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규정 없다면 기대권 인정 안 돼"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06:00

1·2심 "근로계약 갱신 신뢰 관계 형성됐는데 거절할 경우 부당해고"
대법 "재고용 보장 규정 없고 관행 확립도 돼 있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그러한 관행도 확립돼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B씨는 해당 시설에서 2018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7월31일 B씨의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약 한 달 전 계약종료를 통지했고, B씨는 같은 해 9월 해당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부산노동위는 같은 해 11월 B씨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촉탁직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B씨는 같은 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해당 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2021년 2월 중앙노동위도 B씨의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부산노동위와 달리 A씨의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의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입소자 낙상 사고로 시말서를 제출한 이력 등을 근거로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 관계를 형성한 근로자에 대해서 그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해 사용자의 자의적인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부로 인한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악화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징계 처분 등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거절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마찬가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업무상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들과도 반복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해당 근로자들과 B씨를 달리 취급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B씨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A씨가 B씨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없어 해당 재심 판정에 대한 A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취업규칙과 요양시설 운영 규정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지 여부에 관해 A씨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고용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요양시설은 정년 무렵까지 근무한 근로자 5명 중 A씨를 제외하고도 2명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았다"며 "B씨와 마찬가지로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1명은 재고용을 원했는데 재고용되지 못한 것인지, 그러하다면 재고용 거절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도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 도달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A씨의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B씨가 정년 도달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참가인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