정년 도달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참가인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AI 에이전트 전환' 선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의 역할을 단순 응답 모델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시스템과 에이전트로 재정의하며 글로벌 AI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특히 한국 시장 특화 데이터셋을 전격 공개하고 차세대 고성능 모델의 출시 임박을 알리는 등 가속 컴퓨팅 효율성을 지능으로 변환하는 기술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효율성이 곧 지능"…모델 넘어선 에이전트 시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브라이언 카탄자로 엔비디아 응용 딥러닝 연구 부문 부사장은 2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엔비디아 네모트론 디벨로퍼 데이즈 서울 2026'에서 오프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21 aykim@newspim.com 브라이언 카탄자로 엔비디아 응용 딥러닝 연구 부문 부사장은 2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엔비디아 네모트론 디벨로퍼 데이즈 서울 2026' 오프닝 기조연설을 통해 AI가 더 이상 단순한 모델이 아닌 시스템의 영역으로 진화했음을 분명히 했다. 카탄자로 부사장은 "AI는 이제 대화를 나누는 챗 모델을 넘어 단계별로 사고하는 추론 단계를 지나 에이전트 단계에 진입했다"며 "에이전트는 단순히 똑똑한 모델을 넘어 기억을 보유하고 다양한 파일과 도구에 접근해 사용자의 잠재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존재"라고 정의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네모트론(Nemotron)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효율성을 꼽았다. 네모트론은 엔비디아가 개발해 오픈 소스로 공개한 차세대 AI 모델 제품군이다. 기업이나 개발자가 목적에 맞는 고성능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델, 데이터셋, 연구 기술을 통합 제공하는 오픈형 AI 플랫폼이다. 카탄자로 부사장은 "지능에 대한 수요는 본질적으로 무한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연산 자원은 한정돼 있다"며 "연산이 곧 지능인 시대에 인프라에서 더 많은 효율을 얻어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모델을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곧 AI의 지능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라는 분석이다. ◆블랙웰 실측 성능 공개…"젠슨 황 약속보다 2배 빨라" 이날 기조연설에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블랙웰(Blackwell)의 성능 실측치와 모델 구축 과정의 핵심 기술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카탄자로 부사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공동 설계가 가져온 파급력을 설명하며 블랙웰의 압도적인 성능을 강조했다. 그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GTC에서 블랙웰이 전문가 혼합 모델 추론 시 기존 호퍼 대비 30배 빠를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최근 실제 측정 결과 55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공언했던 수치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성능 향상을 이뤄낸 것으로,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설계 단계부터 AI 아키텍처의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반영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엔비디아는 극단적인 연산 효율을 위해 수치 설계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카탄자로 부사장은 "현재 사후 학습 중인 네모트론 3 울트라와 슈퍼 모델은 4비트 수준의 산술을 기반으로 사전 학습을 완료했다"며 "이렇게 작은 수치만으로 세계적 수준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 난도가 높지만, 결과적으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AI 가속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네모트론 울트라·옴니 출시 임박… 중소형 모델의 반란 모델 라인업의 확장 계획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엔비디아는 현재 사후 학습 단계에 있는 대형 모델 네모트론 3 울트라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 모델 V3 옴니 출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브라이언 카탄자로 엔비디아 응용 딥러닝 연구 부문 부사장은 2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엔비디아 네모트론 디벨로퍼 데이즈 서울 2026'에서 오프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21 소형 모델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네모트론 3 나노 모델이 6710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한 타사의 거대 모델과 대등한 수준인 '2025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금메달급 성적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카탄자로 부사장은 "20배 이상 큰 모델과 대등한 정확도를 냈다는 사실은 엔비디아의 사후 학습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데이터셋 '네모트론 페르소나' 전격 공개 엔비디아는 한국 개발자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로컬 전략으로 '네모트론 페르소나 코리아' 데이터셋(자료 집합체)을 전격 공개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인구 조사 데이터와 언어, 문화적 통계를 정교하게 반영한 700만 개의 완전 합성 페르소나로 구성된 데이터셋이다. 이 데이터셋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 식별 정보를 완전히 배제한 프라이버시 보호 설계다. 카탄자로 부사장은 "한국 개발자들이 한국인에게 실제적으로 유용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허용적인 라이선스로 이를 배포한다"며 "AI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단일한 해답이 될 수 없고, 각 조직은 고유의 기밀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AI를 맞춤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엔비디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조연설을 마무리하며 "네모트론은 모델을 넘어 데이터셋, 연구 기술, 소프트웨어를 모두 아우르는 엔비디아 전략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강력하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오픈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새로운 발명을 이어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엔비디아 본사 리서치 팀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오는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aykim@newspim.com 2026-04-21 14:16
사진
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