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무허가 축산물 작업장을 적발해 판매하기 위해 쌓아놓은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75톤을 전량 압류해 폐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싯가로 따지면 약 7억~8억원 상당이다.
시는 지난 7일 세종북부경찰서 협조 하에 연동면에 있는 한 축산물 작업장을 방문해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공·처리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불법 가공 돼 폐기 처분되고 있는 축산물 모습.[사진=세종시] 2022.09.20 goongeen@newspim.com |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공·포장 등은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만 가능하지만 이 작업장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가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압류된 약 75톤의 축산물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및 원산지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었다. 시는 이 축산물들을 지난 16일까지 폐기물 업체를 통해 전량 폐기했다.
시는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축산물을 가공·포장·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창희 시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축산물의 유통을 막고 공중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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